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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몽골, 뒤늦은 코로나19 확산에 몸살...수출에 큰 차질

몽골 EMERiCs - - 2020/12/10

☐ 몽골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중국이 몽골과의 국경 검역을 강화하면서 석탄 수출에 큰 차질이 생김. 
- 11월부터 몽골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자 중국과 몽골 국경에서 중국이 엄격한 검역을 시행하고 있음. 
ㅇ 몽골 소식통에 따르면 11월 23일 몽골에서 가슌수하이트(Gashuunsukhait)-간츠모드(Gantsmod) 내륙항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 석탄 수출 트럭은 211대였으나, 11월 25일에 국경을 통과한 트럭은 2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ㅇ 가슌수하이트-간츠모드 내륙항은 몽골이 수출하는 석탄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곳으로, 몽골의 대(對)중 수출의 핵심 물류 중심지 중 하나임.   
- 석탄을 수송하는 트럭들과 기사들이 몽골과 중국 국경 지역에 발이 묶인 상태임.
ㅇ 약 3,000대의 석탄 수송 트럭이 몽골과 중국 국경에 갇혀있으며, 몽골 트럭 기사들은 자비를 들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 
ㅇ 석탄 트럭 기사들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집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지만, 몽골에도 여행 금지와 봉쇄가 내려지면서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됨. 
ㅇ 욘돈 겔레그(Yondon Geleg) 몽골 광업부 장관은 몽골의 주요 석탄 채굴 기업이 광부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고 주요 석탄 수출 내륙항에 코로나19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ㅇ 가슌수하이트-간츠모드 내륙항 관계자 또한 몽골 정부와 몽골의 주요 석탄 채굴 기업이 내륙항에 코로나19 PCR 검사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청함.  

☐ 석탄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몽골의 경제 전망 또한 어두워짐. 
- 몽골 정부가 석탄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경고하고 있음. 
ㅇ 몽골과 중국 정부가 체결한 150억 위안(한화 약 2조 4,900억 원) 상당의 차관을 동반한 통화 스와프가 2020년 말에 종료됨. 이 통화 스와프는 2023년까지 연장 가능한 옵션을 포함하고 있음. 
ㅇ 몽골 정부는 석탄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면 몽골은행(Central Bank of Mongolia)의 투그릭화 유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ㅇ 몽골은 2021년에만 중국에 약 5억 9,400만 위안(한화 약 986억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함.  
ㅇ 몽골 국회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몽골-중국 통화스와프에 따른 부채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달라고 요청함. 
- 몽골의 2020년 1~9월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7.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ㅇ 몽골 통계청은 2020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의 국내총생산(GDP)은 26조 4,000억 투그릭(한화 약 10조 3,240억 원)이라고 발표함. 
ㅇ 몽골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제한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과 국내총생산 감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힘. 
ㅇ 특히 코로나19로 몽골의 2020년도 상반기 관광업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약 42.9% 감소함.
- 몽골의 경제 성장 회복은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ㅇ 중국은 몽골의 핵심 무역국으로, 2020년 1~7월 몽골의 수출 약 68%와 수입 약 35%가 중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짐.  
ㅇ 2020년도 몽골의 핵심 산업인 석탄 채굴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국경 봉쇄와 산업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큰 타격을 받음. 
ㅇ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약 36.4%가 중국인으로 집계되었으며, 몽골은 중국, 러시아와 3자 관광 협력을 체결했지만, 몽골의 관광업은 주로 여름과 가을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몽골 관광업계는 2020년 사업을 사실상 끝마친 상태임. 

☐ 몽골의 코로나19 유행이 심화되면서 몽골 정부가 강력한 봉쇄 정책을 도입함. 
- 몽골의 코로나19 확진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ㅇ 몽골은 10월 1일 자국 내 활성 코로나19 환자가 6명으로 줄어들었으나, 11월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재확산되기 시작함. 
ㅇ 12월 6일 기준 몽골의 코로나19 총확진자 수는 84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17명이 지역 감염으로 확인됨.   
ㅇ 몽골은 7월 1일에서 11월 1일까지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26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나, 11월 1월부터 12월 1일 사이에는 455명이 늘어났음. 
- 몽골 정부가 첫 지역 감염이 확인된 후 강력한 봉쇄 조치를 도입함. 
ㅇ 몽골 정부는 11월 초 몽골에서 처음으로 지역 감염이 발견되자 11월 12일부터 강력한 수준의 봉쇄 조치를 도입함.  
ㅇ 몽골 정부의 봉쇄령에 따르면 전 국가 봉쇄 기간 동안에는 불필요한 일로 외출할 수 없으며, 몽골의 대중교통은 오전 7~10시, 오후 5~9시 사이에만 운영하며, 모든 회사는 재택 근무로 전환해야 하며. 
ㅇ 그러나 전 국가 봉쇄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점, 주유소, 약국, 병원,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함. 
ㅇ 한편 몽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울란바토르와 셀렝게(Selenge)주, 아르항가이(Arkhangai)주의 봉쇄를 12월 11일까지로 연장함. 
ㅇ 한편 몽골 정부가 11월에 도입한 봉쇄 조치로 몽골의 약 92% 기업이 피해를 보고 약 1%의 기업만이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e IntelliNews, Mongolia fears economic damage as country faces up to its first local transmissions of coronavirus, 2020.11.23.
bne IntelliNews, Mongolian coal exports to China paralysed as Beijing demands virus testing of truck drivers, 2020.12.01.
Jamestown Foundation, Mongolia’s Economic Recovery from COVID-19 Dependent on China, 2020.11.12.
Xinhua.net, Mongolia confirms 7 more COVID-19 cases, 2020.12.06.
Xinhua.net, Mongolia to impose five-day lockdown after reporting 1st case of local COVID-19 transmission, 2020.11.12.
Xinhua.net, Mongolia's GDP down 7.3 pct in first three quarters,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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