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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제품보장법 시행 준비

인도네시아 이지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2017/11/22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주관하던 기관이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협의회(MUI) 산하의 식품·약품·화장품 검사원(LPPOM)에서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BPJPH)으로 변경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4년에 제정된 ‘할랄제품보장법’을 실행하기 위해 할랄 인증 기관을 변경함.

 

□ 인증 절차를 수행해 왔던 LPPOM의 불투명한 업무수행과 회계처리 등의 문제로 인해 국가 기관이 인증절차를 담당하게 됨.

 

□ 2019년 10월부터 시행될 ‘할랄제품보장법’은 유통시장의 변화와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할랄에 대한 큰 인식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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