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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의 중요성: 에티오피아의 사례 분석

에티오피아 Messay M Teffera Addis Abab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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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왜 중요한가?
물과 위생수단의 제공은 UN이 인정한 기본적 인권이자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 근본적 성격을 지닌 요소이다. 이는 안전하고, 충분하며, 저렴한 물의 부족 또는 위생시설의 부재가 수십 억 인구의 건강, 존엄성, 그리고 번영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도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과 위생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지닌 국가는 권리보유자인 국민 개개인이 물과 위생수단을 차별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https://www.unwater.org/). 안전한 식수 제공과 관련된 인권은 2010년 UN총회 및 인권위원회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받았고(UN 2010), 2015년 UN총회는 위생에 대한 인권 또한 독자적인 권리에 해당함을 천명했다(UN 2015). 

에티오피아의 1억 2,000만 인구 중 3,300만 명은 적절한 물 공급 설비의 부재, 그리고 8,900만 명은 적절한 위생수단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후자 중 2,300만 명은 기본적인 화장실 설비도 이용할 수 없어 옥외에서 용변을 처리하는 실정이다. 국내 시골 지역에서는 많은 여인 및 어린이들이 물을 길어 오기 위해 세 시간 이상을 걸어야 하며, 이런 물을 얻는 수원(水原) 또한 얕은 우물이나 기타 동물들과 공유하는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더해 계속해서 재발하는 가뭄과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오염수 및 정체수(停滯水)에 의존하게 되면서 수인성 질병도 빈발하고 있다(https://water.org/).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는 대규모 인구의 도시 유입 및 산업시설의 등장으로 지난 한 세기동안 급속히 성장해왔지만, 그에 따른 물 부족 및 오염 문제에도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칼리티(Kaliti), 키르코스/체르코스(Kirkos/Cherkos), 레데타(Ledeta) 등 오래된 도시 구획이나 콘도 주거구역에서 겪는 물 부족 문제는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을 바탕으로 아디스 아바바의 특정 하위 구역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얼마나 잘 공급되고 있는지를 인권의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도시 내 특정 슬럼 및 콘도 구역에서 물을 얼마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물 분야 정책이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낸 결과는 기독교계 원조·개발협회 컨소시엄(CCRDA, Consortium of Christian Relief and Development Association)의 물·위생 포럼 회원 및 같은 우려를 공유하는 파트너들이 참여한 정책 원탁 토론회(PRT, Policy Roundtable Discussion)에서 공개 및 논의된 바를 기초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아디스 아바바의 저소득층 거주구역에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 물을 구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 아디스 아바바 내 슬럼 및 콘도 거주민들이 물을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아디스 아바바 저소득층 거주구역 내 가구들의 물 소비 행태를 기술한다.
- 에티오피아의 현재 물 정책에 담긴 내용을 탐구하고, 이것이 아디스 아바바 내 저소득 가구 대상 물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특히 정책 이슈를 중점으로, 저소득층 거주구역의 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2. 깨끗한 물 제공에 관한 제반 현황

2.1. 아디스 아바바 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련 현황 
아디스 아바바의 일인당 하루 평균 물 소비량은 10.1리터에서 20.2리터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설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연구 과정에서 인터뷰한 아디스 아바바 상·하수도국(AAWSA, Addis Ababa Water and Sewerage Authority)의 물·위생 인프라개발부(Water and Sanit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Division)에 따르면 도시 내 깨끗한 물 공급을 책임지는 수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게페르사(Gefersa)댐과 레게다디(Legedadi)댐에서 얻는 표층수, 둘째는 땅에 박는 취수관을 통해 얻는 지하수로, 이 중 후자가 도시 내 깨끗한 물 공급량의 60%를 담당한다. 하지만 아디스 아바바에서 하루에 생산 및 소비되는 물의 양은 57만 ㎥로, 거주인구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의 47.5%에 지나지 않는다.

2.2. 깨끗한 물에 대한 법적 권리 현황
깨끗한 물의 적절한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제25조) 모든 인간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 가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UN, 1948)의 위반이다. 에티오피아 헌법(1995) 또한 제41조 3항에서 ‘모든 에티오피아인은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회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고 있으며, 이어 제90조 1항에서는 ‘국가의 자원이 허용하는 한, 국가 정책은 모든 에티오피아인들에 대한 공적 의료 및 교육, 깨끗한 물, 주거, 식량,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제공을 추구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분석 결과 및 함의

