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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한·몽 EPA 추진과 양국 교역 확대 방안

몽골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2020/06/29

한·몽 교역 추이와 몽골의 교역구조
한국과 몽골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몽 양국은 1990년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통상과 투자협력, 그리고 정치외교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꾸준히 증대시켜 왔다.1) 양국의 무역규모는 1990년 수교 첫해 26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1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후 2013년 5억 달러를 넘기면서 현재까지 한국·몽골 교역규모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표1> 참조)

표1


2013년까지 양국 무역규모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몽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볼 수 있다. 몽골경제가 성장하고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원자재 수요 및 개별 소비재 수요가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몽골에 대한 한국기업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입(import) 수요가 유발된 부분이 있으며, 한류로 인한 방송문화, 자동차 및 이동통신기기 등 파생수요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수지는 줄곧 몽골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교역은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양국 교역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몽골 경제성장의 둔화, 투그릭화의 평가절하, 몽골의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한 구매력 약화, 및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로 인한 수요이동(demand shift) 등을 들 수 있겠다. 다행히 2018년에는 교역규모가 증가하였지만, 2013년 대비 교역규모가 60% 정도이므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대 몽골 교역비중이 한국경제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역 다변화 차원에서 소규모 시장도 잘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

몽골 교역구조의 특징을 보면, 수출품이 석탄, 구리 등 광물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역 상대국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8년 기준 몽골의 수출에서 광물제품이 86.6%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거의 ⅔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몽골의 수출에서 광물제품은 거의 전량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수입(total imports) 측면에서도 2018년 몽골은 수입의 36.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28.1%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은 몽골이 자원기반경제(resource-based economy)로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y)라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지만, 몽골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소수의 특정 상품과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과 해당 국가의 경제적 변동에 따라 몽골경제의 변동성도 그만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점을 타개하기 위해 몽골은 국가장기발전계획에서 다양한 경제다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제3의 이웃(The 3rd neighbor)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산업 및 교역 다변화 정책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기회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몽골의 총 교역에서 2.2%, 몽골의 총수입에서는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몽골의 총수입(total import) 국가 순위 면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4) 앞으로 양국이 EPA를 체결하고 교역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 몽골과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정부는 2017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은 한·몽 경제협력 증진과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몽·일 EPA와 몽·중 FTA 추진의 시사점
몽골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1997년 WTO 회원국이 되었지만,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몽·일 EPA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기 때문에, 국제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몽골의 입장에서는 FTA 체결이 초기에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관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유무역 네트워크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경제발전에 유리함을 인식하고 있다. 

몽골은 2015년 최초로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은 2016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 후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16년 16.8%, 2017년 9.7%, 2018년 55.4% 증가 하였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었고, 몽골의 경험 부족과 수출 품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기대했던 만큼 소기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향후 몽골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경제다각화가 본격 진행되면 몽・일 EPA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몽골 상품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한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몽·일 EPA는 양국 정상이 수차례 상호 방문하면서 성사된, 몽골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EPA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몽골은 관세 철폐로 인한 일본과의 교역 증대도 기대하고 있지만, 일본의 기술협력과 직접투자 증대를 더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일본은 몽골에 대한 최대 원조 지원국으로 많은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공여해 왔으며, 기술협력 실적도 가장 많다. 일본도 구리와 금, 희소 금속 등 자원이 풍부한 몽골에서 일본 기업이 자원개발 참여에 유리하도록 안전장치를 협정문에 담고 있다. 

