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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필리핀, 조세개혁법 발효

필리핀 EMERiCs - - 2021/04/09

☐ 법인세 체계 대대적으로 개편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조세개혁법에 서명
- 필리핀 의회를 통과하여 행정부의 동의를 기다리던 조세개혁법(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이 마침내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부 조항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가 전달한 조세개혁법 원안 대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조세개혁법은 초기에 법안이 발의된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 조세개혁법은 2021년 4월 11일부터 정식 발효되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법인세 감면이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기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순간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이번에 통과된 조세개혁법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세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두테르테 정부는 이전부터 조세개혁법의 전신이던 ‘법인세 및 인센티브 개혁 법(CITIRA, 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Reform Act)’이 한층 더 기업 친화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필리핀 의회에 법안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 이에 더해, 두테르테 정부는 필리핀의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기 위해 ‘포괄적 세제 개혁 프로그램(CTRP, 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을 제안하였고, 해당 법은 2019년 필리핀 하원을 통과했다.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긴급 상황을 맞이한 두테르테 정부는 기업 살리기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CITIRA와 CTRP를 기반으로 한 조세개혁법을 발의했다. 따라서 조세개혁법은 뿌리부터 기업 활동과 투자를 돕기 위한 의도가 담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실제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조세개혁법에 서명했다는 발표가 있자 필리핀 국가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이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개발청은 조세개혁법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기업이 운전 자금을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또한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도 기업이 조세개혁법 시행 첫 2년 동안 약 2,510억 페소(한화 약 5조 8,000억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간 총 1조 페소(한화 약 23조 1,000억)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 필리핀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정책

◦ 법인세율 인하 속도 가속, 현 세제 혜택 일몰 기한 연장
- 필리핀 재무부는 이번에 승인된 조세개혁법이 지금까지 필리핀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재정 정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조세개혁법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조항은 법인세율 감면이다. 두테르테 정부는 조세개혁법의 전신인 CITIRA에서도 현행 30%인 법인세율을 2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했지만, CITIRA를 조세개혁법으로 수정하면서 감면 속도를 높이고 시기 역시 앞당겼다.

<CITIRA와 조세개혁법 차이 비교>
출처: Philippines Department of Finance

 
- 법인세율 감면 혜택은 필리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필리핀 정부는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조세개혁법이 더 많은 외국 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조세개혁법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시행할 길을 마련해 주었다. 먼저, CITIRA에서는 전략적우선투자계획(SIPP, Strategic Investment Priority Plan)과 관련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나, 조세개혁법에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비 재정적(non-fiscal)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 그리고 CITIRA에서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 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도 SIPP에 근거하여 기업에 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CITIRA는 대통령이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한과 방식만 조정할 수 있었으나 조세개혁법은 제공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의 종류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 더불어, 필리핀 정부는 지금까지 CITIRA에 의거하여 여러 필리핀 투자진흥기관(IPAs,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에 등록한 기업에 2~7년 동안 다양한 특별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했는데, 조세개혁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혜택 기간의 일몰 기간이 일괄적으로 2년 연장되었다.

◦ 중소기업에 더욱 강력한 지원, 최소법인세 인하
- 조세개혁법은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낮추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액 감면 폭을 5%p 더 높여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필리핀 국세청(IRR, Bureau of Internal Revenue)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산 규모 1억 페소(한화 약 23억 원) 미만의 기업 가운데 과세표준이 500만 페소(한화 약 1억 1,500만 원) 미만인 기업은 20%의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전체 기업 가운데 99.5%가 중소기업이며, 이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63%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에 보다 큰 혜택을 주는 조세개혁법이 법인세 감면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또한 필리핀 정부는 조세개혁법에서 세금 인센티브 부여 기한과 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역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하던 세금 혜택을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들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 기한이 무제한이어서 정책 효과 편중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 단적인 예로, 필리핀 재무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정부가 필리핀 기업에 지원한 세금 인센티브 규모는 4,410억 페소(한화 약 10조 1,342억 원)에 달했는데, 혜택을 받은 기업은 3,150개에 불과했으며 그 중 대기업도 다수 포함되었다. 반면, 나머지 9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은 30%의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중소기업에 세금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 필리핀 정부는 이번에 조세개혁법을 제정하면서 세금 인센티브 대상 기업에 무기한으로 주었던 혜택 기한을 제한하고, 동시에 기업 유형과 소재지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기한을 세분화했다. 반면, 세금 인센티브 지원 범위는 확대하여 정책 적용 범위가 넓어지도록 조치했다.
- 한편, 필리핀 정부는 사업 시작 후 4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부과하는 최소법인세(MCIT, Minimum Corporate Income Tax)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며, 해당 조항 역시 필리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더해 조세개혁법은 신장병, 당뇨, 고혈압, 암 등과 같이 필리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중 발병 빈도가 높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및 의약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필리핀, 조세개혁법으로 주변국에 뒤처진 제도 개선
- 두테르테 정부가 조세개혁법 승인을 서두른 이유는 다른 아세안(ASEAN) 회원국과 비교하여 세율이 높은 필리핀의 법인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필리핀의 높은 법인세율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아세안 회원국 별 법인세율(2020년)>
출처: Philippines Department of Finance


- 실제로, 2020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필리핀이다. 필리핀 다음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미얀마도 2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필리핀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가장 낮은 싱가포르는 17%로 필리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번 조세개혁법을 승인하면서 앞으로 필리핀의 법인세율이 점진적으로 아세안 평균인 22%에 근접하게 되어, 필리핀의 기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필리핀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법안을 계속 도입하고 있다. 또한 두테르테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세개혁법으로 법인세 체계를 크게 바꾸면서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발언을 행동으로 옮겼고, 앞으로도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anila Times, BIR releases draft rules for Create law, 2021.04.06.
Business World, BIR releases draft IRR for CREATE Law, 2021.04.06.
Malay Business Insight, Lifting of restrictions in CREATE to attract FDIs, 2021.03.31.
Philstar Global, CREATE Law: 10 most asked questions, 2021.04.04.
Philippine Information Agency, PEZA supports passage of new CREATE bill approved by bicameral conference, 2021.03.16

Manila Times, Create to help attract more investments, 2021.03.30.
Philippine News Agency, Duterte signs CREATE bill into law, 2021.03.26.
Business World, DoF: CREATE tax relief valued at P1-T over 10 years, 2021.03.18.
Philstar Global, CREATE bill to lapse into law on March 27, 2021.03.16.
Department of Finance, Package 2: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CREATE) Act, 2021.03.26.
Rappler, Duterte signs bill lowering corporate income tax, vetoes some items, 2021.03.26.
Inquirer.net, Duterte signs CREATE bill into law, 2021.03.27.
Philippine News Agency, Duterte vetoes 9 items in CREATE law, 2021.03.27.
Philstar Global, CREATE law signed, with vetoes, 2021.03.27.
CNN Philippines, CREATE-ing opportunities through better fiscal incentives, lower corp taxes , 2021.02.13.
Business World, How will the CREATE Law affect your 2020 ITR?, 2021.03.29.
Philippine News Agency, NEDA welcomes CREATE law, 2021.03.29.
PWC, CREATE Law: 10 most asked questions, 2021.04.04.
Inquirer.net, Flat tax for small businesses, 2021.04.05.
Tax Acctg Center, Features of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in Philippines, 2021.04.07.
Philippine News Agency, DTI urged to craft list of priority industries under CREATE law, 2021.04.05.
Business World, CREATE: a reforma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incentives system,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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