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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EU FTA(TTIP)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논의동향

중동부유럽 일반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4/04/11

■ 미·EU FTA(TTIP)는 2014년 7월 1차 협상 이래 지금까지 총 4차례의 협상이 진행1)

 - 2013년 2월 협상이 공식화된 TTIP는 시장개방의 폭과 깊이 측면에서 매우 포괄적 FTA를 지향

  ○ ① 시장접근 외에도 ② 규제이슈와 비관세장벽, ③ 국제통상 규범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여타국의 양자 FTA는 물론, 향후 WTO 체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TTIP 협상은 2013년 7월부터 연내 3차 협상까지 일정 내에 빠르게 진전되었으며, 2014년 3월 10~14일의 기간 중 4차 협상을 완료하였음(금년 여름 이전 5차 협상예정).

  ○ 1차 협상('13년 7월): 주요 협상분야의 설정(시장접근, 정부조달, 투자, 에너지 및 원자재, 규제, 위생 및 검역, 서비스, 지재권, 중소기업, 분쟁해결, 경쟁정책, 통관 및 교역촉진, 국영기업)

  ○ 2차 협상('13.11월): 투자, 서비스, 교역, 에너지 및 원자재 규제이슈

  ○ 3차 협상('13.12월): 규제 및 안전기준의 조율을 위한 공통기준 논의

  ○ 4차 협상('14.3월 10~14일): 3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

※ 시장접근: 관세(이미 offer 교환), 서비스, 공공조달(offer 교환방식 논의)

※ 규제(비관세장벽): 규제 일관성 및 양립성, TBT(이미 상호 간 제출된 초안에 대한 논의), SPS(초안 작성의 배경에 관한 논의)

※ 통상규범: 노동 및 환경(기존 FTA 활용), 에너지 및 희귀자원(EU가 TTIP에 포함시키기를 희망),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절차 간소화 추진)

 

■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EU 통상정책에 투자부문이 포함되면서 이후 체결된 EU의 FTA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S)가 포함되기 시작

 - 리스본 조약은 리스본 조약은 통상정책 중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영역을 서비스와 무역측면의 지적재산권, 해외직접투자 부문으로 확대한 바 있음.

  ○ 투자부문(투자자 보호)은 기본적으로 개별 회원국의 영역인 바, EU는 과거 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S)를 포함하지 않고, 시장접근에 관한 ‘설립(establishment)’만을 포함하여 왔음(한·EU FTA의 예).

  ○ 이로 인해 EU 회원국(28개국)은 총 1,400여개의 양자투자협정(BIT)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SDS를 규정하고 있음.

※ 2012년 중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한국 국세청에 대해 ISDS를 제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한-벨기에 BIT를 통해 제기하는 형식으로 추진

 - 따라서 리스본 조약 발효 후 협상이 시작된 EU의 FTA에는 ISDS가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가 싱가포르와 캐나다와 각각 가서명, 타결한 FTA에는 ISDS가 포함될 예정임.2)


■ EU는 TTIP에 ISDS를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consultation)을 거치고 있으며, ISDS 협상을 위한 기본방침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ISDS 협상에 있어서 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right of states to regulate)와 ②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need to protect investors)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임. 

  ○ EU 집행위원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정한 처우 외에도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며,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가 투자자 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가령 손실)보다 우선시됨을 명시하고 있음. 

  ○ 외국기업에게 보장되어야 할 4대 기본원칙을 제시함. ⟶ ① 차별로부터의 보호(MFN 및 NT), ② 공공정책의 목적이 아닌 수용(expropriation)으로부터의 보호, ③ 불공정 대우로부터의 보호, ④ 자금이전에 대한 보호 

 - 특히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3) - 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다소 상이한 미국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료됨.

  ○ EU 집행위원회는 공공정책을 목적으로 규제가 도입·변경되었을 때, 이익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계 기업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FTA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체결된 FTA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TTIP를 시사한다고 판단됨.

 

■ 전세계 ISD 사례 중 EU 기업의 제소 비중이 50% 이상인바 상기 두 가지 기본방침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2008~12년의 기간 중 전세계 ISDS(214건)의 53%(113건)가 EU 기업(주로 네덜란드, 독일, 영국)에 의해 제소되었음. 

  ○ 2008~12년 EU 기업이 제소한 113건 중 27%는 다른 EU 회원국 정부에 대한 제소임(intra-EU cases, 19건의 BIT에 근거).

  ○ 2012년 이후의 제소사례(52건)는 EU 기업의 비중이 60%(31건)로 제일 받으며, 미국기업의 제소비중은 7.7%(4건)에 불과함.

 

1) 미·EU FTA의 공식명칭은 환대서양경제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임.
2) EU·싱가포르 FTA의 경우 가서명되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포함하는 제9장은 아직 협상 중이며, EU·캐나다 FTA의 ISDS 관련 Text는 EU 기업들에 대한 의견수렴(consultation)을 위해 부분적으로 공개되었음.
3) 간접수용이란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의 성격은 없지만 직접적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조치 및 일련의 조치들임. 일반적으로 투자 재산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산을 사용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어 수용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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