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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중국 견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 나서

인도 EMERiCs - - 2020/05/01

□ 인도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기회주의 투자를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으며,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
- 4월 17일 인도 당국은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인도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의 승인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함.
- 이번 조치로 인도 정부의 규제에 포함된 국가는 중국,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임.
ㅇ 인도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원자력, 방위 및 우주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거래에 맡겨져 왔으며, 인도 정부는 예외적으로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었음.
- 인도 무역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도 기업들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틈을 타 외국 자본이 기업들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인수합병 등을 노리고 인도에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 밝힘.
ㅇ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3월 25일부터 전국적인 국가 봉쇄령을 내린 상태로, 국가 경제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임.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 말경 인도 증시가 단 하루 만에 13%나 하락하는 등 최근 인도의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임. 
ㅇ 블룸버그통신(Bloomberg)에 따르면, 이는 1979년 이후 인도에서 가장 큰 폭의 증시 하락이었음.
- 외신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알짜 해외 기업들을 매수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비록 인도 정부가 이번 규제안을 발표하며 중국 한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번 규제 강화의 목적이 사실상 중국 자본의 인도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함.

□ 영토분쟁 등으로 인도와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최근 인도에 공격적 투자 행보를 지속해 왔음.
-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벌어지고 있는 국경 분쟁 지역인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 문제에 개입하여 파키스탄의 주권과 영토 보존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동시에 중국은 인도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음.
ㅇ 지룽(Ji rong) 주인도 중국 대사관 대변인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인도에 대한 누적 투자는 80억 달러(한화 약 9조 8,76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는 인도와 국경을 접한 다른 국가들의 투자액 합계보다 훨씬 많은 수준임.
ㅇ 또한 2020년 2월 시장 분석업체 게이트웨이 하우스(Gateway Hous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중국은 인도에 62억 달러(한화 약 7조 6,539억 원)를 직접 투자해 옴.
- 특히 중국은 인도의 스타트업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온 바 있으며, 최근 인도의 자동차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음. 
ㅇ 시장 분석업체 게이트웨이 하우스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를 비롯한 중국 거대 기술업체들은 지난 5년 간 인도의 스타트업 부문에 40억 달러(한화 약 4조 9,380억 원)를 투자해 왔다고 밝힘.
ㅇ 또한 미국 금융정보사이트 마켓스크리너(MarketScreener)에 따르면 창청자동차(Great Wall Motors) 및 MG 모터 등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인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언급함.

□ 최근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중국 견제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조건을 까다롭게 조정하고 있으며, 중국 측은 이에 크게 반발함. 
-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과 호주 등은 이미 인도와 비슷한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4월 16일 유럽연합(EU)은 자국의 전략적 기업을 공격적인 투자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FDI)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음.
ㅇ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누구나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유럽과 중국이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4월 20일 주인도 중국 대사관은 인도의 이번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인도와 국경을 접한 다른 국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피해란 너무도 자명하다고 논평함.
ㅇ 중국 대사관 측은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가 간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함.
ㅇ 더 나아가 중국 대사관은 인도의 이번 규제안이 중국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차별적 관행(discriminatory practices)을 폐지하고 모든 나라의 투자를 공정하게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ㅇ 또한 인도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전자, 자동차, 인프라 산업 등에서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간의 상호 이익과 상생을 촉진해 왔다고 주장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Gulf Today, India plans to fast track Chinese investment proposals, 2020.04.25.
Bloomberg, China Says India’s New Investment Rules Violate WTO Principles, 2020.04.20
Entrackr, To raise funds from China, Indian startups will require permission from nodal ministry, 2020.04.23.
marketscreener.com, Great Wall Motor : India toughens rules on investments from neighbours, seen aimed at China,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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