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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무역·투자정책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인도 Surendar Singh FORE School of Management Associate Professor 2022/03/04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

서론
최근 한국-인도 양국이 점차 광범위한의 경제·안보·전략상 이익을 공유하게 되면서 두 국가 간의 상호관계도 큰 변화의 기류를 맞고 있다. 특히 2015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성사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수립1)은 양국 관계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었고(Ahn 2020), 이에 따라 한국은 인도의 동방행동정책(Act East Policy)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국으로 떠올랐다2). 양국은 본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전략 분야 상호관계 심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Dhawan 2020; De 2021), 특히 인프라 개발,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국제범죄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John 2020). 양국은 무역, 투자, 국방, 안보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양자 협력 심화를 목표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3), 경제 및 무역분야의 상호관계도 지난 10년여 간의 핵심 화두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상기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래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인도 간 무역 및 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양국 간 무역이 지닌 특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인도(Atmanibhar Bharat)정책에 따른 무역 및 투자 정책의 최근 변화, 그리고 한국과의 무역·투자 관계가 이로 인해 받게 될 잠재적 영향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인도간 상품무역 동향
한국-인도 CEPA가 시행에 들어간 이후 양국 간 상품무역은 꾸준히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Seshadri, 2015), 이 점은 CEPA 시행 이후 수출입 동향을 보여주는 아래 <그림 1>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상기한 무역액 증대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수요구조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가진 비교우위 등이 꼽힌다. 인도의 대(對)한국 수출액은 2010년의 36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4조 원)에서 2019년 4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5.6조 원)로 성장해 2.79%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도 99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1.9조 원)에서 16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9.3조 원)로 증가해 5.54%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여주었다. 통계에 따르면 양자 무역에서 더욱 큰 이익을 보는 쪽은 한국으로, 인도의 대(對)한 무역수지 적자는 2010년의 62억 9,000만 달러(한화 약 7.5조 원)에서 2019년에는 114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3.7조 원)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양국 간 CEPA 시행을 바탕으로 한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2010~2019년 인도의 대(對)한국 무역 동향(단위: 10억 달러)
*출처: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2020)


한국-인도간 투자 동향
한국-인도간 투자 관계는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정책, CEPA에 기반한 양자투자협정, 그리고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비롯한 여타 부가 협정이 관할한다. CEPA는 양국 간 투자 증진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에서 앞으로도 투자를 더욱 늘려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의 인도-싱가포르 간 CEPA가 투자 가능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도간 CEPA는 대부분의 투자를 허용하되 적용 예외 분야를 따로 열거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어 투자 친화성이 높고, 전자보다 폭넓은 영역에서의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의 투자 제한이나 추가 제약 적용 등의 행태는 양국 모두에서 종종 관찰된다).


<그림 2> 한국의 대(對)인도 투자 동향(단위: 100만 달러)
*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2021)


2000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해외에서 인도로 유입된 FDI 자본 중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은 약 4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5.4조 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13위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對)인도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다음 <그림 2>를 살펴보면 그 액수가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 왔음이 확인된다. 2010년 1억 9,900만 달러(한화 약 2,400억 원)에서 시작한 투자액수는 2020년에 이르러 6억 2,500만 달러(한화 약 7,500억 원)로 상승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10억 720만 달러(한화 약 1조 2,800억 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對)인도 투자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총투자액의 61%에 해당하는 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4,600억 원)가 제조업으로 향했고, 부동산 분야 투자액이 전체의 26.5% 수준인 1억 6,5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표 3>이 소개하는 인도의 대(對)한국 투자액의 경우 개별 사업 진행에 따라 연도별로 큰 폭의 등락을 보여주었는데, 일반적인 연간 투자액은 140만~200만 달러(한화 약 17~24억 원) 수준에서 이루어지다가 2013년과 2019년에는 대규모 사업 진행의 영향으로 9,660만~9,870만 달러(한화 약 1,200억 원)를 달성하기도 했다. 인도로부터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향한 분야는 자동차, 정보기술, 금융의 세 가지이며, 한국 투자에 적극적인 핵심 인도 기업에는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타타 모터스(Tata Motors),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 위프로(Wipro), 엘티아이(LTI), 테크 마힌드라(Tech Mahindra), 뉴클리어스 소프트웨어(Nucleus Software), 인도해외은행(Indian Overseas Bank), 인디아스테이트은행(State Bank of India) 등이 있다.


