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시리아 분쟁을 둘러싼 최근 정세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박재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4/02/28

■ 시리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분쟁 발발 3주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3월 발발한 시리아 분쟁은 비폭력 반정부 시위로 시작되었으나 정부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며 무력분쟁으로 격화됨.

ㅇ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2013년 7월 기준)을 넘어섰으며 난민은 246만 명(2014년 2월 기준)을 기록하였음1).

- 분쟁이 장기화 된 원인은 국내적으로는 반군과 정부군간 교착상태 지속 및 반군 내부 갈등, 대외적으로는 시리아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차이 등이 있음.

 

■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측은 UN-아랍연맹 특사 주재로 분쟁 이후 첫 대면 협상을 통해 인도주의적 사안에 합의하였으나 분쟁 종식에 기여할만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음. 

 

- 지난 1월 국제사회는 시리아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측인 시리아국가연합(SNC)을 제네바 II 회의에 초청하여 제네바 코뮈니케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음.

ㅇ 제네바 코뮈니케는 시리아 행동그룹(Action Group for Syria)이 2012년 6월 제네바 회의에서 공표한 성명으로 현 정부 구성원과 야권을 아우르는 과도정부의 구성, 시리아 분쟁 종식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42 및 2043의 이행을 촉구하였음.

- 시리아 정부와 SNC는 1차 평화협상을 통해 교전지인 홈스(Homs) 지역 내 민간인 철수에 합의하였으나, 2차 평화협상은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됨. 

ㅇ 과도정부 구성, 아사드 대통령 거취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시리아 정부와 SNC의 입장차이가 컸기 때문에 평화협상은 인도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음.

 

■ 한편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139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나 인도주의적 지원에 국한되어 실질적인 조치는 결여되었음.

 

- 2월 2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분쟁 당사자들에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중단, 민간인 공격 중단, 구호품 반입 허용 등을 촉구하는 결의 2139를 채택함.

- 해당 결의는 제재를 포함하지 않으나, 분쟁 당사자들이 결의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further steps)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제재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향후 제재를 포함하는 결의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ㅇ 시리아 분쟁과 관련된 결의안 7건 중 UN 감시임무나 화학무기 제거에 관한 4건은 채택되었으나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제재 3건은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시리아 분쟁 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분쟁 종식 이후 시리아와의 관계 수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시리아의 친구들(Friends of Syria)’에 참여해 왔으며, 2013년 12월 서울에서 시리아 경제재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리아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분쟁 종식 이후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교역 확대, 경제재건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시리아는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등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지 않은 4개 국가 중 하나임.

 

1) UN, http://www.un.org/sg/offthecuff/index.asp?nid=2937, (검색일: 2014. 2. 27);  UNHCR,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regional.php, (검색일: 2014. 2. 27). 현재 UN은 사망자 집계를 중단함.
2) “Syria: Civilians to be allowed out of Homs, UN-Arab League envoy says”(2014. 1. 26), UN News Centre.
3) 시리아 행동그룹은 UN 및 아랍연맹 사무총장, UN-아랍연맹 특사, 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미국·터키·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 외교부 장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포함함.
4) “Unanimously approv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demands aid access in Syria.”(2014. 2. 22) UN News Centre.
5) 시리아 분쟁과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는 2042(2012), 2043(2012), 2118(2013), 2139(2014)로 현재까지 총 네 건이 채택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남아공 중앙은행(SARB), 5.5% 금리 인상 단행 2014-02-20
다음글 예멘의 봄은 오는가? 2014-03-1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