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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에는 왜 군부 쿠데타가 없는가 : 인도군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맥락

인도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2020/05/22

인도, 미래가 아닌 현재의 지역 패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를 벗어나는 큰 틀에서 세계의 변화를 읽어 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적인 중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필요를 주된 맥락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이 공식화되고 있는 현재 인도양의 정치적·군사적 역학관계의 변화는 단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이 아니다. 미래의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인도는 지역 맹주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적대적 위치에 있는 파키스탄은 친중국 노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와 네팔 그리고 몰디브 등의 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세력다툼이 노골화되는 단계를 넘어섰다. 인도양에서의 인도 패권을 지원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입장은 인도와 미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 사이에 한국은 인도군 현대화 사업에 맞물린 방위산업 부문의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한국의 의사결정 주체들이 인도의 군부에 대해, 그리고 특히 군부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필자는 구체적인 사건들보다는 큰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개괄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맥락을 가장 잘 짚어낼 수 있는 질문으로 “왜 인도에는 군부 쿠데타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일이 그러하듯, 인도 군부를 이해하는 일은 곧바로 인도의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는 일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인도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설명은 생략하고, 인도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인도 군부에 대한 연구를 해 왔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답을 적어 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Stephen P. Cohen, Steven I. Wilkinson, Ayesha Jalal, Donald Horowitz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이 학자들의 글을 찾아보라고 권하면서, 참고자료 제시를 갈음하고자 한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한 것은 2015년의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도가 총체적인 국력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은 정리되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현실은 인도는 과거부터 지역 패권국이었고 현재도 지역 패권국이라는 사실이다. 대외적으로 비동맹노선을 견지하던 시기부터, ‘비동맹’이라는 말의 이면은 바로 ‘인도의 지역패권을 인정하라!’는 주장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불살생/비폭력’(ahiṃsā)을 주창하는 외교노선은 인도가 주변국에는 무력개입과 파병을 꺼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덮는 가림막이 되고 있다.

대영제국의 유산 
현재 인도군의 뿌리는 대영제국이 구성했던 인도군이다. 한국인들의 경험과는 아주 다르게 인도는 제도적인 연속성이 유지된 채로 독립을 맞았다. 무장투쟁과 혁명적 단절이라기보다는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로 독립을 맞았다는 말이다. 1947년 영국의회는 인도독립법(Indian Independence Act)을 의결하면서 영국령 인도(British India)를 인도와 파키스탄의 두 자치령(dominion)으로 분할 독립시켰다. 인도독립법이 통과된 날을 기념하는 인도의 공식 기념일은 매년 8월 15일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이다. 이렇게 인도가 자치령이 되면서 인도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 of India)가 소집되었고, 3년이 넘는 작업을 거쳐 채택된 헌법이 1950년 1월 26일에 발효되었다. 이 헌법은 1935년의 인도통치법(Government of India Act)을 대체하게 되었는데, 현재도 인도에서는 매년 1월 26일을 ‘공화국의 날’(Republic Day) 공휴일로 기념한다. 이 날 인도 군과 여러 준군사조직들의 성대한 군사퍼레이드가 수도에서 펼쳐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영국이 인도에 진출하던 당시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용병들을 ‘세포이’(sepoy)라고 불렀는데 이 용병들이 1857~58년에 일으킨 반란을 ‘세포이 항쟁’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 이후로 영국은 무굴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1877년 인도 제국(Indian Empire)을 세우고 영국의 직할령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1877년의 인도 제국은 영국의 법률에 의해 1947년에 해체된 것이다.

식민군대 구성의 핵심 사안은 바로 군대가 식민지 국민이 아니라 식민 통치자에게 충성하는 군대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모병된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어떻게 인도 사람들이 아니라 인도의 통치자인 영국인들에게 충성하게 만들 것인지가 전략적 판단의 핵심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바로 영국인들에게는 충성하는 온순한 군대이면서도, 영국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의 적—당시에는 주로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는 잘 싸우는 강한 군대가 필요했다. 이 모순된 요구를 담은 문제의 해답은 바로 소수 집단에서(만) 군인들을 모병하고 군인들이 사회 일반집단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군인들이 주저 없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향해 발포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만드는 데에 있다. 작은 부연 설명을 더하자면, 대영제국 군대의 전통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은 징병제를 실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안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봉급을 받는 직장을 얻는 일이라는 맥락이 인도 역사 안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결국 영국이 모병 범위를 제한하면서, 군 내부의 일체감과 결속을 소수 집단을 중심으로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군대가 꾸려지게 된 것이 역사의 궤적이다. 따라서 독립 당시 인도군은 주로 펀잡(Punjab) 출신자들과 파쉬툰(Pashtun)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소수집단을 동원해서 무력을 독점하는 구조를 구축한 것은 유럽 식민열강의 일반적인 방식이었고 그 후폭풍을 우리는 현재 시리아나 미얀마의 예에서 목격하고 있다.

