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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투자촉진법 도입 배경과 주요내용

러시아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06/10

☐ 2020년 4월 1일 ‘투자 보호 및 촉진법(이하 투자촉진법)’이 발효되었음.1) 
- 이 법은 인프라, 혁신, 제조업, 농업 등에 대한 투자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함.2) 
◦ 러 총리는 이 법을 통해 △새로운 기술 도입 △새로운 제품 및 의약품 제조 △새로운 전문분야 출현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3)
◦ 러시아 정부는 새 투자법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음.4) 
- 2018년 푸틴 대통령이 GDP 대비 투자 비중을 2024년까지 25%로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5) 이후 러시아 산업·기업 연합, 재무부, 경제개발부 등이 투자촉진법 안을 작성하였음. 
◦ 초기 법 안은 일반 투자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법 안 도입을 서두르게 되면서  특정 투자사업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축소·수정되었음.6) 

☐ 이 법은 ‘투자 보호 및 촉진에 관한 계약(Investment Protection and Promotion Contract, 이하 IPPA)’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계를 규율함.  
- 이 법은 △민간 또는 공공기관 주도 하 IPPA 체결 절차 △IPPA 조건 위반에 대한 책임 및 분쟁해결 절차 △투자사업 실행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한 추가보증 절차 △IPPA에 따라 수행된 투자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제공 절차 등을 다루고 있음.7) 
- IPPA 적용분야는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건, 교육, 문화, 체육 및 스포츠, 디지털 경제, 환경, 농업, 제조업 등임. 
◦ △도박 △소비세 대상상품(담배, 술 등) △ 석유가스(LNG 제외) △도소매 △행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 쇼핑몰, 주택 건축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금융기관의 활동(투자사업 자금지원을 위한 증권 발행 제외) 등의 분야는 적용되지 않음.

표1


- IPPA는 러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간 체결되며, 2억 루블(약 36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적용됨. 
◦ 민간기관은 러시아 법인이되, 민간기관에 대한 투자자는 러시아인 또는 외국인일 수 있음. 
- IPPA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혜택은 크게 △교통, 에너지, 공공, 사회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보상 △세금, 관세 등과 관련해 안정화 조항 적용 등임(표 2 참고).   

표2


- 원칙적으로 IPPA는 새로운 투자사업에 적용되며, 2029년 말까지 체결 가능함. 

☐ 러시아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한 법안을 발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관련 절차 및 형식 미비, 협소한 적용범위 등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촉진이 이루어질 지는 장담하기 어려움.   
- IPPA를 체결하기 위한 절차와 형식에 관한 법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며, 연말까지 투자촉진법의 규제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임. 
- 이 법이 보장하는 투자사업 분야, 투자 규모, 보상 조건 등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일반 투자자는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투자규모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 인프라 비용 보상 조건은 예산지원 방안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 가능함.
◦ 대부분의 보상 신청은 투자자가 IPPA에 명시한 투자금을 모두 투입한 후 또는 투자 사업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공공기관 측의 계약 위반에 의한 보상액은 투자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낸 세금에 국한됨.  
- 한편,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법의 활용 가능성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관련 논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각주
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1.04.2020 № 69-ФЗ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이와 함께 세법 및 예산법에도 수정이 가해짐.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1.04.2020 № 7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статью 5 части первой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1.04.2020 № 71-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Бюджет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 “Новост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закон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2020.04.13.), RBS. 
3) “В России появится зако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9 ДЕКАБРЯ 2019), Бюджет.ru. 
4) “Russia Adopts New Investment Law,” (April 30 2020), Lexology. 
5)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1 марта 2018),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6) “Инвестиции на основании соглашений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н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20 АПРЕЛЯ 2020), Право.ru.; 현재 이 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절차 △민관협력 △생산물분배협정 △특별투자계약 △특별경제구역 △선도개발구역 등과 관련된 투자법과는 별도로 새로운 투자수단을 생성하는게 그치고 있으나, 향후 더 체계적으로 투자법 전반을 규율하는 ‘새로운 투자법’으로 확대될 수 있음. “Russia Adopts New Investment Law,” (April 30 2020), Lexology; “Закон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ключевые юрид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Апрель 2020), Юридический обзор от экспертов PwC.
7)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1 апреля 2020), “Подписан закон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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