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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단일 QR 결제 시스템 ‘UzQR’ 의무화로 비현금 결제 인프라 현대화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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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단일 QR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의무화 추진
◦ 대통령령에 따른 유즈큐알(UzQR) 도입 및 결제 수용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5년 12월 10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UP-246호를 근거로 단일 QR 결제 시스템인 유즈큐알(UzQR: Yagona QR-online)을 공식 도입함.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소매·서비스 업종의 모든 법인은 유즈큐알 결제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 상거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됨.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국가 차원에서 결제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비현금 결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됨.
- 유즈큐알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 Central Bank of Uzbekistan) 산하 은행 간 청산·결제 인프라인 무니스(MUNIS)가 전담 운영하며, 국가 표준 카드 결제망인 후모(Humo) 및 유즈카드(Uzcard)와 연동됨.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유즈큐알이 기존 결제망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존 결제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해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결제 수단임을 명확히 함.
◦ 기존 QR 결제 수단의 한계 보완 및 결제 시스템의 보편성 확보
- 유즈큐알 도입 이전 우즈베키스탄 결제 시장에서는 단일 품목 거래에 주로 쓰이는 정적 QR 코드, 특정 결제 시스템에만 연동되는 동적 QR 코드, 자영업자 대상 서비스인 페이넷 홀리스(Paynet Xolis) 등이 함께 사용돼 왔음. 결제 수단별 규격과 연동 방식이 달라 사업자는 여러 플랫폼을 별도로 도입·관리해야 했고, 소비자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불편을 겪어 왔음.
- 유즈큐알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과 결제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QR 표준을 공유하도록 한 제도임. 소비자는 호환 가능한 은행 및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나의 QR 코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여러 결제 플랫폼을 개별적으로 연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이는 우즈베키스탄 내 비현금 결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결제 기반으로 기능할 전망임.
☐ 유즈큐알(UzQR)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 가맹점 대상 0.65% 단일 수수료 적용 및 참여 기관 간 수익 배분 기준 명확화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유즈큐알에 적용되는 단일 수수료율을 거래액의 0.65%로 확정함. 해당 수수료는 결제 시스템 이용 대가로 가맹점에만 부과되며,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이에 따라 가맹점에는 기존 세금 납부 의무와 별개로, 유즈큐알 거래액의 0.65%에 해당하는 결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 징수된 수수료는 결제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의 역할에 따라 배분됨. 세부적으로는 QR 코드를 보급하고 가맹점 결제를 수용하는 매입은행(Acquiring Bank)이 0.10%, 국가 결제망인 유즈카드와 후모가 0.15%, 운영 주체인 무니스가 0.20%,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 제공자가 0.15%, 결제자가 이용하는 거래 은행이 0.05%를 각각 배분받음. 하나의 기관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역할에 배정된 수수료율을 합산해 배분받을 수 있음.
◦ 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수료율 적용 및 금융 생태계 경쟁 촉진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유즈큐알에 적용되는 0.65%의 단일 수수료율이 기존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함. 기존 결제 시장에서는 테즈큐알(TezQR), 페이미큐알(Payme QR), 클릭큐알(Click QR), 우줌큐알(Uzum QR), 라흐마트(Rahmat), 페이넷(Paynet) 등 민간 QR 결제 서비스가 각각 운영되며, 가맹점에 거래액의 1~3%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파악됨.
- 유즈큐알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가 단일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양대 결제망인 유즈카드와 후모에 배정되는 수수료율도 기존 0.3~0.37% 수준보다 낮아짐. 이는 가맹점의 결제 비용을 낮추고, 민간 서비스별로 달랐던 수수료 부담을 보다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있음.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폐쇄형 상업 플랫폼 중심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개방형 결제 환경에서 금융기관 간 혁신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소비자 대상 추가 수수료 부과 논란 및 향후 정책적 규제 과제
◦ 일부 사업자의 소비자 추가 수수료 부과 논란 및 중앙은행의 공식 입장
- 최근 현지 언론 스팟(Spot)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일부 결제 환경에서 유즈큐알 공식 수수료와 별개로 소비자에게 최대 1%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수수료 전가 논란이 제기됨. 해당 매체는 추가 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함.
- 이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공식 입장을 통해 유즈큐알의 과금 체계상 소비자에게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함. 또한 일부 상업은행과 핀테크(FinTech)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자체 정책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유즈큐알의 공식 수수료와 무관한 별도 조치라고 설명함.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유즈큐알 자체의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개별 과금 정책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볼 수 있음.
◦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 필요성
- 다만 중앙은행이 공식 수수료와 민간 사업자의 개별 과금 정책을 구분하더라도, 실제 결제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최종 부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특히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 물리적 결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상권에서는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소비자가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하기 어려워, 추가 수수료 부담이 결제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현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수료 전가가 방치될 경우, 단일 QR 제도가 현금이나 실물 카드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결제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함. 이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율 정비에 착수했으며, 시민과 기업이 가장 편리한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임. 유즈큐알이 비공식 거래를 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수수료 공시 의무 강화와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향후 제도 정착의 핵심 과제로 평가됨.
<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UzDaily, "Unified QR code mandatory from 1 July for Uzbek businesses", 2026.06.22
Spot, "UzQR не берет комиссию с покупателей за оплату по единому коду — ЦБ", 2026.06.23
* 관련정보
우즈베키스탄, 통합 QR결제 시스템 UzQR 의무화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추진, 202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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