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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의 EU 가입 협상 반대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4/12

지난 3월 21일, 크로아티아 외무부는 세르비아가 보편적 사법권(Universal Jurisdiction)에 대한 법률 조항을 완화하지 않는 한 유럽연합(EU) 가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편적 사법권 분쟁, 세르비아 EU 가입의 쟁점
EU 후보국들은 가입을 위해 정치, 경제 등 관련 제도 35개 조항을 EU가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하며, 28개의 EU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정식 가입이 가능하다.
후보국인 세르비아는 35개 EU 헌장 가운데 보편적 사법권과 기본권이 담긴 ‘제23조’와 정의 자유권, 안보법 관련 조항인‘제 24조’에 대해 크로아티아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제23조’에 해당하는 보편적 사법권이란, 한 국가에서 일어난 반인륜범죄에 대해 공간적인 제약과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주변 국가가 문제에 관여하고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한 일간지는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르비아 헌법재판소가 2003년에 개정한 보편적 사법권에 대한 법률 조항 때문”이라고 전했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EU 가입 반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과정에서 내전을 치른 경험이 있다. 당시 연방의 주축이었던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저지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유고내전이 발발했다. 당시 세르비아 공화국의 정치지도자로 내전을 지원하였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훗날 서방에서 ‘발칸의 도살자’라 불리며 전범으로 서야만 했다.
이후, UN의 헤이그 국제전범재판소에서 5년간 재판을 받았던 밀로셰비치는 UN이 자국의 정치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며 보편적 사법권이 주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다 법정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세르비아가 보편적 사법권 원칙을 부정하고 관련법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23조의 ‘보편적 사법권’ 관련 문제는 유고 내전과 보스니아 내전 당시 밀로셰비치를 비롯한 여러 전범에 대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주변 내전 당사국들의 입장과 역사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직 양국 간 밀로셰비치 사건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크로아티아 외무부는 세르비아가 주장하는 보편적 사법권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티호미어 오레스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는 세르비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것은 환영하지만‘제23조’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반대에 대한 세르비아의 입장
니콜라 셀라코비치 세르비아 법무부 장관은 해당 문제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의 문제가 아닌 양국 간의 역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셀라코비치 장관은 전쟁 범죄와 관련한 보편적 사법권의 원칙을 가지고 크로아티아와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향후 EU 가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 정서상 일련의 반대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르비아의 현 정부가 EU 가입을 위해선 발칸반도의 평화 정착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 안에 대한 일련의 타협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21일, [정치] 세르비아의 EU 가입 협상,  크로아티아가 막을 것


[참고자료]
N Europe, B92, Total Croati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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