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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칠레, 주 40시간 근무 법안 가결...중남미 국가들 현황은?

칠레 EMERICs - - 2023/04/21

☐ 근로 시간 단축법 시행 사실상 확정

◦ 주 40시간 근무 법안 상·하원 연속 통과
- 근로 시간 단축법이 칠레 하원에서도 가결되었다. 칠레 하원은 최근 주당 근로 시간을 종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노동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3년 3월, 하원 표결에 앞서 상원에 상정되었고, 칠레 상원은 재적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 상원에서 가결된 법은 하원의 지지까지 받아야 정식으로 법제화되는데, 노동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 물론, 새 개정안은 아직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근로 시간 축소는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으며, 해당 법안을 정부가 제안한 배경을 감안 시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보리치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넷 하라(Jeannette Jara) 노동복지부(Ministerio del Trabajo y Prevision Social) 장관은 하원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칠레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 육아와 양육을 위한 유연 출퇴근 제도 도입...주 4일제 가능성도 열어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근로 시간 단축 외에도,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주 4일 근무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조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개정 노동법에서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사측과 협상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와 양육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 주기 위해서이다.
- 또한, 새 개정안은 주당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최대 근로 가능 시간도 10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사측과 1일 근로 시간을 10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하면 주 4일 근무만으로도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다수의 지역 언론이 칠레에서 주 4일제가 시행될 수 있는 최소 요건이 조성되었다고 분석했다.

☐ 정·재계 환영...노동 시간 가장 짧은 중남미 국가가 된 칠레

◦ 순차적 시간 단축에 고용자 단체 긍정적 반응
- 한편, 노동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 시간을 즉시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하지는 않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칠레는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2024년에 44시간으로 줄인 다음, 2026년까지 42시간으로 축소한 후 최종적으로 2028년에 개정안이 목표로 한 주당 근로 시간 40시간을 달성하도록 했다.
- 칠레 재계는 이전에도 주당 40시간 제한에는 동의했으나, 급격한 근로 시간 단축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 단계적 단축 조항이 포함되었고, 이에 칠레 무역 연합과 고용자 단체는 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한 개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 하원에서도 찬성 절대다수로 통과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계 역시 새 노동법이 칠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 남미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 노동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칠레는 이제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중남미 지역 국가 중에서도 법정 근로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개정 전 주당 법정 근로 시간 45시간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평균 40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OECD는 칠레의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이 길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 
- 하지만 OECD는 회원국 가운데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이 35시간으로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프랑스의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긴 근로 시간은 오히려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로자의 삶의 질만 저해하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칠레가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가결하자, OECD는 칠레도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중남미, 여전히 타 지역 대비 근로 시간 길어

◦ 중남미 다수 국가, 법정 근로 시간 48시간
- OECD는 오랜 기간 중남미를 법정 근로 시간이 과도하게 긴 ‘과 노동’ 지역으로 지목했다. 특히, OECD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파나마의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이 OECD 평균보다 20% 긴 48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 또한, 브라질의 주당 법정 근로 시간도 44시간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 이에 OECD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과도한 근로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권고했다. 이번에 칠레 상·하원이 노동법 개정안 가결을 통해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하면서 중남미 지역 국가의 평균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남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일을 오래 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 근로 시간 축소하려는 멕시코, 콜롬비아도 노동법 개혁안 발의
- 중남미 최장 근로 시간 국가이자 근로 시간 세계 1위인 멕시코에서도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는 하루 근로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현재 공공연히 자행되는 불법 초과 근무를 없애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콜롬비아는 정부 차원에서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이고, 현행 오후 10시까지인 정규 근로 시간대를 오후 6시로 조정해 근로자가 더 많은 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완전 휴무 보장과 기간별 초과 근무 시간 제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 이처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 서구권에서 시작된 근로 시간 단축 움직임이 최근 들어 중남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칠레가 공식적으로 그 시작을 알렸으며 멕시코, 콜롬비아를 비롯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근로 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이 계속 이루어질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 Press, Chilean Deputies approve working week reduction, 2023.04.12.
Aljazeera, Chilean Congress approves bill reducing work week to 40 hours, 2023.04.11.
France 24, Chile Congress votes to reduce working hours from 45 to 40, 2023.04.12.
teleSURtv, Colombia: President Petro Sent Labor Reform Bill To Congress, 2023.03.17.
Reuters, Colombia government sends labor reform to Congress, aims to cut hours, 2023.03.17.
La Prensa Latina, Colombia presents ‘ambitious’ labor reforms with social justice focus, 2023.03.17.
Chambers and Partners, Labour Reform: Chile’s 40-hour Bill moves forward, 2023.01.12.
teleSURtv, Chilean Senate Backs Gradual Reduction Of Weekly Work Hours, 2023.03.22.
Business Standard, Chilean govt plans to cut working hours to 40/week within 5 years,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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