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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EU의 재생 에너지 지침에 맞서 WTO 제소

인도네시아 EMERiCs - - 2019/12/20

☐ 인도네시아 정부는 EU의 재생 에너지 지침이 부당하다며 해당 사안을 WTO에 공식 제소함.
 - 12월 1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야자유 기반 바이오 연료를 퇴출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재생 에너지 지침(RED) 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해당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함.
ㅇ 지난 3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EU 측과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면서, 재생 에너지 지침이 수정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한 바 있음.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야자유 주요 생산국에서 야자유 종자 재배를 위한 경작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열대 우림이 파괴된다고 지적함.
ㅇ 유럽위원회는 야자유를 바이오 연료로써 사용하는 것이 EU가 제시한 재생 에너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바이오 연료 범주에서 제외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야자유 기반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함.
 - 또한, EU는 재생 에너지 지침이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WTO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지난 11월 EU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광석 수출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사안을 WTO에 제소하고, 인도네시아산(産) 바이오 디젤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EU의 재생 에너지 지침이 자국산 야자유의 對EU 수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야자유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함.
 - 아구스 수파르만또(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정부가 과학적 조사를 충분히 시행하고, 야자유 제조 업계와 협의를 거친 끝에 WTO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힘.
ㅇ 인드라사리 위스누 와르다나(Indrasari Wisnu Wardhana) 인도네시아 외교통상 교섭 본부장은 EU의 재생 에너지 지침이 인도네시아산 야자유의 대(對)EU 수출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야자유의 평판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함.
 - 12월 9일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EU 측에 협의를 신청했으며, 앞으로 양측이 60일 간의 협의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EU가 WTO에 조정 위원회 설치를 신청하게 됨.

 - EU 역내에서 야자유 식용유 사용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나, 바이오 연료로서의 사용은 계속 증가해 지난 2018년에만 전체 바이오 연료 사용량의 65%에 달하는 700만t을 소비함.
 - 한편, 호숙 리 마키야마(Hosuk Lee-Makiyama)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소장은 유럽위원회가 인도네시아 정부 측의 제소를 예상하고 충분히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일각에서는 세계은행이 최근 인도네시아 산불 피해 규모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에 일정부문 책임이 있는 야자유 산업의 이미지 훼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 외신은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세계은행(World Bank) 추산 52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한 가운데, 산불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야자유 산업의 평판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전함.
  ㅇ 세계은행은 올해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해 임야 94만 2,000헥타르가 소실됐으며, 2019년과 2020년 인도네시아 GDP를 각각 0.09%와 0.05%씩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봄.
  ㅇ 특히, 지난 2019년 산불 발생 구역의 44%가 다량의 탄소를 머금은 이탄(泥炭) 지대인 것으로 드러나,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브라질 아마존(Amazon) 산불의 2배가량인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은 WTO로부터 제대로 된 중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EU와의 외교적 협상에 계속 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옴.
 - 외신은 12월 11일 WTO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했으나 WTO의 기능에 회의감를 품은 미국 정부가 새 재판관 임명을 가로막은 탓에, WTO의 중재 역할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지적함.
 - 따라서, 라자 라시아(Rajah Rasiah) 말라야(Malaya)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다른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 재생 에너지 지침을 둘러싼 EU와의 분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함.
  ㅇ 그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세안 경제공동체로부터 지원을 얻어, EU와 양자 및 다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함.
  ㅇ 또한, 그는 야자유가 경작지 단위당 생산량이 다른 바이오 연료에 비해 월등히 많고, 투입 요소별 효율도 우수해 경제적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그리고 야자유 산업이 타격을 입을 시 빈곤층과 중간 소득 가계에 미칠 파장과 임야 보호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EU 측을 계속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Malaysian Reserve, Seek bilateral talks for palm oil apart from WTO, 2019. 12. 18.
Nikkei Asian Review, Indonesia files WTO suit over EU's palm oil blockage, 2019. 12. 17.
______, World Bank says Indonesia forest fires cost $5.2bn in economic losses, 2019. 12. 11.
The Economist, The trading system’s referee is about to leave the field, 2019. 11. 28.
Nikkei Asian Review, Malaysia and Indonesia to take EU palm oil ban to WTO,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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