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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14년 인도네시아 新 투자제한 업종(The Negative List) 분석

인도네시아 박창호 삼양제넥스 팀장 2014/06/03

지난 2014.04.23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투자 금지 및 조건부 개방 업종)1)을 명시하는 「대통령령 2014년 제39호」를 발표하였다. 동 2014년 新 투자제한 업종(The Negative List)은 2010년 이후 4년 만에 발표된 것으로, 농업, 임업 등 총 16개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과 조건부 개방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 분야 별로 투자제한(특히,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및 기타 규제사항 등에 대해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1] 농업(上) 및 임업(下) 분야 주요 투자제한 업종과 규제사항 정리

농업 및 임업 분야 투자제한 사항 : [그림1] 참조
   농업 분야의 투자제한 사항 중 가장 많은 이슈가 제기된 사업부문은 “원예작물” 부문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식량작물 부문과 작물개량 등 R&D 부문의 외국인 투자도 2010년에 이어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고 농업부 장관의 추천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량안보 및 종자주권 등 민감한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오일팜(Oil Palm), 사탕수수, 고무나무 등과 같이 투자규모 크고 회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플랜테이션 작물 분야에 대한 투자는 최대 95%까지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량작물 부문과 같이 농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프로세스 과정에서 다소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진출 준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 발표한 바 있는 "Forest Moratorium"으로 인해 플랜테이션을 위한 산림지역 등에 대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업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지분을 최대 49~51%만 허용하여 로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수목원, 테마공원 등 생태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51%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부문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투자유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2] 해양수산(上) 및 에너지 광물자원(下) 분야 주요 투자제한 업종과 규제사항 정리

해양수산 및 에너지 광물자원 분야 투자제한 사항 : [그림2] 참조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업부문에 걸쳐 외국인 투자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100GT급 선박을 이용한 어업, 수족관을 위한 산호초 채취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추천을 받아야만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고, 해수어종의 양식 부문에 대해서는 로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는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등과 같은 유틸리티 부문과 오일가스 설비 등의 부문에서 0~49%로 외국인 투자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 외에, 대부분의 사업부문에서 외국인에게 투자를 적극 개방하고 있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지열(Geothermal) 개발과 관련된 탐사, 시추, 운영 및 유지 등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는 점이다(외국인 투자지분 최대 90~95%). 특히, 일반 발전 부문의 투자(95% 허용)와 마찬가지로 지열 탐사, 시추 등의 부문도 허가기간 동안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3] 산업(上) 및 방위안보(下) 분야 주요 투자제한 업종과 규제사항 정리

산업 및 방위안보 분야 투자제한 사항 : [그림3] 참조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어류 염장(Salting) 가공, 곡물, 구근 등을 이용한 중소 규모의 식품제조 부문 등과 자동차 수리(외국인 투자 최대 49%) 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조 산업 부문에서 외국인에게 투자기회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사탕수수를 이용한 설탕(백설탕, 갈색설탕)제조는 최대 95%까지 외국인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 부족한 설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담배, 펄프, 유가증권 용 제지, 사카린, 특수잉크, 납 용해 등의 산업 부문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지 않으나 산업부로부터 관련 추천 및 허가를 받아야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위안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총기류 제조는 외국인의 투자가 불가한 반면, 화약, 폭발물 및 구성요소, 안보 서비스 등의 부문은 최대 49%까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으나 국방부나 경찰청의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사업 및 무역 분야 투자제한 사항 : [그림4] 참조
   공공사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제한 사항 중 주요 이슈는, 사업비가 10억 루피아(약 한화 1억 원) 이상인 건설의 경우와 건설과 관련된 제반 컨설팅 업무 부문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55~67%로 제한하여 현지에서 로컬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현지에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 분야는, 로컬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판매의 경우에만 95%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오토바이, 자동차 등 소매업, 커미션 에이전트, 부동산 중개업, 시장조사 등의 부문은 외국인 투자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단, 여론조사, 시장 수요조사 등은 51%까지 외국인 투자 가능). 또한, 주류와 관련된 도소매업은 특수허가를 득해야만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대리점, 창고업, 냉동 창고 시설(투자지역에 따라 허용기준 상이) 등은 33~67%까지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내국인 투자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4] 공공사업(上) 및 무역(下) 분야 주요 투자제한 업종과 규제사항 정리

관광, 창조경제 및 교통 분야 투자제한 사항 : [그림5] 참조
   관광 및 창조경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은 다소 유연하다고 볼 수 있다. 여행사, 바(Bar), 카페, 소규모 숙박업, 가라오케, 영상, 체육시설, 특정 골프장 등은 최대 49%까지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로컬 중소기업과 합작 시에는 최대 51%까지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골프장 개발의 경우, 투자형태에 따라 외국인이 49%, 70%, 10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 지방정부 마다 개발지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및 개발을 하고자 하는 해당 군 정부의 규정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해야만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하다.
   교통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제 해상운송과 해상화물 하역 및 상차(Loading & Unloading) 등 화물취급 업무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과반 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 항만시설 부문의 투자와 관련하여, 허가기간 동안 정부와 협력 사업으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최대 95%까지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5] 관광, 창조경제(上) 및 교통(下) 분야 주요 투자제한 업종과 규제사항 정리

[그림6] 정보통신(上) 및 금융, 은행(下) 분야 주요 투자제한 업종과 규제사항 정리

정보통신 및 금융, 은행업 분야 투자제한 사항 : [그림6] 참조
   정보통신 분야의 외국인 투자도 다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국, 라디오 등 대부분의 사업부문에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으나, 유무선 및 위성 통신설비 부문, 유무선 및 위성 통신설비와 통신 서비스 통합 부문에 대해서는 65%까지, 통신장치 실험 부문에 대해서는 95%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 은행업에 있어서는, 리스, 신용카드 등 비(非) 리스 금융, 벤처 캐피탈 부문에서 85%까지, 보험업, 보험회계 컨설팅업 등에서 80%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다소 유연하게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한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외국계 금융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반면, 은행업, 증권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등의 규제가 심하며, 관련 분야의 특수허가를 받도록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그림7] 노동, 교육(上) 및 건강(下) 분야 주요 투자제한 업종과 규제사항 정리

노동, 교육 및 건강 분야 투자제한 사항 : [그림7] 참조
   노동 분야에 있어서, 노동고용 및 교육훈련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를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지 인력의 해외송출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엄격하게 불허하고 있다. 교육 분야 중에서 학원, 과외 등 비정규 교육 부문은 최대 49%까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유치원, 초중고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되 교육부로부터 특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장비 보수, 마약류 제조, 전통의약품 가공 등의 부문에서만 다소 엄격하게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약품제조, 병원사업, 건강 컨설팅, 건강보조 서비스, 병원 서비스, 의원/전문의, 치과 등의 부문에서는 최대 67~85%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다소 유연하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인도네시아는 매 3~4년 마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또는 금지)하는 업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약칭은 “The Negative List"이고, 정식 명칭은 “Lists of Business Fields that are Closed to Investment and Business Fields that are Conditionally open for Investment”임.

※ 참고자료
-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Sekretariat Negara) 및 투자청(BKPM) 자료, 2014.
- 인도네시아 State Gazette No. 9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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