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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유럽법원, ECB의 OMT(무제한 국채매입)에 대해 적법판정 발표

중동부유럽 일반 강유덕 KIEP 유럽팀 연구위원 2015/01/23

■ 유럽법원(ECJ)은 1월 14일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에 대해 적법하다는 예비 심사결과를 발표함.1)
 
- 독일헌법재판소는 OMT가 ① 통화정책의 영역을 벗어났는지, ② EU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의 화폐화 금지조항(monetary financing)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ECJ에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 바 있음(2014.2.7).2)
ㅇ ECB 드라기(Mario Dragui) 총재는 2012년 7월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발언한데 이어, 9월에는 OMT를 선언한 바 있음.  
ㅇ OMT는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으나, game changer로 작용하여, 이후 유로존 국채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였음.
 
- OMT는 독일 내에서는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는데, 주요 근거는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물가안정 달성을 저해하고, ECB의 리스크 부담이 커진다는 점임.  

※ 독일연방중안은행의 바이트만 총재는 OMT에 대해 ECB 이사회 정책위원회 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표시3)
 
- 이번에 ECJ는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OMT가 EU 조약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제시

 

■ ECJ는 OMT가 통화정책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화폐화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가함.
 
- 유럽재정위기 시 급등했던 국채금리는 OMT 발표 이후 크게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ECB는 통화정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OMT는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므로, 재정의 화폐화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


■ ECJ의 OMT 적법판정은 양적완화를 비롯, ECB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디플레이션과 취약한 경기회복세에 대한 대응으로 ECB는 매월 600억 유로, 총 1조 유로를 상회하는 양적완화(QE)조치를 발표함(1월 22일).
 
ㅇ 당초 금융시장은 5,000억 유로 내외의 양적완화 조치를 예상했으나, ECB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의 국채, 기관채, 민간담보채를 매입하는 최대 1조 1,400억 유로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
 
ㅇ 이 조치는 ECB의 자산규모를 2조에서 3조 유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겠다고 발표한 ECB의 통화정책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조치임.

- ECJ의 예비 심사결과는 구속력은 없으나, 법적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OMT 뿐만 아니라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자료: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Reuters, Financial Times>

 

1) 약어설명. 유럽법원(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룩셈부르크에 위치해 있으며, EU 회원국 또는 EU 기관의 법, 정책이 EU 조약 및 EU 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금리 급등 시 ECB가 해당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함으로써,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조치. 2012년 9월에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실시한 사례는 없음.
2) 2014년 2월 14일 KIEP 지역실 동향회의 발표
3) 바이트만(Jens Weidmann) 독일중앙은행 총재는 국채매입이나 장기저리대출과 같은 양적완화 조치에는 도덕적 해이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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