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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20년간의 만성 전력난 해소 위해 전력 부문 민간 투자 개방 추진

베네수엘라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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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국회, 전력법 개정안 승인 및 국영기업 독점 체제 종료 선언

◦ 전력법 개정안 만장일치 1차 가결 및 최종 비준 절차 진행 

- 베네수엘라 국회는 지난 6월 2일 총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력법 개정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1차 승인함. 동 법안은 장기 양허 방식을 통한 민간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자국 전력 부문의 구조적 개방을 본격 추진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며, 현재 2차 심의 및 최종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음.  

- 이번 개정은 지난 20년간 누적된 만성적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베네수엘라는 2013년 전국 80% 이상이 하루 이상 정전을 겪었으며, 2019년에는 6일간 이어진 베네수엘라 역사상 최장기 정전이 발생한 바 있고, 현재에도 술리아(Zulia)주 및 안데스(Andes) 지역에서는 하루 최대 8시간의 단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베네수엘라 정부는 입법 취지로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재정적 한계와 장기간 누적된 투자 부재 문제를 명시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사법적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함. 

◦ 국영 국가전력공사(Corpoelec) 독점 체제 종료 및 다자 참여 구조 도입  

- 동 개정의 핵심 변화는 국영 국가전력공사(Corpoelec: Corporación Eléctrica Nacional)가 15년 이상 유지해 온 독점 체제를 종료하고 다자 참여 구조를 가능하게 한 것임. 베네수엘라 전력 시스템은 2007년 이전까지 혼합·지역 분산 모델로 운영되었으나,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정부의 국유화 정책 추진 이후 유지보수 및 신규 투자 부족으로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으로 평가됨. 

- 개정안은 국가뿐 아니라 민간 기업, 국가가 50% 지분을 보유하는 혼합 기업, 국가가 소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전력 서비스 전 부문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기 양허 및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한 전력 부문 구조 조정  

◦ 장기 양허 제도 도입 및 자산 환원 규정 마련  

- 동 개정안은 최대 25년의 양허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 시 15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회수 기간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민간 자본의 안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양허 기간이 만료될 경우 모든 인프라, 자산, 변전소, 운영 데이터 등은 양호한 상태로 보상 없이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함. 이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실원가 반영 요금 체계 개편 및 운영 분권화 추진  

- 동 개정안은 실제 서비스 원가와 적정 수익을 반영한 새로운 요금 체계 도입과 함께 장기간 유지되어 온 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명시함. 이는 그간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 온 전력 보조금 체제를 시장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나,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추가로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개정안은 Corpoelec의 운영 분권화 등 전반적인 구조 조정 방안을 포함함. 이는 중앙집중적 운영 구조에서 발생해 온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력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전력 부문 전반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정부 경제 개방 정책 기조 속 전력 부문 개혁

◦ 마두로 전 대통령 실각 이후 단계적 경제 개방의 연장선상에서 추진 

- 동 개혁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실각 이후 출범한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 개방 정책의 연장선상에 위치함.

- 신정부는 출범 직후인 1월 29일 석유 부문 개방을 위한 탄화수소법 개정을 시행한 데 이어 광물 부문에 대한 법제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전력법 개정은 일련의 핵심 자원·인프라 부문 개방 조치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이번 개혁은 베네수엘라 자원 부문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해 온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미국 정부는 동 개혁이 미국 기업과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향후 미국계 자본의 베네수엘라 진출 확대와 투자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외국인 자본 유입 확대 전망…개혁 성과는 정치·제도적 변수에 달려 

- 동 개정안의 시장 친화적 제도 설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장기간 투자 공백이 지속된 베네수엘라 전력 부문에서는 발전·송배전 인프라 현대화와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개혁의 성공 여부는 신정부의 정치적 안정성,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여부, 양허 종료 시 자산 무상 환원 조항에 대한 투자자 수용성 등 정치·제도적 변수에 달려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전기요금 현실화와 보조금 축소·폐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특히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 확대 등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의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임.

<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loomberg, Venezuela Moves to Open Power Sector to Private Investment, 2026.06.02.
Enerdata, Venezuela gives initial approval to open electricity sector to private companies, 2026.06.02.
Energy Intelligence, Venezuela Advances Bill Opening Investment in Power Sector, 2026.06.02.
Wealth Adviser, Venezuela's National Assembly Grants Initial Approval for Private Investment in the Electricity Sector, 2026.06.03.
MercoPress, Venezuela moves to open its power sector to private investment after years of blackouts, 2026.06.04.
El Pais, Venezuela opens its electricity system to private investment, 2026.06.04.
Venezuelanalysis, Venezuela: National Assembly Pushes Reform to Open Electricity to Private Sector, 2026.06.04.
Orinoco Tribune, Venezuela Approves Electric System Law Reform, Fare Hikes in the Making, Sovereignty, 2026.06.04.


* 관련정보

베네수엘라, 전력법 개정 추진으로 국영기업 독점 체제 종료 모색 2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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