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에 따른 인도시장 진입모델

인도 김응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겸임교수 2018/06/26

피할 수 없는 인도 「Inevitable India」


많은 이들이 의외라고 생각하겠지만 현대자동차의 첫 해외 공장이 세워진 곳이 인도이다. 인도남부 거점이자 항구도시인 첸나이에서 1998년 해외진출이란 큰 꿈을 시작한 이후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 여러 자동차 소비 시장을 찾아 세계굴지의 메이커로 올라섰다. 그렇게 진출한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진출 20년 만에 해외공장 최초로 누적 생산대수 500만 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세계 빅5에서 곧 빅4로 올라설 인도 자동차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지켜가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과 더불어 한국기업진출 대표사례로 꼽히는 삼성전자 인디아는 어떤가? 삼성전자 또한 일찍이 인도에 제조업으로 진출하여 인도법인의 2016-17 회계연도 매출액이 5,500억 루피(약 8.9조 원)를 돌파함에 따라 명실상부 인도에 진출한 소비재 부분 글로벌 기업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인도 내수시장에서의 뛰어난 결과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인도진출이 단순히 저임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기타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역외가공공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인도에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13억 4천 만의 젊은 인구가 구매력 있는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었고, 기업은 시장에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인도는 GDP규모 세계7위, 구매력평가지수(PPP)로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오른 거대한 시장이다. 이는 기존에 인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임금 생산기지’였다면 이제는 인도 내수를 포함한 그 인근 국가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시장으로 인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 빼놓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Inevitable India’이다.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우선정책이 대세


2014년 5월 총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제조업 발전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보고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의 우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인도 산업 내 제조업 비중을 16%에서 25%로 높이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동차 제조업에서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과 신기술 R&D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가치사슬을 지어낼 세계의 제조업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다. 그런데 인도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시장 지속성장 잠재력으로 해외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품질, 열악한 물류환경 등의 인프라 부족 문제와 행정처리 지연, 공공연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2013년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Doing Business Rank)’지표조사에서 184개국 중 132위에 이를 정도로 투자환경이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는 나라였고 최근에도 평가가 완전하게 달라진 것은 사실 아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한달을 주기로 기존 여건에 변화가 이어져 간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어서 2018년 조사에선 103위로 크게 올라섰다. 글로벌 기업의 대인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 인도 정부는 토지수용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기술발전,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정책 어젠더 ‘Make in India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다. 또한 인도 내에서 기업 활동환경을 보다 자유롭게 조성하기 위해 회사설립과 운영에 관한 회사법(Company Act 2013)을 대폭 개정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친(親)기업정책을 펼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인도 진출을 유혹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진 덕분에 2018년에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Doing Business Rank)’에서 크게 호전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수치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인도를 다녀온 기업인들 사이에 과거에 비해 엄청 달라진 인프라와 행정시스템 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외국인 거주 등록도 인터넷 등록(e-FRRO)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고 19개 국제선 취항 공항과 더불어 백 수십 개에 이르는 국내선 공항의 신설과 개축 등으로 인도 전역으로의 이동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가 인도를 제조업 허브로 이끌려는 인도정부 정책을 가능케 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더불어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 역시 인도 제조업 발전에서 든든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13억 인도 인구의 평균 연령이 약 28세 정도로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도 ‘젊고 힘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그리고 2030년에는 절대인구가 중국 인구를 초과할 수준인 15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거니와 기술적 능력도 함양된 생산가능 노동인구도 훨씬 늘어난다는 점이 인도를 제조업 허브로 꾀하려는 인도정부 정책의 현실성을 높여준다.


