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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와 법적 문제점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김현종·윤덕근 MAE Law Firm·Trowers & Hamlins LLP 변호사 2022/08/08

1. 들어가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동에서 한국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현지 에이전트(agent)를 접촉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때문에 에이전트와의 갈등과 분쟁이 중동 현지에서 한국기업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의 상당수를 차지해 오고 있다. 건설기업 입장에서도 원자재의 공급뿐만 아니라 지사 설립이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와의 관계는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중동에서 에이전트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의 법적 성격이나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동 사업에서 한국기업들이 관계를 맺는 에이전트의 법적 성격과 에이전트 보호를 위한 중동국가별 법제, 그리고 에이전트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에이전트의 개념과 유형 구분
‘에이전트(agent)’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동 현지에서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에이전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에이전트가 갖는 법적 지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가. 법적 개념으로서의 에이전트(agent) 
우선 ‘에이전트(agent)’를 법적 의미로 가장 좁게 해석하면 ‘대리인(代理人)’을 의미할 수 있다. 대리(代理, agency)란 민사상 법률행위 개념의 하나로, 본인(principal)이 아닌 제3자(즉 대리인, agent)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1). 한국의 민법뿐만 아니라 중동국가의 민법들에서도 그 개념과 법적 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    

한편 상법에서는 본인(principal)을 위하여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commercial agent3))’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상법과 마찬가지로 중동의 상법이나 상행위법도 대리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4). 대리상 중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체약대리상’이라고 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대리상5)’이라고 한다. 한편 한국의 상법상 대리상의 개념에는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대리하는 지배인을 의미하는 상업사용인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중동 상법은 상업사용인으로 해석되는 ‘commercial representative6)’를 대리상의 유형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실무상 사용례에 따른 개념 구분
중동에서 에이전트(agent)라는 용어는 법적 의미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사용된다. 가장 넓게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조 내지 지원하는 제3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중개업자(broker)를 포함하기도 하며,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자문기관들도 에이전트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중동 실무상 통용되는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에이전트는 크게 (i) 외국기업이 제조한 상품의 현지 판매를 대리 내지 중개하는 대리상(commercial agent)과 (ii)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이나 프로젝트 수주를 돕는 에이전트, 즉 스폰서(sponsor)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인 대리상에 대해서는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법이나 상행위법에서의 규율 외에 자국의 대리상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대리상법(Commercial Agencies Law)’을 두고 있다. 다만 중동 대리상법에서의 대리상은 상법상 대리상 외에 판매인이나 총판업자(distributor)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직접 매수한 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에이전트의 경우, 외국기업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외국기업에 귀속시키는 대리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지만 대리상법의 규율을 받는다.  

후자인 지사 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돕는 에이전트는 스폰서(또는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은데, 경우에 따라 대리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주로 법인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영업활동과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인우보증(隣友保證)의 성격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사 설립을 위한 스폰서의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의무 외에는 형식적인 인우보증 형태에 그치기 때문에 고정 금액으로 스폰서 비용을 받고, 사업에 실제 도움을 주는 스폰서는 발주처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수주를 위해 기여하기도 하고 그 기여 정도에 따라 수주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commission)로 받기도 한다. 

