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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탄자니아의 조혼 제도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양철준 한국외국어대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2014/11/06

■ 조혼제도의 실태

 

-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탄자니아는 세계에서 조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로 다섯 명 중 두 명의 소녀가 18세 이하에 결혼을 함. 18세 이하에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37퍼센트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음.
- 소녀의 부모들이 신부대(Mahari)를 받고 딸들을 강제 결혼시키며 부모, 특히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부재함. 부모가 받은 신부대는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사용됨.
- 대개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성, 심지어는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남성과 결혼을 강제함.
- 어린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정부기구인 어린이 존엄 포럼(Children's Dignity Forum)이 2008년에 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신부대를 받으려는 부모의 욕심, 조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무지가 원인이 되며, 특히 가난한 가정에서 흔하게 나타남.
- 세계은행은 탄자니아에서 15세부터 19세 연령대 소녀들의 22.8%가 2010년을 기준으로 아이를 낳았거나 임신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 15세부터 19세까지의 소녀들 중 출산을 경험한 소녀들의 수가 1천 명 중 129명에 달할 정도로 탄자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춘기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
- 1971년에 제정된 탄자니아 결혼법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15세에 결혼할 수 있고 법원이 결혼 요청을 승인할 경우 14세에도 결혼이 가능함.
- 조혼 제도는 특히 교육의 보급이 덜 된 농촌지역, 특히 탄자니아의 해안, 마라, 음완자 지역에서 널리 행해짐.

 

■ 조혼제도의 폐해

 

- 출산 시 과다출혈 등 다양한 합병증에 시달려 공중 보건‧의료에 심각한 문제점 야기함.
- 조혼을 강제당한 여성의 건강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학교 교육도 중단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박탈당함.
-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할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
- 어린 나이에 강제적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기 어려움.
- 탄자니아의 여권 옹호 단체들은 조혼이 학교 중퇴, 어린 나이에 임신,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감염, 여성 치루, 산모 사망과 같은 합병증의 유발과 깊은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일부 집단의 경우는 여성할례/여성생식기 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 FGM)를 행하는데 여성할례는 소녀에서 결혼할 수 있는 여인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조혼을 강제하기 위한 전단계로 여성할례를 실시함.
- 부모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강하게 저항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조혼의 지속에 일조함.
- 임신 기간 중 합병증에 시달리고 분만을 할 때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함.
- 18세 이하에 결혼하는 여성들은 18세 이후에 결혼하는 여성들에 비해 남편의 폭력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됨.

 

■ 정부의 대책

 

- 정부는 조혼 제도가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위협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문제가 된다는 인식에서 ‘어린이 결혼이 없는 지역(Child Marriage-Free Zone)'을 선포하였음. 
- 탄자니아 정부는 강제적 조혼을 종식시키기 위해 어린이 결혼이 없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건, 교육, 법적인 부문에서 행해진 차별적 법률과 예방 노력들을 검토함.
- 탄자니아 정부의 주관 부처와 유엔 및 어린이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투쟁하는 여러 단체들이 조혼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선도적으로 행함.
- 탄자니아가 신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가능케 하는 악법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 故 넬슨 만델라의 부인인 그라사 마쉘은 전통이라는 것은 신에 의해 부여받는 불변의 가치가 아니며 인간에 의해서 개발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 그라사 마쉘 여사는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관행은 계속될 수가 없다고 하며 이는 우리가 지지하는 인간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탄자니아의 현행법이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야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조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함.
- 1971년에 제정된 결혼법에 따르면 여성의 최소 결혼 연령을 15세로 정했고 14세의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으면 결혼이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적으로도 모순을 갖고 있는데 1998년에 제정된 성범죄 특별법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소녀와 합의를 맺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는 강간으로 정의하고 있음.
- 탄자니아 정부도 조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처가 요구됨.
- 탄자니아는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높임으로써 조혼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유럽연합(EU)은 6백만 유로를 탄자니아 정부에 지원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차원에서 조혼의 문제에 접근함.
- 유엔인구기금(UNFPA)은 조혼을 피해서 집을 나온 소녀들에게 주거지를 마련해주고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유엔인구기금은 결혼최소연령을 18세로 높이고 중등교육을 의무화하면 조혼제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유엔인구기금은 경찰서에 ‘성과 어린이 데스크(Gender and Children's Desks)’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특별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출처 >

* http://allafrica.com/stories/201410250458.html
* http://allafrica.com/stories/201410291537.html
* http://allafrica.com/view/group/main/main/id/00032385.html
* http://www.girlsnotbrides.org/child-marriage/tanzania/
* https://www.unfpa.org/public/home/news/pid/18257
* http://www.trust.org/item/20130607145831-3du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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