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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의 채무협상 타결과 디폴트 해결

아르헨티나 박미숙 KIEP 미주팀 전문연구원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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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지펀드와 아르헨티나 정부 간의 채무 상환 협상이 지난 2월 29일에 타결

- 2001년 채무 디폴트를 선언했던 아르헨티나는 2005년과 2010년 채무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원금의 75.6%를 탕감 받았으나, 채무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헤지펀드가 원금상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2014년 6월에 승소함.
ㅇ 디폴트로 채권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Eliot Manahement, NML Capital, Aurelius Capital Management Fund 등의 헤지펀드가 약 1/10의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이후 액면가로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헤지펀드의 소송이 부당하다 여겨 상환을 거부해왔으나, 2015년 12월 취임한 신정부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헤지펀드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2016년 2월 29일 채무협상이 타결됨.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헤지펀드에 약 46.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금액은 헤지펀드가 요구해오던 금액보다 약 25% 낮은 수준임.

 

■ 헤지펀드와의 협상 타결과 미국 법원의 채무 상환 재개 허용으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가 해결

- 헤지펀드의 원금상환 소송 승소 이후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헤지펀드에 대한 상환을 거부하자,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구조조정된 채권에 대해서도 상환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아르헨티나의 미국 내 계좌를 동결함.

- 아르헨티나는 미국 내 계좌가 동결되자 만기 채권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2014년 7월 30일 기술적 디폴트에 빠짐.
ㅇ 아르헨티나는 채무구조조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의지와 지급 능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법원의 계좌 동결 조치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4년 7월의 디폴트를 기술적 디폴트로 분류함.

- 그러나 최근 헤지펀드와의 채무협상이 타결되자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가 2005년과 2010년 채무 구조조정한 채권에 대해 상환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가 해결됨.

 

■ 2015년 12월에 취임한 신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 재개와 경기 회복을 위해 헤지펀드와의 협상을 적극 추진함.

- 크리스티나 정부(2007~15년)는 헤지펀드의 원금상환 요구가 부당하기에 이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음.

- 그러나 2015년 말에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보수 우파의 친기업 성향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서 아르헨티나의 신뢰도 회복과 자금 차입을 위해 헤지펀드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

- 신정부는 취임 직후 헤지펀드와의 협상을 적극 추진하였고 협상 타결에 성공함.


 ■ 헤지펀드에 대한 협상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

- 아르헨티나는 2005년에 ‘폐쇄법(Ley Cerrojo)'을 발효하여 2005년 실시한 채무구조조정의 조건보다 나은 조건으로 2001년 디폴트 채권의 채무스왑을 실시할 수 없도록 조치함.

- 아르헨티나 정부가 헤지펀드에게 상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005년 폐쇄법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3월 2일부터 국회에서 폐쇄법 무효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로는 무효화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상황임.

- 아르헨티나는 신규채권을 발행하여 상환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양 측의 협상 내용에 따르면 오는 4월 14일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임. 


 

<자료: Financial Times, La Nación, Oxford Analytica, 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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