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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 핀테크 시장의 세부분야별 현황과 정부규제

베트남 Vu Thanh Minh LNT & Partners Partner (Financial Adviser)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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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1년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규모의 재해가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역설적 결과가 빚어진 한해였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에서 각종 배달수단을 이용한 원격 거래와 비현금 결제, 전자금융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디지털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급속히 진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핀테크(Fintech) 부문도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은 2018년부터 국내 핀테크 기업을 관할하는 법령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여기서 주안점이 된 것은 (1) 금융·은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적용, (2)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리,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반대출 및 P2P 대출(Peer-to-Peer Lending) 관련 연구, (4) 금융·은행 서비스 부문에서의 전자고객정보(eKYC) 솔루션 개발, (5) 금융·은행업계에서의 공개 API(Open API) 적용방안 연구 등 5개 분야의 정책이다. 또한 향후 1년간 (a) 대금결제, (b) 신용, (c) P2P 대출, (d) eKYC, (e) 공개 API, (f) 혁신기술 기반 솔루션(블록체인 등), (g) 기타 은행업무 지원서비스(신용점수 산정, 저축, 크라우드 펀딩 등)라는 핀테크 7대 영역에서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ion Sandbox)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베트남에서는 기존에 비현금 결제를 관할하던 규제안의 개선방안이 2022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결제대행서비스, 은행업, 은행계좌 관리 등에 관한 법령체계가 다방면으로 일신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기술산업법(Law on Digital Technology Industry) 초안을 마련했는데, 암호화폐,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 영상물, 이미지, SNS 계정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중에서 본 법이 관할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이 점에 대한 정부의 향후 발표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규제
베트남 중앙은행은 일부 핀테크 비즈니스모델을 대상으로 한 기존 법규를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바꾼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차원에서 비현금 결제, 결제대행서비스, eKYC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최신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신용기관과 은행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NPD, National Population Database), 국민 신원 데이터베이스(CID, Citizen Identification Database), 국가 이민 데이터베이스(NID, National Immigration Database)를 바탕으로 내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전자신원확인(e-Identification) 및 전자신원보증(e-Authentication) 수단을 제공하여 eKYC 솔루션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베트남 총리실에서 국내시장에 모바일머니(Mobile Money)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승인하면서 기존의 결제 수단에서 획기적으로 진일보한 통신사 계정 기반 모바일머니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 시범사업의 주체로 비에텔(Viettel), 우편전기공사(VNPT), 모비폰(Mobifone) 등 3개 대형통신사를 선정했다.

eKYC 시장 및 규제 현황
베트남 정부는 2019년에 돈세탁방지법(Law on Money Laundering Prevention)의 각종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대금결제업에서의 당좌계좌 개설 및 사용에 관할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eKYC의 국내 도입에 관한 기본적 규제안이 마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거래를 수행할 때 기존에 의무 절차였던 신규고객 대면심사는 이제 시중은행의 자율에 맡겨지며, 이에 따라 많은 은행이 대면 심사를 면제하게 되었다. 다만 고객 신원 확인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여전히 돈세탁방지법 시행령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베트남 은행 대부분이 eKYC 솔루션을 도입해 많은 고객으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상태인데, 일례로 국내 최초로 eKYC 솔루션을 도입한 브이피뱅크(VPBank)의 경우 광범위한 바이오매트릭스(생체 인식)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인공지능 및 전자서명기술과 결합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등 서비스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하지만 eKYC가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개인 신원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 득 땀(Vũ Đức Đam) 베트남 부총리는 2021년 11월 8일에 NPD, CID, NID의 3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전자신원확인·보증제도를 발표했다(법령명: Decision No. 34/2021/QD-TTg). 이 제도에 따르면 고객들은 신원체계에 개인별로 고유계정을 등록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확인을 통해 계정을 활성화하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afety) 차원에서 개인 및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자신원확인·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공안부는 신원확인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정보를 디지털화한 신원계정을 관리하고, 신원보증 서비스를 통해 요청자가 신원계정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및 보증하게 된다.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중은행 및 기업이 고객정보를 일일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간·자금·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미 4개의 시중은행이 2021년 6월 20일부로 공안부와 개인 신원정보 제공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다.

