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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동결자산을 둘러싼 이란-미국의 갈등 심화

이란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5/23

호세인 자베리 안사리(Hossein Jaberi Ansari)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동결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대법원은 씨티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이란 예치금 약 20억 달러를 테러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비동맹운동 등의 국제기구들은 ‘월권행위’라며 비판했다.


동결자산 회수를 위한 이란 정부의 노력
호세인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동결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편성했다고 전했다. 특별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휘를 받을 것이며 동결자산 회수를 위한 법적, 정치적인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호세인 대변인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미 UN 사무총장에게 동결자산 논쟁 건으로 공식서한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호세인 대변인은 “UN 대변인이 이란의 공식서한에 대해 공표했으며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이란과 미국, 두 국가를 위해 미팅을 곧 주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하마드 이란 외무부 장관은 공식서한을 통해 “미국은 사실상 자국 법원이 외국의 주권에 침해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월권행위는 이란을 포함해 여러 주권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美 법원,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
이번 ‘동결자산 논란’은 미국 대법원이 테러 피해자에게 동결자산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1983년 10월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Beirut)의  미 해병대 숙소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으며 씨티은행에 동결되어 있던 20억 달러를 유족들을 위한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2012년에 제정된 ‘이란 위험 감소 및 시리아 인권법(Iran Threat Reduction and Syria Human Rights Act)’을 통해 이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뉴욕 시티은행 계좌에 예치된 이란의 동결자산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2001년 유족의 소송 제기 이후 계속해서 베이루트 폭탄 공격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비동맹운동, 미국 판결에 대해 맹비난
전 세계 12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NAM)은 미국 대법원의 이란 동결자산에 대한 판결에 대해 맹비난을 가했다. 비동맹운동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또한 비동맹운동은 이번 판결은 미국의 불법적인 관행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 외에도 비동맹운동은 미국 의회가 외국 자산의 불법적으로 몰수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16일, [경제] 이란 대변인, "국가 권리 복원을 위한 특별위 조직"


[참고자료]
Iran Republic News Agency, Press TV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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