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안 재(再)발의

나이지리아 전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6/05

■ 지난 5월 29일 나이지리아 굿럭 조나단 대통령이 석유산업법안(Petroleum Industry Bill) 수정안을 공식 발표함.

 

- 나이지리아 정부는 석유산업의 규제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세수 증대를 위해 2008년 석유산업법 초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다국적 석유메이저의 반대와 로비 등으로 인해 지난 4년간 계류 중임. 

ㅇ 이로 인해 개발권 협상(licensing rounds)과 체결, 계약 갱신 업무 등이 지연되어 석유탐사사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함.

 

- 조나단 대통령은 석유산업법안 계류로 인한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2012년 1월 석유산업법제정 전담 T/F를 구성하고, 신속한 법안 상정·통과를 촉구함.

 

■ 동 석유산업법안은 △ 석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통제권 강화 △ 투명성 제고 △ 세수 확보 △ 나이지리아석유공사(NNPC) 구조조정 등의 목적과 내용을 골자로 함. 

 

- 세부내용으로 △ 하류부문(downstream)으로의 석유부 관리·감독권 확대 △ 광구사용료(royalty) 공개원칙 도입 △ 석유기업에 대한 수익세율 명시 △ NNPC의 규제권한 박탈 등이 포함

 

- 초안에서 강조된 투명성 제고 및 세수 증대 관련 조항들이 대거 누락되는 등, 석유산업법안이 전반적으로 석유업체들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평가

ㅇ △ 서명보너스 등 석유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내역 공개 의무화 △ 생산물분배계약 조건 및 내용 공개 의무화 △ 소득세 공개 의무화 등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투명성 개선 및 세수 증대 여부는 미지수임. 

ㅇ 반면,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는 주요 석유메이저들은 수정안에 안도하는 분위기임.

 

- 또한, 석유부로 행정·관리·감독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석유메이저와의 유착 및 부정부패 심화 등이 우려되는 바임. 

 

■ 그동안 석유산업법안 통과에 가장 걸림돌이 되어 온 석유메이저들의 반발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석유산업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짐. 

 

- 석유산업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의 확실성(level of certainty)이 증가하여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유전 탐사 및 개발 단계의 신규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Oxford Analytica, KOTRA 라고스 무역관, Financial Times, Reuters>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