3. 제품 판매를 위한 에이전트(대리상)7)
중동에서 상법의 특별법인 대리상법(Commercial Agencies Law)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commercial license) 외 별도로 상공부와 같은 관할 관청에 에이전트로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 에이전트의 등록 여부에 따라 대리상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에이전트와 거래시에는 에이전트가 등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으나, 의외로 중동에서 비즈니스를 오래 한 한국 기업들도 이 점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실무상 미등록 에이전트와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오히려 외국기업들이 미등록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이기는 하나, 에이전트와의 법률 분쟁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 여부는 에이전트에게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 또는 자문사 등을 통해 홈페이지나 상공부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대리상법에 따른 보호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i) 배타적 독점권의 인정 여부, (ii) 수수료(Commission) 등 보상청구권의 보장8), (iii) 계약의 임의해지 제한, (iv) 로컬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 인정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국가별 대리상법의 규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UAE
먼저 UAE 대리상법9) 제1조는 ‘에이전트(agent)’를 대리상 계약에 따라 본인을 대행하는 것으로 증명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대리상(Commercial Agency)’을 UAE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통, 판매, 전시 또는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수익을 받는 자에 의한 대행(represent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로컬 수입상 본인이 외국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하는 판매대리점(체약대리상 또는 중개대리상)이나 직접 외국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 또는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점(distributor) 모두 UAE 대리상법상 에이전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에이전트는 구법(Federal Law No. 18 of 1981)상으로는 UAE 자국민 또는 UAE 자국민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만 될 수 있었으나, 2020. 6. 1.부터 발효된 현행법( Federal Law No. 11 of 2020)은 UAE 자국민 지분 비율이 51%인 상장주식회사(public joint stock company, PJSC)와 이러한 상장주식회사가 보유한 사기업도 자격 요건에 추가하고 있다(제2조). 

대리상법에 따른 에이전트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된 에이전트만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원의 전속적 심리 대상이 된다(제3조10)). 등록을 위해서는 아랍어로 기재(병기)된 대리상 계약서를 서명한 후 이를 공증받아야 한다(제4조).

에이전트는 대리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제6조), 보상청구권(commission)도 대리상의 판매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보장된다(제7조). 

한편, 외국기업 본인은 에이전트 계약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의 만료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현행법에서 명시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제8조11)). 여기서 해지에는 쌍방 합의가 없는 한 대리상 위원회(Commercial Agencies Committee) 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해지의 ‘정당한 사유’는 판례상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예컨대 최소 구매량 합의를 최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대금 지급 지연도 거래기간 및 규모, 지연금액의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하여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이외에 경쟁업체와의 거래, 독점 지역을 위반하여 제품을 재수출 하는 경우도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더라도 그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다. 부당해지 시에는 에이전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에이전트가 향유할 수 있는 통상 연평균수익과 거래기간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여, 에이전트의 투자금액(자본투자, 인력, 임금,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등), 기대이익의 상실 및 재고에 대한 재구매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다. 

대리상법에 따른 등록된 에이전트에 관한 분쟁 관할은 UAE 법원이 전속적으로 가지며, 이에 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제6조12), 이른바 강행규정).  그리고 재판 전에  대리상 위원회(Commercial Agencies Committee)에서 1차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데(필수적 전치주의),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내에 심리를 해야 하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8조). 하지만, 60일의 심리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한편, UAE 대리상법은 2021년 연말 전면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큰 폭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나.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대리상법13)과 동법 시행령14)에서 에이전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동 법령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품을 사우디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대리상 외에 판매상, 가맹점 계약 등에도 폭넓게 적용된다(제5조).  에이전트는 사우디 자국민 또는 사우디 자국민 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만 될 수 있으며(제1조), 과거에는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에이전트만 등록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는 독점권 유무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사우디의 경우 등록되지 않으면 대리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대리상법 제3조는 사우디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에 등록하지 않은 에이전트는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5,000리얄(한화 약 174만 원)이상 5만 리얄(한화 약 1,74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해산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4조). 등록의무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에게 있으나 위반행위에 관여하는 외국기업에게도 벌금과 추방명령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등록 의무 위반으로 제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상공부 등록을 위해서는 상공부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으로 계약서가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외국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등록 에이전트와의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에이전트를 통해서는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를 요한다. 

한편 대리상법에 따라 등록된 에이전트는 제품의 품질을 에이전트 계약기간 도과 후 1년까지 유지해야 하고 소비자가 예비 부품을 주문할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공급할 의무도 부담한다(제6조). 

사우디 대리상법의 경우 다른 중동국가의 대리상법과 달리 에이전트의 보상청구권과 계약 해지 제한 등 로컬 에이전트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즉 사우디법상 외국기업은 에이전트와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하여 자유롭게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사우디 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직접손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영업권이나 일실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에이전트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UAE 등 다른 중동국가와 구별하여 유의해야 하는 점이다. 