<표 3> 인도의 대(對)한국 투자액(단위: 100만 달러)
* 출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주인도 한국 대사관 제공 자료)


자립인도정책 아래 무역·투자정책의 변화와 한국에의 함의
인도 정부는 자립인도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5월, 토지·노동·유동성과 같은 경제 부문에서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법령·규제·제도상의 각종 허점을 메우기 위한 핵심분야 개혁에 총 2,650억 달러(한화 약 318조 원)를 투입하는 포괄적 지원금 제도를 발표했다. 자립인도정책은 경제, 인프라, 구조체계, 활발한 인구, 수요라는 다섯 가지 핵심요소 간 상호연계와 보완을 통해 보다 역동적이고 활발한 경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기조하에 인도 정부는 국내 제조업 분야 강화를 도모하면서 기존 투자정책 및 생산전략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산품 및 농산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 인상은 무역대상국들의 인도 시장 접근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처럼 관세가 인상되고 인도 정부의 무역시장 개입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환경에서는 한국의 수출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수입 규제 강화를 위한 수입 자격증 요건 도입, 다양한 규제 신설 및 품질기준 강화 등의 변화는 이 점에서 대표적인 잠재적 도전 요소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제3국 상품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통해 들어오는 일을 막기 위해 시행된 무역협정하 원산지규정 관세행정규칙(CAROTAR,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은 CEPA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Singh, 2020). CAROTAR는 무역협정 혜택 부여에 있어 엄격한 자격요건을 적용하며, 인도 시장 진입 과정에서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를 신청하는 모든 수입 관계자들에 철저한 원산지 규명 책임을 지운다. 수입 상품 중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관련 증거문서의 5년간 보존 의무, 이미 이전에 같은 절차를 거친 동일한 상품이더라도 동등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 CAROTAR의 핵심 조항들은 인도의 수입업계에 상당한 절차적 부담을 지우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각종 규제·제도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CEPA 관련 수입 수요를 줄이는 효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인도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이 CEP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MFN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역자유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관세를 올리는 인도 정부의 모습은 자립인도정책 아래 추진 중인 무역·투자전략의 내부적 모순 요소를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CEPA의 틀 안에서 한국의 수출지향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관계에서 한국 기업이 인도를 상품 제조거점이자 수출시장으로 활용할 기회를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도 불러온다.

한편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망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원료나 부품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효율성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로운 무역·투자환경을 필요로 한다(World Bank, 2020). 인도의 경우 정부 승인이 필요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FDI가 허용되어 있기에 표면적으로는 투자 자유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분야별 FDI 제약사항, 투자관리과정에 대한 통제, 소유요건 규제, 전자상거래 분야에 적용되는 엄격한 지침 등 자유로운 투자에 한계가 존재하는 모습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인도 정부의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신규 표준문안도 투자를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원하는 법적 보호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해외 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FDI 규정의 모호성이 맞물리면서 투자대상지로서 인도가 지니는 매력이 감소함에 더해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양국 간 경제·전략적 연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자립인도정책 아래 인도의 무역·투자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한국-인도 간 경제/무역 관계가 받게 될 영향을 논의해 보았다. 먼저 CEPA 시행 이후 양국 간 무역액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한국은 인도와의 무역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인도 간 투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그 액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립인도정책 시행으로 인한 정책 변화의 기류는 한국과의 무역·투자 관계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존재한다. 먼저 지난 수년간의 공산품·농산물 관세 인상,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 등은 인도가 무역정책을 통해 정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인도 정부의 FDI 분야 정책은 무역정책의 경우보다 큰 자유도를 보장하기는 하지만, 분야별 제약, 소유요건 규제, 전자상거래 투자 제한 등은 아직 완전한 투자 자유화를 가로막는 요소로 존재한다. 인도를 주요 무역 및 투자 대상으로 삼아 활동하는 한국 제조기업들은 자유롭고 투명하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필요하기에,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엄격한 관세정책과 CAROTAR에 따른 수입 제약요건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각주
1) India-ROK Joint Statement for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18-19 May 2015, Embassy of India, South Korea 
2) Jojin V. John (2020), P.2
3) “India, S Korea sign 7 pacts to step-up cooperation” (Feburary 2019), Online article accessed on 20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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