일본이 몽골과 EPA를 체결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이면에는, 경제적 이익 그 자체보다 아시아대륙에 대한 진출과 동북아시아에서 우방 국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정치경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견제의 의도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오면서, 몽골인들의 생각도 일본에 대해 호의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몽골은 2017년 5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합의 하였고, 2018년 9월부터 공동연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2019년 2월에 양국 공동연구팀의 2차 회담이 북경에서 열렸으며 공동 연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다. 중국은 정치 및 경제적 관심뿐만 아니라 자원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몽골과의 FTA를 체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몽골과 중국은 경제규모, 내수시장, 산업역량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몽골은 중국과 FTA 체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몽골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총교역의 90% 이상을 상호 관세 철폐 및 면제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몽골의 평균 관세율은 5% 내외인데 비해, 중국은 9~15%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5)

몽골은 중국과 FTA 타결이 몽골의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제품에만 제한하여 체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몽골과 FTA를 체결하는 데 관심이 높고, 실용적 관점에서 FTA 협상에 임하는 편이기 때문에, 몽골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몽 EPA 추진의 필요성
한국과 몽골은 2016년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2018년 9월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동의하고 국회에서 비준되면 본 협정은 곧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교류협력의 연기와 중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몽 경제협력에서 EPA 체결은 매우 오래된 이슈이다. 그 이유는 양국이 EPA를 체결하면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몽골은 대양진출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상호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몽·일 EPA 체결로 인해 한국이 선점 효과를 잃지는 않았는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의 하나로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긴밀하게 협력해야할 국가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양국의 교역규모가 한국의 입장에서 비중이 너무 작고 몽골 내수시장도 협소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몽·일 EPA 체결을 보면 그러한 비판은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제규모로는 G2에 해당하는 중국이 몽골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경제규모만 가지고 EPA 추진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몽골은 구소련 붕괴이후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 중에서 WTO에 가입한 최초의 나라로서,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실현에 매우 적극적인 국가이다. 

몽골은 비록 2014년 이후 국제자원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21세기 들어와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6)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몽골은 여전히 대규모의 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7) 몽골은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자원과 연계된 경제다각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한국은 몽골을 가능성 있는 경제협력 파트너의 하나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경제구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상호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몽골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광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자본이 부족하며 기술의 발전수준도 낮은 편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지만 숙련된 기술 인력과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몽골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신성장동력을 모색해 볼 여지도 존재하는 것이다.

몽골은 광대한 국토로 인해 에너지, 광업, 통신,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요가 많다. 이는 해당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기업에게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8) 양국 EPA 체결은 교역 외에 투자 측면의 협정도 담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국교정상화 이후 30년간 누려온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역사 및 문화적 유사성, 몽골에서의 높은 한류 분위기, 북한과 몽골의 오랜 우호협력관계,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몽골의 역할 등도 중요한 요소들로 평가되어야 한다. EPA를 통해 아시아대륙에 경제적 우방 국가를 추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몽 양국이 EPA를 체결하면 교역 확대는 물론 관광과 유학 등 인력 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자본과 서비스의 이동도 더욱 원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국 시장개방은 몽골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에게 자원개발 외에도 건설, 금융,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요인을 창출해 줄 것이다. 교역 상대국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몽골의 대외교역 정책을 감안하면, 양국 교역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은 일본과 EPA를 체결하였고 중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유라시아 경제연합9)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몽골 EPA 체결도 그동안 양국의 협력관계와 미래협력의 비전 관점에서 조속히 타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10)를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를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몽골 등 북방 국가들과 종합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북방정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제는 북방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의 하나로 인식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신북방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각주
1) 양국은 2016년 ASEM 정상회의 겸 양국 정상회담에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2) Kim(2019), p. 4~5
3) Munknasan·김홍진(2020), p. 10~11
4) 2018년 몽골의 총수입(total import) 국가 순위 면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8, p.427
5) WTO(2018), World Tariff Profiles, p.8~10. Munknasan·김홍진(2020) p.12
6) 김홍진(2013), p.325
7) IMF에 의하면 몽골경제는 2024년까지 매년 5~6% 성장이 예상된다. IMF(2019), p. 31
8) 김홍진(2013), p.337
9) 현재 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 국가이다. Munknasan·김홍진(2020), p. 9
1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bukbang.go.kr/buk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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