최근 사우디의 정부기관 통폐합과 법령 정비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우디의 에이전트 관련 규제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쿠웨이트 
쿠웨이트 대리상법15)은 마찬가지로 쿠웨이트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자라면 대리상뿐만 아니라 판매인, 가맹점까지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제1조). 동법의 보호를 위해 대리상 등록부(Commercial Agency Register)에 등록을 요하고, 등록되지 않으면 무효로서 법원의 전속적 심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UAE 대리상법과 유사하다(제6조). 

그러나  공정경쟁을 위해 에이전트의 배타적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제4조), 쿠웨이트 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나 중재합의도 가능하다는 점(제20조)은 다른 국가의 법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에이전트는 (i) 상호 합의에 의해 기존에 등록된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 법원에 의해 기등록된 에이전트 계약이 취소된 경우, (iii)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될 수 있다(제9조).

라. 카타르
카타르 대리상법16)은 에이전트의 개념을 본인을 위하여‘전속적으로(solely)’ 카타르에서 제품을 판매, 유통 또는 판매 제안을 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자라고 정의하여, 다른 국가와 달리 배타적 독점권을 대리상의 개념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카타르 상공부에 계약서가 등록되어야 하는데 배타적 독점권,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허가, 외국기업 본인을 위한다는 점, 수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제3조), 위 요건들의 흠결로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에이전트는 대리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카타르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도과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지가 가능하며, 에이전트가 본인의 매출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을 갖는다(제8조 및 제9조).  

에이전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카타르 법원이 관할하나, 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우선한다(제23조). 즉 쿠웨이트와 마찬가지로 중재합의가 가능하다. 

마. 정리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중동 국가들의 대리상법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하의 표는 내용 확인의 편의를 위해 도식화 한 것이고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시에는 해당 국가의 대리상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4. 지사 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에이전트(스폰서)
한국 건설사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에이전트는 지사 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에이전트 또는 스폰서라고 할 수 있다. 지사 대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법인 설립시에는 자국민 보호 정책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자본금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연락사무소 개념의 지사(branch) 설립이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동에서는 지사 설립을 위해 로컬 에이전트를 통하도록 요구하거나, 공공 프로젝트 입찰에서 발주처가 에이전트를 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관행이 바뀌는 흐름에 있으므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변경되는 법 제도와 실무를 긴밀하게 파악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젝트 수주 활동에 참여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해당 에이전트의 역할과 의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명확한 요건을 명시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 UAE
UAE의 경우 구 회사법26) 제329조에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branch)의 설립시 UAE 국적자 또는 UAE 국적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로컬서비스 에이전트(national service agent)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공증을 거쳐 경제개발청(DE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에 제출되어 각 토후국별로 회사등록부에 등록되어 왔다. 

그런데 2022. 1. 2.부터 발효된 신 회사법27)에서 위 조항이 폐지되어, 외국회사들이 UAE에 지사 설립을 위해 더 이상 로컬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할 필요가 없게 되어 에이전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직 에이전트 선임을 요구하는 발주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에이전트 배제에는 여러 난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전트 배제를 위해서는 UAE 경제개발청(DED)과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에이전트 계약의 해지합의서 또는 에이전트 비용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에이전트 명의의 서신을 첨부해야 할 수 있다. 모든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에이전트 명의가 삭제된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이 발급된다. 

한편, 법인 설립에 관해서도 기존 UAE 회사법에서는 제10조에서 51% 이상의 UAE 국민의 지분을 요구했으나(free zone의 경우 미적용), 2020년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 또한 수정되었다.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전략적 영향(strategic impact)’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영업활동(activities)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인의 100% 지분율이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영업활동은 각 토후국의 경제부처에서 공포하고 있다. 