‘무골종족’의 탄생
세포이 항쟁 이후 영국은 힌디(Hindī)를 사용하는 북인도 중심부에서의 모병을 중단하고 새롭게 정복된 펀잡과 북서변경주(NWFP)에서의 모병에 집중하여 출신집단의 동질성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인종이론에 따른 ‘무골종족’(martial race)이라는 개념을 동원하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인도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집단 구분을 반영하여 통치계급 혹은 무사계급(kṣatriya)에 속하는 군인 직무에 적합한 집단을 따로 선정한 것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모병 필요에 적합한 집단이 아닌 집단들(non-martial race)을 배제하기 위해 영국 장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모든 카스트가 무골종족인지 구분되어 목록화되고, 전형적으로 벵갈인들이 “겁쟁이이고 규율이 없다”는 이유로 무골종족에서 배제되는 예가 된다. 이 기준이 모병과정에서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공식 화이트리스트로 사용되었고, 독립 이후인 1949년 2월에 공식 폐기되었다. 하지만 영국의 이해관계와 판단이 기본 척도인지라, 무골종족과 무관하게 무슬림들은 별도의 부대단위(regiment)로 구성되어 본 적이 없다. 양 세계대전 당시 단일 집단 모병인구로는 펀잡지방의 무슬림이 최대 집단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맥락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 배경 때문에, 독립 이후 파키스탄군이 구성될 때, 부대 단위로 파키스탄군에로의 편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다양한 부대들에 있던 장교들이 개인적으로 인도가 아니라 파키스탄을 택해서 파키스탄군 지휘관으로 임용되었다. 이 점이 인도와 파키스탄 군부의 차별화를 가속시킨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대영제국의 유산이 부정적인 것만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군은 문민통제를 당연시하며, 군은 전문성이 발휘되는 전문가가 노동하는 영역이고, 군은 자신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영역 이외의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 전통이 이미 유산 안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통 안에서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장교들이 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이들은 전문 엘리트로서 사회적인 인정과 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의 의도가 완전히 반영된 군대를 유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벌어졌다. 인도군이 여러 전선에 참전하게 되면서 1차 대전에서는 규모가 15만 5,000명에서 57만 3,000명으로 늘어나고 2차 대전에서는 250만 명까지 커졌고 그 활동방식도 변화를 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 많은 수의 인도인들이 장교로 선발되어 인도군의 주축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무골종족’ 이데올로기는 이미 대영제국의 인도군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다.

독립운동과 군 개혁
인도의 독립을 이끈 민족주의 엘리트들은 1905년의 벵갈 분할령(Act of Bengal Partition)을 기점으로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가 중심이 되어 결속했다. 그리고 이 엘리트들은 이미 독립운동기인 1920년대부터 강력하게 인도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같은 세금을 내는 인도인의 일반적인 인구 구성비와 아예 다른 군 모병 비율에 대해 비판하는 논조가 강했다. 그런데 1930년대 들어 ‘무골종족’에 대한 비판이 경제불평등과 고용차별의 맥락과 결합되었고 당시의 심각한 경제난과 맞물려 비판이 증폭되었다.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품인 마(jute)제품 생산이 많던 벵갈 지역의 불만이 특히나 컸다. 그리고 1930~31년 사이 ‘Modern Review’ 기고문을 싣던 니랃 초드리(Nirad Chaudhuri)의 글이 군 개혁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당(Congress Party)를 중심으로 무골종족론에 기초한 군 편성에 대한 비판이 공식화 되었고 나아가 펀잡지역의 지역이기주의가 인도의 미래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고 지적되기 시작했다. 인도 민족주의자들에게 단일한 ‘인도민족’의 구성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35년과 38년에 무골종족 모병제 개혁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무골종족 모병제에 따라 특권을 누리던 카스트와 집단에서 기존 체제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펀잡과 북서변경주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후에 파키스탄 군이 정치개입을 일상화한 역사적 맥락이 여기에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을 파키스탄으로 독립시킨 진나(M. A. Jinnah)와 무슬림리그(Muslim League)는 무슬림 비중이 높은 군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무골종족 모병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면이 있는데 이것도 파키스탄 군부의 현재 모습을 만든 요인들 중 하나이다.

