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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3선 성공

에콰도르 임태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3/03/18

■ 2013년 2월 17일,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 PAIS연합(Alianza Patria Altiva y Soberana)의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현 대통령이 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3선에 성공함.


- 투표율 약 74%를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코레아 대통령은 약 57%의 득표율을 얻어 약 23%를 득표한 CREO(Creando Oportunidades)당의 기예르모 라소 후보를 34% 차이로 이김. 1)
ㅇ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하여 2차(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음. 2)
ㅇ 이번 대선 승리를 통해,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6년을 집권해 온 코레아 대통령은 2017년까지 집권을 연장하게 됨. 3)
ㅇ 코레아는 2008년 대통령직의 중임을 허용하는 신헌법을 제정하였고, 그 신헌법에 의거해 치러진 2009년 대선에서 약 52%의 득표율로 에콰도르 역사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2차(결선)투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됨. 이번 2013년 대선에서 코레아는 더욱 높은 득표율로 중임에 성공함.
-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코레아의 PAIS연합당은 전체 137석의 의석 중 91석으로 과반수의 의석을 획득하여 다수당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함. (기존의 의회에서 PAIS연합당은 전체 124석 중 59석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6년의 집권기간 내내 50%를 넘는 꾸준한 지지율로 이번 대선에서 낙승이 예상되었던 코레아는 차베스식 사회주의 혁명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빈민층과 저소득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음.
 


- `2007년 코레아가 집권하기까지 10년 동안 7차례나 대통령이 바뀌는 극심한 정치적 불안을 겪은 에콰도르는, 코레아 대통령이 집권하며 대통령에 권한을 집중하는 강력한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냄.
- 중남미(멕시코 제외) 3위의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 오일머니를 차베스식 사회복지정책에 집중 투자하여 빈민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힘씀. (빈곤율: 2006년 38. 3% → 2011년 28.6%)
- 야권의 분열로 인하여 이번 대선에 6명의 야당 후보가 나섬으로써, 코레아의 대한 대안 없는 비난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던 야권 세력은 패배를 자초함.


■ 3기 코레아 정권은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개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에콰도르 경제와 사회주의 개혁의 동력인 석유산업과 그 외에 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늘리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 토지 개혁을 통해 공한지를 빈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새로운 미디어법을 제정하고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반정부 성향의 언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임.
- 반면, 2007년 코레아가 집권한 이래, 매년 에콰도르로 유입되는 FDI는 10억 달러 미만임.
ㅇ 2008년 12월 국가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2009년 말 13개의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를 임의로 파기한 이래, 사회복지정책의 지속을 위한 재원을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으로 충당함. 2012년 12월 현재, 에콰도르의 중국 차관은 90억 달러 이상에 달함.
- 석유산업으로의 FDI 유치를 위해 정치안정을 부각시키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에콰도르 경제의 석유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낮추기 위해 광업부문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됨.


 

 

1) 본 투표 결과는 유권자의 0.15%를 차지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군도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임. 하지만, 현재 갈라파고스 군도의 투표 결과가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2) 에콰도르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는 1차와 2(결선)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1) 50% 이상을 득표한 경우 또는 2)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40% 이상의 득표와 함께 2위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2(결선) 투표 없이 대선 승리가 확정됨.
3) 대통령의 중임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헌법에 의해, 새로운 헌법개정이 없는 한 코레아는 2017년까지만 집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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