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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쿠바자유민주연대법 제3조를 통한 미국의 대쿠바 제재 강화

중남미 기타 신웅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유럽팀 연구원 2019/05/02

☐ 미 국무부는 3월 4일 제재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쿠바 사업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쿠바자유민주연대법(LIBERTAD) 제3조(Title Ⅲ)의 발효를 발표함.

 

☐ 트럼프 행정부는 대쿠바 유화책을 추진했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반대로 취임 이후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음.

 

☐ 한편, LIBERTAD 제3조의 적용은 쿠바 및 베네수엘라 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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