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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개정안 채택에 엇갈린 반응

우즈베키스탄 EMERiCs - - 2021/07/16

☐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제정 13년 만에 개정

◦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개정안 통과
- 7월 7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양심과 종교기관의 자유에 관한 법(이하 종교법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 이번 법안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 특히 이번 법안에는 지역 수준에서 모스크, 교회 등 종교 시설과 종교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명 동의자 수도 기존 100명의 절반인 50명으로 축소되었다.
- 종교 시설과 종교 공동체를 설립할 때 필요한 지역 유지의 허용도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필요 없게 되었다.
- 또한 지난 법안에서 금지하였던 종교단체의 교육 시설 외부에서의 종교 교육도 허용되어 전문적인 종교 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외에도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 종교적인 복식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도 이번 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 우즈베키스탄 종교법은 1998년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가 2020년 7월 하원에서 첫 독회가 이루어져 20201년 5월 4일 하원이 채택하고 2021년 6월 26일 상원이 승인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 1990년대에는 종교에 강경한 태도 보여
- 1998년 채택된 우즈베키스탄의 종교법은 일각에서 종교적 탄압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다고 평가될 만큼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종교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 1990년 소련 붕괴와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 종교적 극단주의 단체인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in Uzbekistan)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며 1999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전 대통령 암살 시도를 비롯하여 2010년대에도 국내 테러를 이어나갔다.
- 또한 인접국가에서 이슬람주의, 종교적 극단주의로 인해 발생한 타지키스탄 내전(1992~1997), 아프가니스탄 내전(1989~1992)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슬람주의, 종교적 극단주의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배경이 되었다.
-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종교청을 설립하여 종교 교육, 복식 등을 규제하고자 하였으며, 제정된 종교법은 일부 정적을 제거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이에 서방 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종교법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미국, 우즈벡의 종교적 자유 확대 높게 평가... 인권단체와 언론, 종교법 개정안에는 엇갈린 반응

◦ 미국,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적 자유가 확대되었다고 평가
- 지난 2020년 6월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적 자유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미국이 매년 발표하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는 여전히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최악의 국가 리스트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2021년 5월 주우즈베키스탄 미국 대사관이 발표한 종교적 자유 보고서에서 미국은 극단주의자로 의심받아 구속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를 우즈벡 정부가 공표하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하지만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을 특별감시국 리스트에서 삭제한다고 밝히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성취를 높게 평가하였다.

◦ 인권단체와 언론들,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개정에 엇갈린 평가
- 한편 지난 2020년 7월 종교법 개정안의 첫 독회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인권 단체와 언론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 비탈리 포노마레프(Vitaly Ponomarev) 메모리얼 인권 센터(Human Rights Center Memorial) 연구원은 개정된 우즈베키스탄의 종교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진전이 있다며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노르웨이의 인권 단체인 포럼 18(Forum 18)은 종교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정부가 종교를 억압할 여지가 열려 있고 괄목할 만한 큰 변화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종교법이 광고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 터키 매체인 아나돌루 에이전시(Anadolu Agency)는 이번 종교법 개정안이 우즈베키스탄 내 종교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부가 다양한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한편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종교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우즈베키스탄은 개인적인 종교의식을 허락하고 있지 않으며, 고등학교 이후에만 종교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전히 제한 사항이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tandford,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Anadolu Agency, Uzbekistan approves new law on religion, 2021.07.08.
eurasianet, Uzbekistan disappoints with secretively adopted religion law, 2021.07.07.
U.S. Embassy in Uzbekistan, 2020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zbekistan, 2021.05.12.
eurasiaent, Uzbekistan’s new religion law promises limited change, 2020.09.16.
RadioFreeEurope/RadioLiberty, U.S. Hails 'Real Progress' On Religious Freedom In Uzbekistan, 2020.06.10.
CABAR, Uzbekistan: Towards Religious Freedom, 2020.05.24.
ферган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обновляют устаревши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е совести и религии, 2020.09.17.
The Jamestown Foundation, 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A Resurgent Imu?,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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