나. 쿠웨이트
쿠웨이트에서는 한국 건설사들이 수주하는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로컬 에이전트(또는 스폰서)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에이전트를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쿠웨이트의 상법28) 제23조는 쿠웨이트 국민이 아닌 자는 쿠웨이트 파트너나 쿠웨이트 자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쿠웨이트에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4조는 ‘외국회사는 쿠웨이트 에이전트를 통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사를 설립하거나 상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을 위반한 상행위와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고 추후 에이전트가 선임되더라도 사후 추인에 의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쿠웨이트 대법원의 입장이다29)

한편 2016년 개정된 쿠웨이트 공공입찰법30) 제 31조31)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쿠웨이트 자국민 외에 외국인에게도 허용하면서 이 경우 상법 제23조와 제24조의 적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찰 단계에서는 외국인의 투찰이 가능할지라도 실제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서는 위 상법 조항들에 의해 단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로컬 에이전트 또는 스폰서의 선임이 아직까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처별로 등록된 에이전트들이 따로 있고, 해당 에이전트들은 외국 기업들을 위해 비자 발급 등 대관 업무를 하기도 하고 인우보증인의 지위에서 외국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벌금 등을 부과받는 경우도 발견된다. 

위와 같은 상법 제23조 및 제24조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거래행위별로 에이전트가 선임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공 프로젝트에서 발주처에 대하여는 에이전트 선임 사실이 표시되었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청사를 상대로 에이전트 선임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하도급 계약은 발주처와의 계약의 유무효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발견된다.  발주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등록된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므로 특별히 이슈가 되지 않지만, 하청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에이전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조차 놓치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의 경우 지사 설립이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에이전트나 스폰서 선임이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자국민 지분 비율 25% 이상이 요구되었으나, 2017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지분 100% 소유가 가능해졌다.  사우디 회사법에 따라 법인 형태 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와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서비스 에이전트 법(Royal Decree M/2 (1978))에 따라 외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 기관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의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해야 했으나, 동법은 2001년 8월 폐지된 바 있다. 

