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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몽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전망

몽골 G.Munkhnasan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임강의 교수 (경제학 박사) 2022/05/15

몽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하였고, 대외무역개방 정책을 시행해 왔다. 현재 몽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는 몽골-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이 있다. 몽골은 2015년 처음으로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1)을 체결했으며, 본 협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몽골의 경우 소규모 경제 구조의 한계, 수출 품목 및 수출 경험의 부족 등의 요인과 더불어,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에서 아직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몽골과 일본의 총 무역액은 2015년 기준 약 2억 9,500만 달러(한화 약 3,683억 3,800만 원)였으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이후 무역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6억 90만 달러(한화 약 7,502억 2,860억 원)에 달하면서 4년 만에 2.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총 무역액은 4억 1,6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다2). 몽골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품3) 외에 2018년에 에너지 자원(구리 광석과 정광) 수출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이외에도 새로운 수출품4)이 개발되어 일본 시장에 소량 수출되고 있다. 즉, 몽골은 수출 경쟁력이 약하며 수출 품목이 부족하지만 일본과의 협정 체결 이후 수출품이 개발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몽골의 주요 수입품인 자동차의 경우 일본 승용차 수입은 2017년에 전년 대비 63.4% 증가했으며, 기타 차량은 2016, 2017년에 각각 31%, 65.8% 증가했다5). 이렇게 양국 교역 추이를 정리해 보면 2016~2020년 양국 간 총 무역액은 타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2016년 경제동반자협정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8년 총 FDI 규모는 2억 4,369만 달러(한화 약 3,042억 7,250만 원)로 전년 대비 55.4% 증가했으며, 이는 규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로 그 규모는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0.7% 감소했다6). 일본의 대몽골 FDI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비(非)광물 분야인 무역, 요식업, 금융, 관광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6년 이후 주요 국가들의 대몽골 FDI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일본의 경우 반대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일본의 FDI의 증가는 양국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7)의 경우 몽골은 2009년 가입을 신청하였고, 당사자 국가들과 366개 항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9월에 가입 조건을 충족하였다. 몽골은 2019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7번째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본 협정의 혜택을 적용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국제 무역 조건 약화, 국제 운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본 협정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몽골은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중국 및 EAEU(EAEU, Eurasian Economic Union)8)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국-몽골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수출에 있어 몽골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중국 경제가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몽골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다고 몽골 연구자들은 강조하고 있다9). 또한, 몽골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교역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0). 이러한 문제들을 인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특정 제품에만 한정하는 방안11)도 제시된 바 있다.

몽골-EAEU와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기존 경제협력의 기초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 현재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12), 카자흐스탄이 그 뒤를 잇는다. 나머지 국가인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과의 교역 비중은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중국과 비슷하게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몽골의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2015년 EAEU 출범 이후로 EA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논의되어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몽골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은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적 활용, 무역협정에 대한 경험 누적, 몽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제품 개발, 외국인투자 유치, 선진 기술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과정과 기대효과 
한・몽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2003년 11월 엥흐바야르(Enkhbayar) 몽골 전 총리, 2009년 몽골 전 외교부 장관 바트볼드(S. Batbold)의 방한 당시 몽골 정부는 한・몽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성격상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요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몽골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몽골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 중 어떤 국가와도 지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또는 관세동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2016년 7월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몽골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당시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에 대해 몽골 정부와 합의하였다.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을 위한 2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한 뒤 2018년에 완료하였다. 2018년 3월 26일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3차 한・몽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연구의 제안 및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본 회담에서 한국 전 외교부 차관 조현은 "공동연구 결과는 호혜적이지만 한국은 현재 FTA 체결을 위해 다른 여러 나라와 협의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몽골과 협상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협상 시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20년 11월 27일에는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대한 공동연구 내용을 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21년 1~6월 공동연구의 내용 일부분(3장, 5장)을 보완하고 최신 통계자료를 반영하였다.

