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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연합, 아프리카연합재단 출범을 통한 재정 안정성 추구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예진 KIEP 아중동팀 연구원 2015/02/06

■ 아프리카연합(AU)은 2015년 1월 30-31일 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제24회 정상회의에서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아프리카연합재단을 공식 출범함.

 

- 아프리카연합재단은 대체자금조달위원회(Commission on Alternative Sources of Financing)의 권고 내용에 따라 △ 아프리카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권 당 10달러 △ 호텔 1박 당 2달러 △ 문자메시지 건 당 0.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여 매년 25억 달러의 재정을 확충하고 추후 5년 간 AU재정의 65%를 내부적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ㅇ 대체자금조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아프리카연합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에서 회원국들의 분담금 비중을 확대하여 외부 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협력체들(Partners)1)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함.

 

■ 아프리카연합의 예산은 회원국의 수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면서도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고 회원국들의 체납 비중이 높아 재정 안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54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연합의 2014년도 예산은 약 3억 1,000만 달러로 15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ECOWAS)2)의 2013년도 예산 금액인 3억 9,000만 달러보다 작음.

- 최근 아프리카연합의 역할이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병, 에볼라 사태 대응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의 크기 또한 증가세를 보이나 협력체들의 자금 지원 비율이 회원국의 분담금보다 높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 떨어짐.

ㅇ 외부 자금으로 충당한 예산은 평화·안보 유지에 가장 많이 할애되는 반면 산업화, 과학기술개발 분야의 예산은 매우 작은 편임.

-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이 회원국 분담금의 64.5%를 충당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북아프리카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나이지리아 및 남아공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3)

ㅇ 2014년도에 앙골라(5%), 튀니지(3%), 수단(2%), 가나(1.9%), 케냐(1.8%), 카메룬(1.5%), 코트디부아르(1.5%), 에티오피아(1.4%)를 제외한 국가들의 분담 비중은 각각 1% 미만이었으며 상투메 프린시페는 가장 작은 비중인 0.013%(16,386달러)를 분담하였음.

- 회원국들의 분담금 체납도 매년 반복되는 양상으로 체납국의 발언권 제한, 의장 출마 제한 등의 제재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체납금은 503만 달러에 달하였음.

 

■ 아프리카연합재단의 공식 출범은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아프리카연합의 의지를 반영하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이번 조세 정책의 실질적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AU 내 반서구 정서가 확산될 시 협력체들의 자금 지원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연합재단의 과세 항목이 관광산업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남아공, 이집트, 튀니지와 같이 관광업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저조한 참여율이  상됨.

- 특히 2015년에는 총 19개국에서 총선 및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휴대전화가 전 소득층에 넓게 보급되어 있어 문자메시지에 대한 세금 부과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연합의 새 의장으로 선출된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미국 및 유럽연합 내 입국이 금지되어 있으며 의장 수락 연설에서 서방국가들을 제국주의자 및 식민주의자들로 표현하는 등 반서구적인 입지를 표명하여 앞으로 서방국과의 관계 악화가 예산 집행에 반영될 것으로 우려됨.

 

<자료: 아프리카연합, Daily Mail, 현지 언론 등>

 

1) 중국, 미국, 유럽연합, 세계은행 등 원조국 및 원조기관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2) 회원국은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임.
3) 분담금은 국별 GDP에 비례하여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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