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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규정 발표

인도네시아 박창호 삼양제넥스 팀장 2014/04/17

■ 2014년 제9호 광물에너지부(ESDM) 장관령 발표
- 인도네시아 ESDM은 2014년 5월 1일자로 대규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규정하는 2014년 제9호 광물에너지 장관령을 지난 4월 16일자에 발표하고, 4월 17일자에 Morning Coffee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동 장관령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함.
-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1일에 광물에너지 장관, 제로 와칙(Jero Wacik)에 의해 서명된 동 규정은 지난 1월 21일 광물에너지 장관과의 미팅에서 인도네시아 국회 광물에너지 분과위원회(Komisi VII DPR)로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조정안 포함)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
- 동 규정은, 5월 1일자부터 유효한 정부보조가 없어진 4개 분류코드를 위한 ‘자동 요금조정 조치’에 대한 규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광물에너지부(ESDM) 장관령(2014년 제9호) 주요내용
- 대규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조치는 4회 실시 : 2014년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및 11월 1일.
- 전기요금 인상의 대상은 200 kVA 이상의 중 규모의 전압을 사용하는 상장 산업(분류코드 I-3)과 30,000 kVA 이상의 고 규모의 전압을 사용하는 산업(분류코드 I-4) 등 대규모 산업에 적용됨.
-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2013년 10월 1일자부터 더 이상 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4개의 분류코드에 대해 실시함.
ㅇ 2013년 10월 1일자 이후 정부 무보조 4대 전기요금 분류코드 :
  6,600 VA 이상의 전압을 사용하는 대규모 주택(R-3)
  6,600 VA~200 kVA의 전압을 사용하는 중규모 사업장(B-2)
  200 kVA 이상의 전압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B-3)
  6,600 VA~200kVA의 전압을 사용하는 중규모의 정부기관(P-1)

- 상기 4개 분류코드에 속하는 소비자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은 충분한 전기 구매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 조치로서, 루피아화 환율, 인플레이션, 인도네시아 원유가(ICP) 등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한 계산방식에 따라 인상분이 수시로 변동 조정됨.
ㅇ 루피아화 환율, 인플레이션, ICP는 전기공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요인임.
- 전기요금 조정은,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국가전력공사(PLN)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매월 광물에너지 장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
- 금번 장관령 발표에 따라, 기존의 관련 규정(2012년 제30호 광물에너지 장관령)은 더 이상의 효력이 없으며, 폐기되었음.
 
■ 참고 : 2014년 정부예산(2013년 법령 제23호) 중 전기 보조금 관련 예산
- 71.4조 루피아 규모의 전기 보조금 배정(2013년도 지급 부족분 3.5조 루피아 포함).
- 10.4조 루피아 규모의 전기 보조금 예비비 배정.

※ 참고자료
-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ESDM) 보도자료
- 인도네시아 현지언론(antaranew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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