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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재생에너지가 필수인 에너지 자원 빈국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Bakyt Kartanbaev ADB National PPP Consultant 2014/11/22

2014년 겨울철 전기와 가스부족에 따라 키르키스스탄의 정전과 가스 공급중단 등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예측한 8월 8일자 뉴스보도(EURASIANET.ORG)를 보고, 신재생에너지가 해결책이라는 판단으로 이와 관련된 현황파악 및 관련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키르키스스탄 전문가와 5회 이상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교환 후 그 내용을 정리함.

Q: 키르기스스탄의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현황은 어떤지요?
A: 주요 신재생 에너지원은 수력발전이며 총발전량의 약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규모 및 소규모 총 수력발전 잠재량은 142.5십억 kWh이지만, 현재는 8~9.5% 정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수력발전을 제외한 진정한 의미의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아래와 같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태양에너지(열) 490,000 MWh
     ∙ 태양에너지(전기) 22,500 MWh
     ∙ 풍력에너지 44,560 MWh
     ∙ 소용량 하천 8십억 kWh
     ∙ 바이오매스 1,300,000 MWh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총 잠재량은 키르기스스탄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51%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으며, 최소 20%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신재생에너지가 총 에너지소비량의 5% 정도까지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Q: 신재생에너지의 큰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에너지 부족으로 매년 겨울철마다 지방도시와 산악마을에서는 계획단전,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신재생에너지의 총 잠재량의 약 1% 정도만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요?
A: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제정이 미비하고, 이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가 부족하며, 둘째, 재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정지원 시스템의 취약성, 초기 투자비용 과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셋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국민들이나 정부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이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오랜 전통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저해하는 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Q: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법으로는 2008년 12월 31일 자로 입법된 "On Renewable Sources of Energy"가 있습니다. 이 법은 조직, 경제 및 재정적 프레임워크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제조회사,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소비자 사이의 관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열(Heat), 전기에너지 및 연료들의 생산, 유통 및 응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기기 및 기술의 제조 및 공급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할 하위법이나 조직이 실질적이지 않아 아직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 프레임워크 개발에 매력적인 몇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수입 기기에 대한 관세 특혜에 관한 내용
     ∙ 공공유통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적인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
     ∙ 초기 8년 동안은 신재생 에너지원별로 정해진 요금제도로 구매한다는 내용 등 

Q: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기요금제도는?
A: 프로젝트 회수기간인 8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기 요금은 최고한도 최종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에너지원별로 다른 계수를 곱한 값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원별 전기요금 계수는 다음과 같으며, 상위법인 "On Renewable Sources of Energy"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력 에너지 단위 2.1
     ∙ 태양 에너지 단위 6.0
     ∙ 바이오매스 에너지 단위 2.75
     ∙ 풍력 에너지 단위 2.5
     ∙ 지열 에너지 단위 3.35
    최고한도의 상업용 전기요금은 약 $0.02 US/kWh입니다. 태양광발전 전기는 $0.02 US ×6.0 = $0.12 US/kWh로 8년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업용 전기의 최고한도 가격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는 매우 낮은 상태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겨울철 전기에너지 부족으로 인근 국가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최고한도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요금제도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하위법이나 규정들이 채택되어야 이 법이 작동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고려만 하는 상황입니다.

Q: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법은 2008년에 채택된 “On Renewable Sources of Energy”이고, 나머지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On Energy”는 모든 에너지 관련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주요목적은 에너지 섹터의 신뢰성과 경제적 효율 증대, 사용자 이해 보호 등입니다. 법 "On Renewable Sources of Energy"의 주요목적은 국가규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면허, 에너지 생산설비의 건설, 에너지 유통회사의 의무, 에너지 이해당사자의 의무과 권리, 전기요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회계 및 환경사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 "On Energy Saving"의 주요목적은 광산, 처리, 송전, 저장, 배전 그리고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개선된 효율을 위한 가능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Q: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는?
A: 다음과 같은 기관이 신재생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정부기관으로, “Directorate for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Energy”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 조사와 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Kyrgyz Scientific and Technical Center on Energy (KNTC Energia)”는 신재생에너지 기기를 포함한 에너지 및 전기기기의 인증(Certification)을 담당합니다.
     (2) 민간단체로, “ECOIS-Bishkek”은 법률적 제도개선, 제정 메커니즘 개발, 투자 프로젝트 개발 등이 주요업무입니다. “Renewable Energy Association”은 회원사들에 대한 법률지원, 신재생에너지 성과확산, 회원사 사이의 정보 및 경험교류, 세미나 및 교육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민간기관입니다.

Q: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전망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는?
A: 전기에너지가 부족한 지방이나 산악마을이 가장 최적지라고 국제기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이나 원거리 산악지역에 분산된 시설들 : 농장, 양축 농장, 광산이나 지질 관련 회사, 도로 유지보수 회사, 기상 및 과학 관측설비, 라디오와 텔레비전 중개설비,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설비, 펌프장, 임업 및 사냥농장 등
     (2) 집중전원공급 지역 : 주거용 빌딩과 시설, 사회적 오락시설, 건강 관련 기관(병원, 휴양소, 헬스 리조트, 호텔, 사우나 등)
    다음과 같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적용 분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a) 솔라 워터 히터 (전국적으로 적합)
      (b)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원격 산악지역에서의 Small and Micro 수력 발전
      (c) 2-3가정 혹은 다수의 가축이 있는 시골 전 지역에서의 바이오 가스 플랜트
      (d) 전기 공급 및 강이 없는 원격 지역에서는 풍력발전  

인터뷰 후기

* 편집자 주
본 내용은 인터뷰를 토대로 인터뷰어(김언석 박사)가 정리해놓은 평가 및 제안사항입니다. 인터뷰 내용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위한 자료조사 및 인터뷰 후, 키르기스스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평가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 등 고비용이 수반되는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지만, 태양열을 이용한 겨울철 난방장치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열 시설,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시설 및 작물재배시설 등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2) 키르기스스탄은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부족하고, 전기 생산에 주로 의존하는 수력발전도 저수량의 부족으로 태양광이나 소수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꼭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수력발전소 재건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중국의 경우, 도로건설 등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할 국가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지원 및 인력양성 로드맵 작성지원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사업을 연계한 장단기발전 로드맵 작성 지원
     ∙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 복합 시범사업 실시(꼭 필요시)
     ∙ 에너지 분야 퇴직전문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지원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국가로 선정 후 신재생에너지 및 효율 분야 지원
     ∙ 정부출연 및 대학의 유휴 연구시험설비의 이전 및 활용기술 전수
(3)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언어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전문가의 부족으로 에너지 및 효율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가 매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4) 대학교의 경우, 구소련에서 독립할 당시 주로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이 키르기스스탄에 집중되어, 약 20만 명의 대학생 중 공학계열은 약 1만 명 내외로 개도국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공학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그래서 대학교에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과를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5) 고비용의 태양광 등을 이용한 단순한 시범사업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많은 태양열 이용 온수기, 겨울철 난방, 태양열 및 지열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난방기술, 축열식 온돌난방 등 개도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술을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6) 전기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 관련 소재나 건축자재 등 고효율에너지 관련 자재나 기술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효율 기기나 자재의 시험성능인증기관 구축 등도 핵심적인 지원대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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