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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 채무 우회 상환 시도

아르헨티나 박미숙 KIEP 미주팀 전문연구원 2014/10/10

■ 미국 법원의 계좌 동결로 국채 이자를 상환할 수 없던 아르헨티나는 자국 은행을 통해 채무를 우회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실행함.

- 2001년 채무 디폴트를 선언했던 아르헨티나는 2005년과 2010년 채무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원금의 75.6%를 탕감 받았으나, 이때 채무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헤지펀드가 제기한 원금상환 소송에서 패소함.

-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게 우선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채무도 갚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 대한 상환을 거부하자 법원은 아르헨티나의 미국 계좌를 동결하여 아르헨티나가 만기 채권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지난 7월 30일 디폴트에 빠짐.

ㅇ 아르헨티나는 채무구조조정 시 미국법에 따라 신규 채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채무상환 절차가 미국법의 관할 하에 있으며, 뉴욕 멜론 은행(Bank of New York Mellon, Bony)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채무 상환의 법적 관할권을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전하여 아르헨티나 법 아래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안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지난 9월 11일 의회의 승인을 얻음.

- 국채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시기가 지난 9월 30일 다시 도래하였는데, 아르헨티나는 미국 멜론은행 대신 아르헨티나은행(Banco de la Nación Argentina)을 통해 상환하기 위해 이자 1억 6,100만 달러를 아르헨티나 은행에 예치함.

 

■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의 채무 우회 상환이 법정 모독이라 비난함.

- 미국 법원의 그리사 판사는 아르헨티나의 채무 우회상환 시도가 미국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법정 모독이라고 지난 9월 29일 비난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권상환 신탁은행을 뉴욕멜론은행에서 아르헨티나은행으로 변경한다고 선언했지만, 뉴욕멜론은행은 채권 발행법에 따라 여전히 자신이 신탁은행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기존의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뉴욕멜론은행이 가지고 있어 아르헨티나 은행이 실제로 채권단에게 이자를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채권자들이 아르헨티나 은행을 통해 이자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가 관할권을 미국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해야 하지만, 관할권 이전은 미국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어 채권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 우회 상환을 시도하는 것은 ▲구조조정된 채무에 대해 상환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반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실제 디폴트 문제 해결은 2015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의 행위가 법정모독이라 비난함에 따라 향후 미국법원이 아르헨티나에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헤지펀드와 2015년에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힘에 따라 디폴트 문제의 해결이 2015년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 대한 상환을 거부한 것은 채권 발행 시 포함된 RUFO(Right upon future offers)조항에 의해 헤지펀드에게 원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의 채권단에게도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임.

ㅇ RUFO 조항은 2014년 12월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2014년 말 이후에는 아르헨티나와 헤지펀드 간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처음으로 2015년도에 협상의지가 있음을 밝힘.

 

<자료: La Nacion, Ambito Financiero, Bloomber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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