2021년 9월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양국 협력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높은 수준의 우호 단계이며13) ‘전략적 동반자 관계’ 차원에서 5가지 분야의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중 경제·통상·투자 분야의 경우 ‘빠른 시일 내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협상 개시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경제 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양국 경제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몽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초 연구는 2006년부터 진행되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양국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투자 유치, 인적 교류, 관광, 산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 효과를 서술하였다. 이 중 한국과 몽골의 수출입 제품에 대한 현시비교우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몽골의 대한국 수출 비교우위 상품의 경우 광산업14) 및 목축업의 원재료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한국의 대몽골 수출 비교우위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야금, 기계, 전기 제품 등의 제품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비교우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국의 수출구성 및 수입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1년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정치·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고, 가능한 경제협력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균형 모델(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분석 결과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낮추는 것이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교우위 산업 부문 간 교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몽골의 GDP는 0.035% 증가하고, 한국의 GDP도 소폭 증가할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보면 양국 교역은 약 12.1~1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6). 몽골의 대한국 수출의 경우 농업 및 광물 분야의 수출이 증가하고, 더불어 가공 광물, 금속, 섬유 수출은 140만 달러(한화 약 17억 4,800만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국의 대몽골 수출의 경우 가공 광물, 장비, 기계, 고무, 화학, 금속 제품 등이 4,580만 달러(한화 약 572억 940만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연구결과를 보면 양국 경제동반자협정은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 외에도 산업 협력을 위한 영구적인 메커니즘 구축, 주요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합작 투자 설립 등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몽골의 광업 및 농업용 원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할 가능성과 그 조건에 대해서 양측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몽골산 구리 정광, 점결탄, 철광석과 같은 광물 원자재 및 반제품, 유기농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로 무역 및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대몽골 투자 경향을 광업, 제조업, 농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몽골과 한국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면 양국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을 자유화하고, 재산권 및 정보 조달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의 내용에 투자에 대한 특별 내용 포함, 동물 위생과 식품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실행, 양국 사증 조건 원활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공동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이어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산업 부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몽골산 원료를 몽골에서 가공하고, 운송 비용부담을 절약하면 양국 간의 더 효율적인 교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운송 및 물류, 광물 가공, 중소기업, 건설,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분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몽골은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경제 구조의 한계, 수출품목 미비 및 수출 경험의 부족,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큰 효과는 아니지만 교역, 투자,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은 몽골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와의 유사한 협정 체결을 위한 하나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현재 정치·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협정 체결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몽 교역에 있는 관세 장벽이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몽골의 광업과 목축업 제품, 유기농 농산물 등과, 한국의 기계, 자동차, 전기 제품 등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현재 몽골 승용차 시장에서 일본 승용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승용차 수출도 회복세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경우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몽골의 수출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 내용에 투자에 대한 특별 내용을 포함하면 한국의 대몽골 FDI 환경이 개선되고, 광업, 제조업, 농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는 산업, 특히 중소기업 부문의 협력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차원에서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확대,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특히 유통 부문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몽골이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몽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의 틀(framework)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17). 이를 위해서는 경제동반자협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입안이 요구된다.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 내용에 양국의 국민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연인의 이동, 인력이동, 전문인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해 단기 상용방문자, 기업가, 투자자, 전문 인력과 그들의 가족의 체류에 대한 지원, 양국 체류자에 관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양국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인력교류, 관광, 유학, 학술 교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각주
1)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주로 체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 “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일본의 국제무역기관은 ‘EPA는 FTA를 더욱 발전시킨 시스템, 즉 FTA보다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EPA는 상품을 넘어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폭넓은 범위의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농업기술의 지원이라는 협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상대국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 몽골 통계청-국제 무역.  https://1212.mn/stat.aspx?LIST_ID=976_L14&type=tables
3) 몽골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품에는 캐시미어 제품, 모직 원사, 니트, 가디건, 스카프, 목도리, 카펫, 알루미늄 제품 등이다
4) 새롭게 일본 시장으로 수출하게 된 제품으로는 유제품(아롤-aaruul), 꿀, 고양이 사료, 차차르간 열매 주스, 펠트 제품, 냉동 및 말린 말고기, 화장품과 미용 제품 등이 있다.
5) Munkhnasan(2019),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 협정 
6) Munkhnasan, Zulbayar(2022).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ongolia.
7)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76년에 처음으로 발효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이다. 
8) EAEU의 회원 국가는 5개 국가이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9) Batnasan. 2012. 주요 무역 파트너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과 위험성
10) 뭉크낫산, 어트겅사이항, 김홍진. 2021.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
11) Khatanbaatar. 2014. 몽골과 중국 FTA를 특정제품에만 체결할 가능성
12) 교역에서 2위, FDI에서 12위.
13) 한국과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상의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제외하면 총 23개국이다. 몽골은 24번째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로 높은 수준의 우호 단계라 할 수 있다. 몽골은 중국,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일본, 인도, 미국 등 3개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몽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6번째 국가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우호 단계로 격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4) 몽골의 철, 구리, 아연, 몰리브덴, 코크스 석탄 등 자연자원과 광석은 수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뭉크낫산, 어트겅사이항, 김홍진(2021). ‘한-몽 EPA 체결이 양국 교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
16) 몽골 외교부(2022). 한・몽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https://mfa.gov.mn/монгол-бнсу-эдийн-засгийн-түншлэлийн 
17) 김홍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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