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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방글라데시 의류 노조 최저임금 인상요구의 배경과 전망

방글라데시 신진영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강사 2018/07/16

최근 방글라데시 산업계의 주요 이슈는 최저임금 협상안으로, 노·사·정이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근로자들은 기존의 약 3배에 가까운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방글라데시 정부가 구성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적정선에서 최저임금이 노사 간 합의되어 책정되도록 노력 중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TK1,500($19), 의류산업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월 TK5,300($68)이다. 이는 2013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책정되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은 5년마다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2013년 이후 5년이 지난 올해 1월에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4월 25일에는 노측과 사측 대표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각자의 요구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3자간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높은 물가 인상률과 주변국 최저 임금인상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


2016년 12월~2017년 1월에 일부 노동조합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올 해 2월 방글라데시 노동조합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같은 달 28일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현재 Garment Sramik Odhikar Andolan(GSOA), Garment Sramik Trade Union Kendro(G-STUK), Garments Sramik Karmachari Oikya Parishad (G-SKOP),  IndustriALL Bangladesh Council(IBC) 등 의류산업 노동조합연맹은 TK16,000 (US$192)~TK18,000 (US$216) 수준의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측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오랫동안 최저임금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근로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관련 정책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측은 최저임금인상 이외에 방글라데시 ‘임금체계의 표준화’와 ‘근속에 대한 보상’과 ‘승진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도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TK16,000 (US$192)~TK18,000(US$216) 수준의 최저임금인상
 - 매년 10% 임금인상
 - 업무에 따른 등급을(5~7개 등급) 나누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 임금 표준화
 - 승진 기준 체계 도입(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등급을 올려주거나, 2년 근속한 경우 승진 등)
 - 수습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수습 기간 중 급여를 현재 TK4,180 (US$50)에서 TK10,000(US$120)로 인상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높은 물가인상, 연 간 6~7%대의 경제성장에 기여,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던 점, 주변 의류제조업국에 비해 방글라데시의 임금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규모 홍수로 일부 지역 토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15~18%까지 폭등하였다. 현재 정부 발표기준으로 방글라데시 물가는 5%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식료품 가격인상은 지난해 동기 대비 7~8%대로 지난해 홍수 여파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물가인상과 함께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글로벌 임금 조사기관인 웨이지인디케이터 (
www.wageindicator.org)가 발표한 2018년 방글라데시 4인 가구(부모와 2자녀)의 기초생활비는 TK14,815-TK21,760였고, 2016년 방글라데시 국내 기관에서 발표한 3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TK7,701였다. 노동조합 측은 방글라데시의 생계비 자료를 토대로 현재 가장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기초생활도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제 최저임금위원회 (
www.minimum wage.org)에 따르면, 2018년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은 197개국 중 122위로 하위권이다. 또한 주변 의류 제조국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주기도 느린 편이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글로벌 의류 제조국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고, 임금인상 폭도 높은 반면, 방글라데시는 5년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글로벌 의류업계에서 경쟁력 유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도 높지만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측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의류는 방글라데시 수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의 의류 제품은 질을 통한 경쟁력보다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의류기업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다.


따라서 기업체들은 임금인상의 폭이 높아지면, 기업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올해 3월에 최빈국에서 조건에서 벗어나면서 그동안 선진국 수출시 최빈국에 적용되던 특혜관세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방글라데시 수출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기업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임금인상률까지 높아지면,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플레이션, 생산비용, 생계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노·사 간 대립은 있지만, 5년 전에 비해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임금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최저 임금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의류공장 붕괴와 화재 등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국내외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임금이 주목 받았었다. 당시 글로벌 패션업계들은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는 방글라데시 기업에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에 대해 압력을 넣었다. 따라서 당시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저임금 협상 시 부담이 매우 컸었다.


 2013년 당시 국내외적인 압박과 근로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방글라데시 의류업계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TK3,600에서 TK5,300로 인상되었다. 올 해도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주문하는 H&M, Gap, Walmart, Tesco, C&A, Levi’s, Marks & Spencer 등 글로벌 패션 기업이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인상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글라데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간의 조정을 하고 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고 국제노동관련 기관과 글로벌 업체들의 압력까지 있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정과정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의류업체 근로자들의 집회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경찰과 근로자들의 마찰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미지수이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최저 임금인상률을 높이면 좋겠지만, 기업경영과 수출가격경쟁력을 고려할 때 마냥 올릴 수만은 없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의류제품 이외에 딱히 다른 수출품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수출산업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약 360만 명이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고, 최저 임금인상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방글라데시 정부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


2018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외부 압력이 강했던 2013년에 비해 올해의 최저임금 협상은 비교적 외부 압력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국내의 물가인상률과 주변국 임금인상률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임금인상률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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