모바일머니 시장 및 규제 현황 
베트남 총리실은 2021년 3월 9일에 2년 기한의 모바일머니 시범사업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한 소액결제가 가능해졌다.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존의 전자지갑(e-Wallet)에 비해 모바일머니는 결제과정에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출금·이체·결제를 모두 포함한 최대 지출 한도는 현재 전자지갑 한도의 10%인 월별 1,000만 동(한화 약53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아직 해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국내결제만 가능하다. 모바일머니 시범사업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두 가지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 중 첫째는 전자지갑 결제대행서비스 면허이고, 둘째는 라디오 주파수 기반 지상 통신 휴대전화 네트워크 설립면허이다(직접 보유 혹은 사업을 위임받은 하위계열사를 통한 보유 모두 가능). 이 중 전자의 경우 해외기업도 별다른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해외기업은 단독 신청이 불가능해 이미 면허를 소유한 베트남 국내 통신사와 합작벤처기업을 설립해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이 합작벤처기업의 자본 중 해외투자자 지분도 49%를 초과할 수 없다. 즉, 해외기업의 경우 국내 면허기업과 합작벤처를 설립해 해외자본비중을 49% 이하로 유지할 경우에만 모바일머니 시범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참여주체로 선정된 3개사 중에서 VNPT와 비에텔은 이미 모바일머니 솔루션을 개발해 실제 운용에 들어갔고, 모비폰도 이른 시일 내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P2P 대출 시장 및 규제 현황
베트남은 아직 P2P 대출이나 블록체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P2P 대출이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민법(Civil Code), 투자법(Law on Investment), 사업법(Law on Enterprise) 등 일반적인 법령의 관할을 받는다. 특히 사업등록증 발급 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일반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대출금리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다만, 민법에 따라 최대 연이율은 20%로 제한된다).

2020년에 발표된 은행 부문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초안 상 P2P 대출도 2년 기한의 시범 사업에 포함된다. 본 시범사업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P2P 대출기업의 경우 신규 규정에 맞추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여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P2P 대출기업 등록과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 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모바일결제 솔루션 시장 및 규제 현황
모바일결제 솔루션을 활용하면 고객이 결제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상점 카드 결제기를 통해 직접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현재 법령체계에 따르면 모바일결제 서비스 제공기업에는 외화관리,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존중, 문서보안 확립, 카드 정보 보호, 거래자료 및 계좌정보 도난 방지 등 카드 결제와 관련된 일반적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의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베트남 정부는 각종 유관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베트남 중앙은행을 관할 주체로 삼아 핀테크 시장에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지만, 정부 부처들이 신기술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아직 그 내용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 최근에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1~2025년 국내 비현금 결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총리령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법령명: Decision No. 1813/QD-TTg), 이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은행업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관련 내용을 담은 법령 초안을 마무리하여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결론
전자지갑이나 결제대행서비스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베트남의 핀테크 관련 법령체계는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비록 베트남 총리령이 일반적인 정책 방향이나 규체 원칙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법령 수준에서는 핀테크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핀테크 비즈니스모델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그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는 보험사업법(Law on Insurance Business) 개정법의 개선안 논의를 들 수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보험업계 일반원칙, 의무규정, 온라인 보험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법령에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보험업계에서의 정보기술(IT) 도입을 장려하고자 한다. 이외에 P2P 대출, 공개 API,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디지털 뱅킹, 모바일결제 솔루션(삼성페이 등) 등의 핀테크 분야에는 아직 구체적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지만, 민간기업들은 민법 등 일반법령의 내용을 준수하며 이들 분야에서 이미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P2P 대출이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은 사업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정상적인 운영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 법령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 협의와 법안작성에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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