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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미얀마 최저 임금 인상의 의미와 전망

미얀마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HK연구교수 2018/03/06

지난 1월 2일,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Minimum Wage)는 일일 최저임금을 4,800짯(약 4 달러, 또는 시간당 600짯, 또는 약 0.5 달러)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2012년 9월 초 도입된 최저임금법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2015년 도입된 최저임금 또한 종전 1일 3,600짯에서 1,200짯 인상되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미얀마 전역의 1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6년 출범한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정부는 친서민, 친노동자 정책을 표방하는 바 2017년 2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했고, 8월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얀마 노동총위원회(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Myanmar)에 따르면 일일 생활비 대비 일일 최소 임금 인상안은 6,660짯(월 19만8천 짯)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동위원회는 1일 8시간 근무 기준 4,000-4,800짯(2.93-3.53   달러)의 인금인상안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노동총위원회의 조사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최소 5,600-6,600짯 인상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측
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인상안을 결정했다. 2012년 최저임금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인사들이 주도한 결과였다면, 금번 인상은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관료, 노동계와 사측 대표 등 26명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종전보다 체계적인 구조를 완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을 세분화하지 않았던 기존 관례를 벗어나 동 위원회는 노동의 종류와 조건을 분류하고, 임금 형태를 기술 수준에 따라 시간별, 일일별, 주별, 부분근무 등으로 세분화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

 

2011년 떼잉쎄인(Thein Sein)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군부정권은 정경유착과 강압적인 노동시장 통제로 인해 노동쟁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설상 노동쟁의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사전에 매수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파업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통제 정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투기업들은 현지인을 대표로 고용함으로써 노사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지인 대표가 협상의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는 노동쟁의에 휘말리지 않았다. 현지인 대표는 대부분 유력인물이거나 공무원 또는 고위 군인과 결탁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2012년 3월,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 월급을 월 3만짯 인상하는 등 2006년 수도 이전 이후 공무원의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월급을 매년 4-10배가량 인상해 왔다. 반면, 노동자의 월급은 1만 5천 짯으로 저수준이 유지됐다. 물가인상과 일반 노동자의 심리적 박탈감으로 인해 2012년 2월, 중국계 신발공장에서 최초의 파업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12시간 근무 기준 임금을 0.7 달러에서 0.8달러로 인상하는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이 파업을 필두로 2012년 5월 한 달에만 약 90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국 가발공장에서도 최초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외투기업의 연쇄적인 파업이 확산되었다. 정부는 당시 야당인 NLD 당원, 88세대 등 시민사회 운동가, 해외   기업 노동자 출신 시민운동가 등을 파업의 배후로 지목을 했다. 그러나 이들과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령 도입과 손질에 돌입했다. 정부는 <표 1>과 같이 노동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대신 사회주의시기 제정된 법령을 폐기하는 등 변화한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2013년 최저임금법을 도입했으나 최저임금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서 사측의 횡포는 지속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 물가상승, 짯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수입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는 개선되지 못했다. 노동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일 노동시간을 초과(13-14  시간)하는 경우가 많았고, 복지혜택도 제공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사측에서는 고용된 노동자들보다 외부 세력들이 파업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정부에 불만을 제기해 왔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노동자 또한 근무 기간과 노동 숙련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임금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사측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노동자들은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일부 기업은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여 임금 인상을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노동쟁의는 지속되었다. 일례로 2014년 한 해에만 약 1만 5천 명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노동시간은 주 6일, 1일 13시간인데 반해 급료는 월 80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물가인상이 가사화됨에 따라 노동쟁의는 춘투(春鬪)의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의의와 향후 전망

 

금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실행되기까지 6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사측의 반대 여론이 있으면 수렴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고, 노동계의 추가적인     요구사안도 포괄적으로 접수될 수 있다. 현재로서 사측은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공론화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계는 애초 인상안인 1일 6천 짯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약 2배에 가까운 인상안으로 향후 추가의 인상안이 논의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미얀마의 GDP 수준, 주변국과의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 진출한 외투기업은 대부분 봉제업, 제화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치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미얀마의 임금수준이 주변국가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도 금번 인상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표 2>참조).  
  

국내적으로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여당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집권 당시 기업, 특히 외국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노동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번 인상 인상으로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초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와 같은 주변국과의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임금 인상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외투기업은 정부의 철저한 인기영합주의    이자 국내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독단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는 그간 미얀마 노동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고, 이제 정상화의 수순에 접어들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임금 인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노동계는 미얀마 내 외투기업의 진출 수가 증가하고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으므로 노동문제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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