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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신 광물법의 내용과 문제점

인도네시아 박재봉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2014/01/22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1월 12일부터 가공되지 않은 광물(Unprocessed Mineral Ore)의 수출을 금지하는 신 광물법을 발효하였다. 2009년에 개정된 광물법(Law on Minerals and Mining)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약간의 예외규정을 만들어 2014년에 시행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된지 10여일이 지난 시점에 관련기업들과 경제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개정된 광물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 인도네시아의 2009년 광물법 제정의 배경
 
-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석탄, 주석 수출국이며 구리, 금, 니켈, 천연가스 등의 수출량도 세계 10위 이내에 드는 광물 부국이며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예를 들어, 2012년에 광물 수출은 104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
-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대부분의 광물들이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수출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이익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
- 2009년 유도요노 대통령은 기존의 광물 법을 개정하면서 가공되지 않은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
- 이는 광물자원을 국내에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일자리 창출과 광물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정책.
- 그러나 국내의 제련소 시설이 불충분하다는 현실적 문제에 따라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기업들에게 준비할 기간을 부여.

■ 새로운 광물법의 시행과 현실타협

-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인도네시아 경제계의 최대 화두는 과연 유도요노 정부가 새로운 광물법을 원안대로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음.
- 5년간의 유예기간은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이 광물제련소 건립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실시하는 경우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었기 때문.
- 개정안 시행 직전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원안대로 실시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관련업계와 국제 여론에 밀려 타협안이 수용됨.
- 인도네시아 내 관련 업계에서는 수출을 금지하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광산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압력을 행사.
- 인도네시아 경제계도 수출금지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된 광물법 시행에 따른 역효과가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 관련 사업을 운영중인 외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법 시행에 반대.
- 마침내 2014년 1월 11일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협의를 통해 수정된 법안을 제정하여 공포.

■ 수정된 광물법의 내용

- 신 광물법은 예정대로 2014년 1월 12일에 발효되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칙대로 법안을 발효시키면서 내용상으로 예외 규정을 두어 첨예한 갈등을 완화시키는 양면 전략을 구사함.
- 예외 규정의 핵심은 2007년까지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에게는 계속해서 수출을 허용하는 것과 광물에 대한 수출세를 적용하는 것 등 두 가지.
- 특정한 조건이란 제련소 건설을 실시하고 있거나 건설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들에게는 2007년까지 수출제한 조치를 유예하는 것.
- 이러한 예외 조항에 따라 253개의 광물채취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66개 기업이 즉시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112개 기업들이 제련소 추가로 건설계획서를 제출하여 향후에는 178개(70%)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Indonesia Investment, 2014. 1. 22)
- 30%에 해당하는 제련소 건설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들로 이들의 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신광물법의 취지는 벗어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번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이 적용하는 광물에 대한 수출세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유예기간(2014-2016) 동안에 수출되는 광물에 20%이상의 수출세를 부과하여 관련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동(Copper)을 생산하는 기업들(특히 미국계 Freeport와 Newmont)은 처음부터 25%의 수출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두 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동 생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 임.(Jakarta Post, 2014. 1. 18)
- 수출세의 부과 기준은 광물의 가공 정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 매 6개월마다 세율을 강화하여 2016년에는 최대 세율이 60%에 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새로운 광물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광물 수출은 계속 허용하되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서 빠르고 확실하게 제련소 건설을 유도하고 정부의 세수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신 광물법 시행의 문제점

- 이번 광물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국내의 중소업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갈등의 여지가 많음.
- 이들 중소업체들은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제련소를 건설할 수 없어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2009년에 새로운 광물법이 제정된 원인 중의 하나가 국내기업의 보호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커다란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 다른 측면은 20% 이상의 수출세를 부과하면서 인도네시아 광물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업 이윤이 대폭 감소하게 되면서 소수의 외국인 기업과 국내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대두.
- 실제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의 새로운 광물법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실시.
-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40개의 보크사이트 생산기업이 광산운영의 축소에 따라 이미 5만 명의 근로자를 해고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광물산업에서 해고 근로자들이 증가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이 확대되어 의회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회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참고자료>

Financial Times, "Indonesia slaps ban on mineral exports," 2014. 1. 12.
Indonesia Investment, "New Mining Law of Indonesia: 3 New Smelters Ready for Production in 2014," 2014. 1. 22.
Jakarta Globe, "Indonesia to Raise Copper Export Taxes to 60% in H2 2016," 2014. 1. 13.
Jakarta Globe, "Miners, State Wrestle Over New Export Rules and Ban," 2014. 1. 17.
Jakarta Post, "Indonesia implements ban on ore export," 2014. 1. 12.
Jakarta Post, "RI to lose Rp 10t in first year of ore-export ban," 2014. 1. 15.
Jakarta Post. "High export taxes will result in closures," 2014. 1. 19.
Jakarta Post, "Trade Ministry details mechanism for mineral exports," 201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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