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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 신노동법의 주요내용과 전망

카자흐스탄 권가원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16/01/27

 

 

■ 금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의 신노동법(new labour code)이 공식 발효됨.
- 경제성장이 부진해진 카자흐스탄은 지난 2015년 5월 경제·사회적 개혁을 위해 ‘5대 제도 개혁 100대 구제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 위기의 단기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30대 선진국가군에 진입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함.
- 이번에 발효된 신노동법은 5대 개혁조치(전문적인 국가기구 형성, 법에 의한 통치, 산업화와 경제성장, (국가)정체성과 통합, 계측 가능한 정부의 형성) 중 산업화 경제성장 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해고절차·기간제 고용규제·임금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사업·투자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노동시장을 개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외국인투자자금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ㅇ 카자흐의 2015년 3분기 재정수지는 6천565억 텡게(약 2조942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보다 적자 규모가 3천307억 텡게 늘었음.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수요자 위주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경쟁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개정된 법령이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있던 기존의 노동법이 카자흐의 투자매력도를 상실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되어왔던 만큼, 이번 노동법의 개정은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다만 신노동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약화시켜 이미 불황을 경험하고 있는 서민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 
ㅇ 신노동법에서는 일반·정리해고에 대한 경영재량권 확대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주말·휴일근로 수당 감소(통상임금의 50~100%→25%),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시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 갱신 허용(기존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의무적)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ㅇ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어, 현재의 부진한 경재상황에서(그림 1, 2 참고) 사업주가 이를 필요 이상으로 악용할 소지가 존재함.
  ※ Shkolnikov 에너지장관은 금년 석유∙가스 분야에서 약 4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음.          

ㅇ 아울러 노조 활동에 있어서도 △노동쟁의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부여 허용 △집회 개최시 시간·장소·참석자수에 대한 사전 허가 필요 △노동조합의 의결방법을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 2/3의 동의절차로 개정 △노동조합에게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등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조항들을 도입함.

 

■ 향후 전망은 카자흐 정부의 의도대로 개혁이 이루어져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우와 그 반대로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카자흐 정부가 의도한 대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기업의 이윤 증대로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반면, 자유로운 해고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저임금 근로자가 양산됨에 따라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로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이에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임금 및 실업 문제에 대한 관리가 카자흐스탄의 노동 개혁의 성패를 결정하리라 사료 됨.

 

 

 

 자료: EIU, Eurasianet, tengr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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