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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 제2의 디폴트 위기 간신히 모면

아르헨티나 임태균 대외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2/12/20

■ 아르헨티나는, 2012년 11월 28일 미국 연방고등법원(U.S. Court of Appeals)이 헤지펀드 채권단에 13억3천만 달러를 상환하라는 뉴욕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의 판결을 정지시킴으로써, 테크니컬 디폴트(technical default)* 위기를 간신히 모면함.


*테크니컬 디폴트란 원리금 상환의무 불이행 이외에 채무자가 행정적인 지연 혹은 비효율성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30일 내지 60일간의 유예기간이 허용되는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임.

- 2012년 11월 21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로 하여금 2001년 12월 디폴트 선언 후 채무구조조정을 거부해 온 엘리엇 매니지먼트사를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게 원리금과 이자를 2012년 12월 15일까지 모두 상환할 것을 명령함.
ㅇ 2001년 디폴트 선언 후, 아르헨티나는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원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채무구조조정을 실시함. 이에 응한 93%의 채권단에게 구 채권 가치의 3분의 1 수준의 새 채권을 발행해 줌.
ㅇ 채무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7%의 채권단은 구 채권을 계속 보유하며 아르헨티나에 전액 지급을 요구해 옴.
-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아르헨티나가 채무 상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채무구조조정에 응한 채권단이 채무 조정분에 대해 상환을 받는 것을 금지함.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테크니컬 디폴트의 위기에 처함.
- 2012년 11월 28일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결의 집행을 연기시키고 2013년 2월 27일 이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아르헨티나는 테크니컬 디폴트의 위기를 일단 모면함.


■ 11월 21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채무 상환 판결 직후,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ández) 대통령은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함.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2001년 위기 때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부상한 벌처 펀드(vulture fund)*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고 비난함.


*벌처펀드는, 한 국가가 경제위기로 인해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디폴트를 염려해 자신의 채권을 대량으로 매매하여 그 가격이 바닥으로 치달을 때, 반대로 그 채권을 사들이고 국가가 안정을 되찾은 후에 국제 파산법을 이용하여 그 채권의 최고 액면가를 요구하여 이익을 남김.

ㅇ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그 자회사들이 벌처펀드의 대표적인 예로, 1990년대에 파나마와 페루, 2000년대에는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김.
ㅇ 2012년 10월에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자회사가 가나 법원에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채권 상환을 위한 자산 압류를 요청하여, 훈련차 가나에 들른 아르헨티나 군함이 항구에서 억류됨.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벌처 펀드를 사법 식민주의 (judicial colonialism)를 추구한다고 비난함.
ㅇ 벌처 펀드는 국제 파산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제제를 가하는 것이 힘듦.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또한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채무 조정 노력으로 경제 위기에서 회복한 아르헨티나의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함.
ㅇ 법원 판결의 여파로 아르헨티나 국채의 가치가 11월 한 달 동안 15% 가량 하락함.


■ 2012년 11월 27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함.


- 피치는 아르헨티나 장기채권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로 다섯 등급 떨어뜨리고, 단기채권의 신용등급도 B에서 C로 낮춤.
- 피치는 11월 21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아르헨티나가 당초 예정되어 있는 채무 조정 목표를 지키지 못 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국가 부도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함.


■ 이번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아직 연방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채권단이 경제 위기 국가를 제소한 중대한 선례로, 그리스의 채무 구조 조정을 비롯해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 위기국가 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 현재 그리스는 디폴트 당시 아르헨티나처럼 채권의 원리금 삭감을 통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연방고등법원이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 투자자들과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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