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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디지털서비스세(DST) 관련 재정법 개정안 통과

인도 백종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1/04/06

☐ 2021년 3월 23일 재정법 개정안(Amendment of Finance Bill, 2021)이 인도 의회를 통과했으며, 127개 세부조항 중 균형부담금(Equalisation Lev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음.1)
- 균형부담금(Equalisation Levy)은 인도 정부가 인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DST)로, 디지털 거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세
- 이번 개정안의 균형부담금 세부조항은 부담금의 부과범위와 과세대상 거래 구성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2)
ㅇ 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으로 ‘인도 내 고정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으로 규정하였으며, 과세대상 거래의 구성요건은 ‘온라인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판매제안 수락, △주문발주 , △주문승인 , △대금지불 , △상품/서비스의 일부 또는 일체 공급/제공 중 하나 이상의 활동’으로 규정
ㅇ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균형부담금 도입 목적이 “국·내외 기업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국제 사회에서 디지털 서비스세(DST)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인도 정부는 독자적인 세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디지털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ㅇ 디지털 경제의 빠른 확산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전자 상거래·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보편화됨.
ㅇ 디지털 거래를 이용한 사업활동은 고정사업장3) 등 물리적 장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통상 고정사업장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현행 국제조세제도에서는 해외기업의 국내 디지털 거래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어려움.
* 국제조세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 발생, △ 디지털 기업의 적극적 조세회피4), △제조업 등 기존산업과의 과세형평성5) 등이 지적돼 왔음.6)
ㅇ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대부터 EU 주요국 및 OECD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임.
* OECD 차원의 디지털세 과세체계 추진현황으로 △2012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 추진 의결, △2015년 15개 실행계획(Action Plan)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2016년 다자간 합의체인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발족, △2019년 성과보고서 제출, △2020년 1월 IF총회 개최 및 디지털세 과세방안 합의안 발표 등이 진행
* BEPS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관련 최종합의안 발표시기가 2021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음.
-  인도 디지털경제는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정부는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제인 균형부담금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음.
ㅇ 급성장중인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24년 9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2019년 300억 달러 규모), 이는 2019-24년 기간 연평균 27% 성장률 수준(IBEF)
ㅇ 정부는 급속히 성장중인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2016년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균형부담금을 도입했으며 2020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도입하였음.



☐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인도 디지털 서비스세(DST)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조세분쟁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균형부담금 관련 이번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다각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ㅇ Akhilesh Ranjan 前 인도조세위원회 위원은 이번 개정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과세범위, 도입목적 및 균형부담금 계산방법 등이 여전히 모호해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
* 이외에도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이전 충분한 협의 및 공론화 부족, △모호한 과세규정으로 인해 각 기업의 소극적 및 자의적 해석·과세회피 우려 등의 문제점도 지적
- 한편 인도의 디지털 서비스세(DST) 도입으로 인해 주요 디지털기업이 속한 미국과의 조세분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ㅇ 인도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대해 미국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불공정 관행 검토절차를 개시했으며(2020.06), 2021년 1월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조치가 자국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세제라고 판단하고 다만 보복관세 조치는 유예하기로 발표7)
* 1월 美 무역대표부(USTR)는 인도정부의 균형부담금 과세대상에 포함될 다국적 기업의 72%(86개社)가 미국 기업8)이 될 것이며, 예상세액은 매년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발표
* 3월 31일 美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1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서도 인도의 현 디지털서비스세가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국제무역을 저해하고 인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국가들로부터 보복관세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됨.


*각주
1) Ministry of Finance, 2021. 03., 「Finance Bill 2021」, (검색일: 2021. 04. 01.)
2) 2020년 전자상거래 균형부담금 관련 신설 조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범위나 거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법인세법 94조 1항(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의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음.기업의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로열티(기술료) 등의 비용을 저세율국 법인에 지급함으로써 영업활동 대상국가의 세원 잠식
5) EU의 경우, EU내 다국적 디지털기업과 제조업 포함 일반적인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각각 9.5%, 23.2%로 과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이 지적(EU 집행위원회, 2018)
6) OECD(2015), OECD(2016), European Commission(2018), 임동원(2020)
7) 디지털 기업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도도 균형부담금 부과를 유예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도정부에 전자상거래 균형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Financial Express 등)
8) 주요 기업은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줌(Zoom)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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