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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한-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 주요 내용과 평가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2021/02/02

□ 한국과 EU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무이행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2020. 1. 25).1)  
- 2019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이 한-EU FTA 제1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후 양측의 합의에 의해 2019년 12월부터 패널 활동이 시작됨.
-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당시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함.
ㅇ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호 및 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 및 제105호)를 비준하지 않았음.2) 

□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일부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음.3) 
-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노조법의 결사의 자유 원칙 미부합 관련)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와 관련하여 패널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제2조 제1호)과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제2조 제4호 라목)를 규정한 법규정 보완을 권고4)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자영업,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로 확대
ㅇ (노조 임원의 자격) 제23조 제1항의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 선출되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를 통해 자유롭게 노조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권고
ㅇ (노조설립신고제도) 쟁점이었던 한국의 노조설립신고제도는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국장급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라고 권고
- 한국 정부는 패널 보고서가 한-EU FTA 제13장을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 의무로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2020년 12월 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패널 보고서의 권고안 이행을 위한 노력을 발표함.
ㅇ 우선 노조 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해고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자영업자 및 다양한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조 가입 인정에 문제가 없음.  
ㅇ 노조 임원 자격도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단 기업별 노조는 당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을 제한

□ EU는 FTA 체결국들의 지속가능발전 규정 이행에 대한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적인 노력이행과 함께 관련 법제도 정비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 EU에 새로 신설된 수석통상감찰관(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은 EU가 체결한 FTA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역할 수행
ㅇ 2018년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U차원의 15개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투명성, 공정성, 지속성, 환경, 노동 등이 강조됨.

표 1. EU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15개 행동계획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 한국 정부는 2월 국회에서 개정된 노조법이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향후 비준 추진 상황에 따라 EU가 관련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ㅇ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무역과 노동문제의 연관성 여부가 패널 검토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 EU의 주장(무역 관련된 측면이 없어도 패널이 검토할 수 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패널 요청이 가능한 상황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 고용노동부 등)


* 각주
1)  Panel of Experts Proceedings Constituted under Article 13.15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2)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1948년),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1949년), 제29호(강제노동 협약, 1930년), 제105호(강제노동철폐 협약(1957년) 
3)  패널 보고서 작성 시점이 한국의 노조법 개정 이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개정된 노조법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4)  2조 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2조 4호(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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