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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아공, 근로자파견법 개정 논의 동향

남아프리카공화국 전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4/24

■ 남아공정부는 지난 2월말 개최된 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NEDLAC) 협상에서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상한 단축(24개월→6개월)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정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협상이 종료됨.

 

- 이는 남아공 최대노조 남아공노총(COSATU)의 ‘근로자파견사업(labour broker) 금지’ 요구에 대한 정부 측의 타협안으로, 정부는 동 법률의 폐지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언

 

- 한편, 파견근로자의 간접고용을 통해 높은 실업률(25%)을 해소하고자 한 남아공정부의 의도와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맞물림에 따라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파견근로직의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함. 

ㅇ 2010년 파견근로직의 수는 약 98만개로 남아공 전체 고용의 7.6%를 차지

 

■ 정부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아공 노동계는 3월 7일 전국 단위의 1일 총파업을 단행하였으며, 근로자파견사업의 전면적 폐지를 거듭 요구함.

ㅇ COSATU가 조직한 이번 파업에는 남아공공산당(SACP)과 집권여당 ANC의 청년동맹이 동참하였으며, 전국 32개의 도시에서 20만 명이상의 노동자가 결집함.

ㅇ COSATU는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고용안정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및 사회 양극화를 촉진하는 바, 용역업체의 업무영역을 취업 인력 알선(matching)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

 

- 한편 남아공경제인연합(BUSA)과 기업 측은 근로자파견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파견법 개정에 반대

ㅇ 사측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기업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 유인을 저하시키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언

 

■ 남아공정부는 동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공청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의 개정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남아공정부의 입장에서는 COSATU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근로자파견사업 금지’ 안건은 장기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의 고용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나 여전히 정규직 고용에 비해 행정비용 및 법적 제도적 준수비용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바, 파견근로직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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