사우디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띄어 왔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 구조나 재판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도 적지 않았다. 최근 사우디의 사법시스템이 변화하고, 재판시스템도 온라인 재판 등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사우디에서의 ‘권리 찾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우디에서의 스폰서와의 분쟁을 꺼려하던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우회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분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라. 카타르
카타르 또한 지사 설립이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스폰서 선임이 의무는 아니다. 카타르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타르 자국민의 지분 비율이 51%32) 이상 요구되나,  많은 건설사들은 법인이 아닌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branch)를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  참고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준정부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의 수행 등 구체적인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설립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재계약 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5. 마치며
이상과 같이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를 제품 판매를 위한 에이전트의 경우와 지사 설립 또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에이전트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에이전트에 관한 법 제도 중심으로 살펴 보았고 실제 에이전트와의 구체적인 분쟁 사례에 대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으나,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수수료의 금액, 그리고 해지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첨예한 분쟁들이 다수 발생해 오고 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와의 계약 체결 단계부터 적용될 수 있는 로컬 법률 이슈를 먼저 확인한 후,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상호간 이해가 달라지지 않도록 계약 조항의 문구를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 에이전트가 필요한 등록을 마쳤는지, 해당 에이전트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근거법률과 강행규정은 무엇인지, 즉 대리상법이 적용되어 로컬 법원에게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초기 진행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에이전트와의 분쟁으로 인해 입게 되는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의 긴밀한 법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각주
1) 손지열 (1992). 《민법주해[Ⅲ]》 초판. 서울: 박영사. 10쪽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모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우리나라 민법 제114조 내지 제136조,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민법 제149조 내지 제156조, 카타르 민법 제81조 내지 제90조, 쿠웨이트 민법 제54조 내지 제64조, 이집트 민법 제104조 내지 제108조 등
3) Commercial Agent를 '상업대리인'으로 부르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대리상'으로 칭하기로 한다. 
4) 우리나라 상법 제87조 내지 제92조의3, UAE 상행위법 제197조 내지 제253조, 쿠웨이트 상법 제274조 내지 제305조
5(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계속적으로 중개를 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인(brokerage)와 비교된다. 
6) Commercial representative는 특정 지역에서 영구적 기반을 갖고 상인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대신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UAE 상행위법 제245조 참조). 
7) 다만 이하에서는 대리상법상 에이전트가 상법상 대리상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점을 고려하여 '에이전트'라고 칭하기로 한다.
8) 우리나라 상법 제92조의2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9) Federal Law No. 11/2020 Regulation of Commercial Agencies
10) Article 3 
The activities of the commercial agency in the State shall only be performed by persons whose names are inscribed in the commercial agents' register provided for this purpose in the Ministry, any commercial agency not registered in this register shall not be considered, nor lawsuit therefore shall be heard. 여기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은 전속적 관할을 갖는 법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제6조와의 규범조화적 해석상 합리적으로 보인다. 즉, 등록되지 않은 에이전트의 경우 에이전트 계약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에 따르면 되며, 만약 계약상 분쟁해결 기관이 UAE 법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대리상법이 아닌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UAE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이다. 
11) Article 8
1. The commercial agency shall extend to the heirs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the Ag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27 and 28 hereof, the Principal may not terminate the agency contract or refrain from the renewal thereof should there not be a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 termination or non-renewal thereof. Furthermore, the agency may not be re-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commercial Agents under the name of another Agent, even if the previous agency's contract was of definite term, unless said agency has been rescinded upon the mutual consent of the Agent and the Principal, or should there be fundamental reasons behind the termination of the agency or the non-renewal of the term thereof, that convince the committee, or subsequent to the issuance of a decisive court judgment to write-off said agency.
3. The end of the contract term does not constitute a fundamental reason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mmercial agency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12) Article 6 
The commercial agency contract shall be deemed for the mutual interest of the contractors, the States courts shall be competent to adjudicate any dispute arises from its execution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Agent, any agreement to the contrary shall be annulled.
13) Commercial Agency Law, issued by Royal Decree No. 11 dated 20/2/1382H (corresponding to 22/7/1962G)
14) Executive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Agency Law, issued by Ministerial Resolution No. 1897 dated 24/5/1401H (corresponding to 30/3/1981G).
15) Law no 13 for 2016, Regulating Commercial Agencies
16) Law No. 2/2016 Regulating the Business of Commercial Agents
17) Oman Sultani Decree No. 34/2014 
18) Bahrain Decree-Law No. 49/2002
19) Iraq Law No. 79 of 2017
20) Egypt Law No. 120 of 1982
21) Jordan Law No 28 for 2001
22) The Agency Contract Law (Commercial Agent and Principal), 2012
23) 대리상은 제조업자 본인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물색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됨.
24) Lebanon Decree-Law 34/67
25) Turkish Commercial Code. 대리상법 없음. 
26) Federal Law No. 2 of 2015 on Commercial Companies
27) Federal Law By Decree No. 32 of 2021 on Commercial Companies
28) Kuwait Decree-Law No. 68 of 1980, promulgating the Code of Commerce
29) Kuwait Court of Cassation (Supreme Court) Appeal no 190 of Judicial Year 2002, Commercial Circuit, on 19/4/2003, Part 2, Page 49, Rule no 7. 
30) Kuwait Law No 49 of 2016 on Public Tenders
31) Article 31 - General Conditions to be met by the Contracto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uwait Law No. 1/2016 and Kuwait Law No. 116/2013, referred to, and to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whoever submits a bid in a public or limited tender or in cases of direct contracting Mumarasa shall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to be Kuwait-individual or company-registered in the commercial register.
Second: to be registered in the suppliers or contractors register or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tender, mumarasa or direct contracting.
The bidder may be a foreigner, and in this case, he shall not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clause 1 of Article 23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4 of Kuwait Decree-Law No. 68/1980 referred to.
The bid may be limited to national companies in the cases of typical works satisfying sufficient specializations in the local market.
Bids may be also limited to foreign companies, if the concerned entity requests so, when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works that require technical specializations not available locally in sufficient numbers and which may impede good competition."
32)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특정 분야의 경우는 상공부(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의 승인 하에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특히 건설사를 위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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