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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이집트, 신규 망명법 도입 추진

이집트 이다운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연구원 2024/12/02

□ 11월 19일 이집트 하원이 신규 망명법(Asylum law) 초안을 최종 승인함. 

 - 2023년 이집트 내각이 법안 초안을 통과시키고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24년 11월 17일 이집트 하원이 법안을 예비 승인하였음. 

 - 상기 망명법은 난민 및 망명 사안을 규제하는 이집트 최초의 국내 법안이며, 이집트 정부는 난민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난민 권리와 국가적 의무 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힘. 


□ 2023년 수단 내전 및 가자 전쟁 발발로 인해 이집트 내 이주민과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이집트 정부가 직접 난민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망명법 도입을 추진함.

 - 이집트는 총인구의 8.7%에 해당하는 900만 명의 국제 이주민과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등록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Registered refugees and asylum seekers)는 총 818,376명으로 약 62개국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됨.  

 ㅇ 상기 이집트 내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중 수단 출신이 537,882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며, 2023년 4월 수단 내전이 발생한 이후 등록된 수단 난민 인구가 전쟁 이전 대비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그림 1 참고). 

 * 2023년 4월 15일 수단 정부군(Sudanese Armed Forces, SAF)과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RSF)간에 통치 방법 및 군 통합 문제와 관련된 의견 대립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함.

 * 위 내전이 발발한 이래로 수단에는 120만 명이 넘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이 발생하였고 이 중 대다수가 이집트로 국제적 보호를 요청했으며, 이집트는 2024년 11월 기준 수단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가 됨.

 ㅇ 수단에 이어 시리아(148,938명), 남수단(46,971명), 에리트리아(40,432명), 에티오피아(18,729명), 소말리아, 예멘 순으로 집계됨(그림 2 참고).

 - 위 상황은 이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집트 당국은 효율적인 난민 관리를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가 해오던 난민 사무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함.

 ㅇ 난민과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은 이집트의 공공서비스, 특히 의료 및 교육, 주택 부문에 경제적 부담을 더하고 있으며, 인프라와 국가 자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4년 6월 기준 난민의 주요 정착지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다미에타 등 대도시의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600% 상승한 것으로 밝혀짐. 

 ㅇ UNHCR은 이집트의 난민 관리 및 감독의 중추 기관으로써 그간 이집트 부처 및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난민 법적 보호, 강제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등록 및 관리, 인도적 지원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옴.

 - 법률 초안은 총 3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난민 지위 및 권리와 의무 규제 △난민 사무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for Refugee Affairs, PCRA) 설립 △망명 신청 절차 규정임.

 ㅇ 난민의 의무로 △이집트 헌법 및 규정 준수와 이집트 가치 및 전통 존중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 위반행위 금지 및 이집트가 회원국으로 소속된 조직(유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아랍 연맹(Arab League) 등)의 목표와 원칙을 위반하는 활동 금지 △정치 및 당파 활동 금지 및 노동조합 정당 설립, 가입, 참여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출국조치를 시행함.

 ㅇ 더불어 난민 관리의 중앙집중화 및 간소화를 위해 난민 문제를 총괄하고 데이터 통계 관리를 책임지는 난민 사무 상임위원회 설립을 명시하고 있음.

 * 상기 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설립되어 외무부와의 협력하에 난민 신청 업무, UNHCR과의 협력으로 난민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난민 관련 정부 부처와 UNHCR 간의 의사조정 업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됨.

 ㅇ 망명 신청 절차로, 망명 신청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위원회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합법적 입국자는 6개월 이내, 불법 입국자는 1년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보호자 없는 아동, 범죄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난민 신청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명시됨.


□ 망명법에 대한 대통령 비준이 완료되면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가 난민 관련 모든 사안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국제기구 및 인권 단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이집트 정부 관할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가 난민 자격 심사, 망명 절차 등을 감독하는 단독 권한을 갖게 되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같은 기존의 국제 표준과의 호환이 어려울 수 있고, 난민의 권리와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ㅇ 난민 사무 상설위원회의 업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UNHCR이 국제 협약에 기반하여 수행한 기존 업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위원회내 망명 절차 관리 감독 직원의 선발 기준 등도 모호해 국제 기준에 부합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2개의 이집트 NGO 단체가 신규 망명법이 이집트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반대 성명을 제출한 바 있음. 

 ㅇ 국제법상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자 지위에 있는 동안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나, 이집트 망명법은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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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Egypt parliament approves new law on refugees”(2024. 11.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
2) Egypt State Information Service(2024. 11. 17.), “ Egypt’s parliament gives initial approval to draft foreign asylum law”,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11. 27.).
3) UNHCR, “Egypt now biggest recipient of Sudanese forced to flee ongoing w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
4) “IOM Egypt estimates the current number of international migrants living in Egypt to 9 million people originating from 133 countries”(2022. 8.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
5) UNHCR, “UNHCR Egypt Newsletter - October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
6) UNHCR, “Egypt - Registered Populatio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s of 31 Octob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11. 27.).
7) “Egypt has been a shelter from war for many… but at what cost?”(2024. 6.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4. 11. 27.).
8)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2024. 11. 15.), “22 NGOS in a Joint Statement: Grave risks posed by the passing of proposed Foreign Asylum Bill”,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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