인도회사법(Company Act 2013) 개정에 따른 주요 혁신내용


 - OPC(One Person Company : 1인 회사) 제도 신설에 따른 창업 독려
 - 회사이름 결정 시 특정 단어 사용에 따른 최소자본금 규정 폐지
 - 전자문서 제출에 따른 편리한 행정절차 시스템 구축
 - 중복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각종 절차 간소화


인도 직접진출 모델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25.1%를 차지하는 대(對)중국 수출은 물론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도 발길을 돌리고도 있다. 하지만 인도 역시 자국 기업 활동에 피해를 주는 완제품 수입에 대한 제한을 늘리고 수입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애물을 설정하는 등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을 추진하며 수입 장벽을 점차 높이고 있기에 단순 수출기업에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한·인도 CEPA 체결(2010년1월1일 발효)로 상당수 품목이 기본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되었지만 기본관세 이외 부과되는 각종 명목의 세금이 여전하여 실질적인 관세철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까다로운 통관 혹은 수입인증(CDSCO, FSSAI, BIS 등) 등의 비관세 장벽도 인도로의 제품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정부가 내세운 ‘메이크 인 인디아’는 해외기업으로 하여금 단순 직수출로서 인도시장을 누리려하기 보다는 인도 자국 내 생산과 비즈니스 활동으로 시장에 참여하기를 장려하는 한편 수입에 대한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 역시 현지로의 직접진출, 즉 현지생산과 서비스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 진출 시 설립 가능한 회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인도 회사법과 외국인 직접 투자규정에 따라 가능한 설립 유형은 법인, 지사(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그리고 프로젝트 사무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간접 제조공장을 통하여 ‘현지 생산’을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인도 정부의 정책이 제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해외기업의 인도 투자 진출 시에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인 투자진출 방식인 법인형태의 설립을 장려하는 반면 외국기업의 인도 내 사업장 연장 형태를 띠는‘연락사무소’나 ‘지사’의 설립에는 법인설립보다 더욱 까다로운 인가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지사의 경우 매뉴얼대로라면 3개월 내 설립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 관련 인허가 기관이 시일이 경과된 이후 불쑥 내미는 추가서류 요청 등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인해 실제 설립이 이루어지기까지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100퍼센트 지분을 한국기업측이 보유하는 단독진출이외 인도기업과 공동운영 및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파트너 인도기업의 현지 자산 부동산, 네트워크 그리고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통망 개척이 쉽지 않고 인허가 획득이 까다로운 업종의 경우 현지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합작하는 한국기업 보유의 기술이 상대측에 정당한 대가 없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파트너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합작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받아 신중히 접근할 것을 추천한다.


인도 직접진출, 이제 현실이다


인도는 7%대 경제성장률, 13억 인구가 뿜어내는 다양한 시장을 보유한 나라지만 전체 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아직 16%에 불과한 미숙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인도 정부가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도 현지 제조기업의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제조업 발전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백을 겨냥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직접 제조설비를 세우거나 적절한 인도 파트너 기업을 택하여 기술투자로 진출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력을 갖춘 한국기업에게도 인도 진출전략 선택에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기술 보유 업체는 높은 로열티 등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단순 기술이전 조건 등으로 인도 기업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도 기업은 단순 기술이전 보다는 기술제휴를 통한 비즈니스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것에 더 관심이 높다.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기업은 기술제휴를 통한 무자본 투자지분 획득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인도 진출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정부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두고 약 100여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도에서 나름 수준 있는 기술을 보유한 상대로 그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경우, 인도 현지 기업들이 저가 노동력과 수월한 자재공급 등으로 이루어진 단순 도로건설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선점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고부가가치의 기술력이 필요한 환경, 첨단기술적용 분야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앞서 언급한 현지기업과의 제휴진출이 고려될 수 있다.


인도 내수 시장은 물론 유럽과 중동 지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까지 감안하면 한국기업에게 인도가 매우 매력적인 곳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좀 더 적극적 전략으로 인도시장 직접 진출에 대해 고민 할 필요가 있다. G3시장에서 G2로 진화하는 인도 시장과 이에 관련한 진출상황은 이제 우리기업이 포기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숙명이다. 이제는 진출 자체를 기정사실화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도에 진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변수가 많고 뜻하지 않은 장애가 돌출되는 어려운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피할 수도 없거니와 거대시장 진입이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실제적인 정보를 기초로 한 신중한 판단으로 접근한다면 기업의 성장기회를 인도에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