독립된 인도의 군 개혁
네루(J. Nehru)가 1946년에 군총사령관 겸 국방장관(Commander in Chief and Defence Secretary)에게 인도군의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기 위해 쓴 긴 편지에서 네루는 인도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역설한다. 이 때 네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도군의 총체적 배경 전환”(transform the whole background of the Indian Army)이다. 이 말은 인도군 구성원의 종족배경이 펀잡 출신으로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출신의 장교들이 군 최상층에 포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 당시 인도군 장교와 사병 3/4이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무골종족 출신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인도군 최고위 장교의 절반이 모두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펀잡 출신자였다는 통계도 있다. 여러 연구에서 군 내부의 일체감이 강할수록 군이 정치에 개입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현재도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독립 인도의 지도부를 구성한 엘리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하였다. 펀잡에서 분할되어 인도에 속하게 된 동펀잡 출신자 비율이 인도군에서 1939년 60%이다가 1948년에 32%로 줄어든다. 현재는 단일주 출신이 인도군의 13% 이상으로 모병되는 일이 없다. 

인도 장교들의 봉급수준은 상당한 정도로 하향 조정되었고, 장교를 구성하는 자원들의 중산층 출신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또한 공식석상의 연설이나 정치적 활동은 금기시되었고 군의 총사령관 직책 자체가 사라졌다. 육군 외에 공군과 해군의 사령관이 별도로 임명되었고 사관학교는 원래 출신지에 아주 먼 지역으로 자리잡게 했고, 영향력이 강한 최고위급 장교들은 퇴직 이후 외교관으로 채용해서 먼 나라로 보내는 관행을 만들었다. 인도가 분권체계를 갖춘 연방국가이듯 군 조직도 세분화되도록 조직되었다. 군 내부의 파벌 형성 방지를 위한 감독망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다. 1970년대까지는 펀잡 출신이 사령관에 임명되는 것은 불문율로 금지되었다. 1960년대 이후로는 큰 병력과 전투력을 가진 준군사조직들이 수도 델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정규군을 제어하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이 방식은 대영제국이 네팔출신 구르카(Gurkha) 용병들을 활용하던 방식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양한 업무에 수없이 많은 준군사조직이 투입되면서 정규군의 역할은 크게 제한되었다. 내무부 관할이다가 현재 중앙무장경찰(Central Armed Police Forces)로 불리는 7개 준군사조직 중에서 국경수비대(Border Security Force)만 하더라도 25만 7,363명의 병력을 갖춘 조직이다. 식민상태에서 독립 이후에 쿠데타로 민주체제가 전복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인도의 엘리트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이다. 똑같은 전통과 제도 안에서 훈련받은 파키스탄의 군인들은 쿠데타를 주도했고 수차례 군정통치를 실시했으며, 민정 이양 후에도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군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도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기획된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군 개혁의 남은 과제들과 미래
인도군의 탈정치화와 문민통제의 강화가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인도군의 조직력과 전투력 면에서 잃은 것이 많았다는 의견에 필자는 동의한다. 1962년 인도-중국전쟁에서 인도군은 제대로 저항 한 번 해 보지 못했고, 미군의 개입을 우려한 중국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덕에 겨우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가장 비근한 예로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충돌을 들 수 있다. 2019년 2월 양국 전투기들 간의 공중전이 벌어졌다. 이 때 인도의 노후화된 MiG-21이 격추되면서 조종사가 생포되어 파키스탄인들에게 구타당하는 장면이 전세계에 보도되었다. 이 조종사는 파키스탄 군에 의해 구출(?)되어 인도로 송환되었고, 최소한 국내 정치적으로, 파키스탄이 승리를 자축하기에 충분한 상황을 마련해 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양국의 주장이 크게 달라서 사실관계를 단언하기 어렵지만, 제3국 관측자들의 평가는 인도공군의 선제 공습이 별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실질적인 공격보다는 정치적 과시를 의도한 인도 정치권의 의도적 선택이었을 수 있다고 필자도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시 인도의 우익 집권세력은 곧바로 이어진 총선에서 예기치 못한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의 영역이 아닌 군사적 면에서 본다면, 인도의 낡은 전투기 격추와 인도조종사 생포 및 파키스탄 측의 통 큰 송환은 인도군의 존재이유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 단면을 뼈아프게 노출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과 관료들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부정부패와 맞물린 채 진행되는 군현대화사업의 좌절이 인도군을 어떤 상황으로 만들었는지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군사적 실패와 정치적 성공이 함께 진행되는 현실은 인도 대중의 국방과 관련한 국가적 결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실은 인도의 근대정치사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18세기의 군 조직을 유지한 채 현대화된 전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도군의 현실은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인도군의 미래에 던져진 더욱 어려운 짐은, 인도를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국가가 아닌 다수지배의 힌두교 국가로 바꾸어 가려는 정치적인 큰 흐름 안에서 인도군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효율성과 민주적 원칙이 공존하는 인도를 만드는 한 축으로 남느냐의 질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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