3.1. 조사 대상 가구에 대한 물 제공
상기했듯이 조사 대상 가구의 일인당 하루 평균 물 소비량은 10.1리터에서 20.2리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럼 구역의 경우 콘도 구역에 비해 물 소비량이 5~10리터가량 적었다. WHO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인당 하루 물 소비량이 ‘50~100리터’ 정도임을 감안할 때, 양 구역 모두에서의 물 소비량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물 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그 영향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콘도 주거구역 및 3개의 슬럼 구역을 선정해 약 330여 개의 무작위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양적 분석, 그리고 보다 심도 깊은 문제 이해를 위해 여러 명의 주요 정보제공자 및 집단토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분석 모두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 지역 주민들은 개인 수도, 공유 수도, 지하수 취수관, 용천수, 타인 소유 수도 및 물탱크차로부터의 물 구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물을 얻고 있었다. 응답자 중 절대 다수(277명/83.9%)는 개인 수도를 활용했지만, 수도관에 실제로 물이 공급되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두 번째로 활용률이 높은 취수 방법은 타인 소유 수도로부터의 물 구입(33.6%)이며, 병입/포장생수 구입(26.3%), 공유 수도(23.3%), 그리고 물탱크차 운영업자로부터의 물 구입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개인 수도의 이용률에 있어 슬럼 구역 거주민(69.7%)과 콘도 거주민(98.1%) 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동 연구를 통해 조사대상 지역에서 안전한 물이 필요기준에 따라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수용, 조리용, 위생용, 세탁용 등 주거지 내 생활을 위해 공급되는 물의 양이 일인당 하루 평균 10.1~20.2리터에 불과해, WHO가 가장 기본적인 필요 및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50~100리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3.3. 함의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거주지역에서 깨끗한 물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제25조) 모든 인간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UN, 1948)의 위반이며,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 개념을 인식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이 모든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한 UN 결의안 64/192에도 반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결의안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자금 공여, 역량 개발 지원,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특히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나라에서 전 국민에 안전성, 청결성, 접근성, 가격 적정성을 지닌 식수와 위생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리용, 식수용, 세탁용, 청소용 및 위생용으로의 물 사용은 모든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소규모 도시농업(5.76%), 세차(9.39%), 조경 및 정원 관리(9.70%), 그리고 기타 용도(2.73%)에 물을 사용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 사실은 ‘지난 세기 동안 물 소비량의 증가 속도는 인구 증가 속도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 중심부에서는 물이 경쟁을 통해 확보해야만 하는 보호대상이자 희소자원이 되었다’라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www.fao.org/fcit/upa/)의 평가와 상충되는 것이다. 본 평가와는 달리 조사 대상지 내에서 도시 농업이나 조경용으로의 물 사용 사례가 적었던 이유는 인구의 도심 집중화 때문이라기 보다 도시 내 물 공급량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도시 중심부는 대체로 건축용으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3.4. 아디스 아바바의 물 분야 정책이 저소득 가구 물 제공에 미치는 영향
에티오피아에는 수자원 관리 정책(Water Resources Management Policy, 1999년 제정)과 물 분야 전략(Water Sector Strategy, 2001년 제정)이 존재한다. 이 중 전자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또 최적화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 노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후자는 이러한 국가적 수자원 관리 정책의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설계된 전략안이다. 

에티오피아의 물 분야 정책(Water Sector Policy, 2001년 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도시 내 물 공급 서비스가 공급비용의 완전한 회수를 통해 자체 재정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 및 시골 지역에 따라 위생설비의 최저 권고수준을 규정한다.
- 주택 건설 및 도시 개발 정책의 내용에 위생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한다.
- 물에 대한 과세는 운영/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도로 하되, 도시 지역에서는 물 공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과세 구조를 둔다.
- 물 공급 체계의 과세 구조가 공평하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공동체가 물 공급체계 운영 및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끔 사회적 과세구조를 정립한다.
- 도시 지역에서 물 사용률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제안한다.
- 도시 지역의 핸드펌프 및 공공 취수대 등 지역 공공재 이용에 대한 비례세 적용을 권고한다. 

4. 종합 평가
본 연구는 안전한 물을 인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아디스 아바바의 특정 하위구역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얼마나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명해보았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인 슬럼 및 콘도 구역의 물 공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주민들이 물 공급 현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었다. 지역주민 일인당 하루에 소비되는 물의 양은 WHO 등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에 크게 미달했으며, 며칠간 혹은 수주간 계속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보다 이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지 일부에서 채취한 물의 수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충분하고 안전한 식수는 모든 인권의 실현에 있어서 선결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는 인간 개발, 건강, 그리고 웰빙의 기본요소인 안전한 식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인권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인 것이다(United Nations 2002; United Nations 2010). 심화되는 물부족, 일부 표층수 수원의 고갈, 높은 물 소비량, 도시화, 도시의 지리적 여건,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도시 인구 밀집도 등과 같은 문제들이 아디스 아바바의 물 공급에 있어 큰 도전요소가 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대처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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