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미국과 EU의 대이란 제재 관련 현안
이란 윤서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6/05
■ 미국의 제재법에 따라 6월 말부터 우리 금융기관에 금융제재가 부과될 예정임.
- 미「국방수권법」(2011년 12월 31일 대통령 서명)에 따라, 이란 석유(제품) 매매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제재 부과(서명 후 180일부터 부과)
o 단, 이란으로부터 원유수입을 상당히(significantly) 줄였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
■ EU의 제재조치로 이란산 원유 운송에 대한 (재)보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이란 원유수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1월 23일 EU 대외장관회의에서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구매·운송 및 이에 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 및 (재)보험 금지를 결정(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는 예외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EU의 제재조치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2012년 1사분기 대이란 원유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2.3%(1,773만 배럴) 감소하여 미국으로부터 예외국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o 일본은 이란으로부터 원유수입을 약 20% 감축하여 지난 3월 20일 예외적용을 받은 바 있음.
- 한편 EU와의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o 우리정부는 P&I 보험(사고배상책임보험) 중단을 6개월 유예하는 방향으로 EU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임.
o 한편 일본 및 중국 역시 EU 제재조치에 대해 정부 지급 보증 형식의 재보험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자료: CRS, Oxford Analytica, 석유공사, 각종 언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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