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인도-파키스탄 무역정상화 추진 준비 본격화

파키스탄 /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2012/02/20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무역 정상화 조치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 회의를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는 작년 11월에 양국 간 무역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양국 간 협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그 주요 내용은 최혜국 지위 부여를 통한 무역 정상화, 무역 인프라 확대, 양국 간 무역규모 확대, 비관세 장벽철폐, 경제 협력, B2B활동 확대 등임.

 


■지난 12일부터 3일간 인도 상공부 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무역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함.
 
 - 양국은 관세 협력, 불만 해소 방안 마련, 품질 증명에서의 상호인정 등을 협력하기로 최종 합의함.
  o 관세 협력부문에서는 양국 항구에서 양국 제품의 통관과정에 임의적으로 거부하지 않기로 했으며, 품질 증명부문에서는 국제적 신뢰기관에서 발행한 품질증명서는 인정하기로 함.
  o 또한 양국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부문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만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함.

 


■양국 간 무역 정상화는 무역품목의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에서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으로 전환과 최혜국대우의 인정에 달려 있음.
 
 - 인도는 이번 회담에서 파키스탄이 인도의 제품 수입에 대하여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파키스탄은 내부적인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발표를 연기함.
 - 하지만 본 발표연기가 실질적으로 거부입장이 아닌 내부적 요인을 정리한다는 것으로 조만간 양자 간 무역에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파키스탄은 인도의 최혜국 대우도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함.

 


■파키스탄이 인도의 수입제품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은 양국 간 무역정상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파키스탄은 인도의 제품에 대하여 1,945개 품목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한다는 포지티브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만약에 파키스탄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경우, 현재 파키스탄이 수입하고 있는 총 9,000개 품목 중에서 700개 제품만 수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약품, 섬유 및 기계제품이 네거티브 제품 품목에 포함 될 것인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양국은 투자 부문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면서 양자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인도는 파키스탄에 인도 은행지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양자 간 협상 안건으로 상정함.
 - 인도정부는 파키스탄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파키스탄이 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환관리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에 적용되는 국가로 규정되어 있어, 인도정부가 파키스탄 기업들의 인도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외국환관리법의 수정이 필요하며, 현재 인도정부는 수정을 검토하고 있음.
 - 인도의 외국환관리법이 수정이 되기 전에 파키스탄이 인도에 투자를 원하는 경우, 자동승인 방식을 활용하여 투자하되, 외국인투자진흥청(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이 사안별(case-to-case)로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 양국은 기업인들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발급도 확대하기로 함.

 


■무역정상화가 무역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양자 간 갖고 있는 무역장벽 해소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양국은 무역 정상화 조치를 통해 양자 간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역 장벽의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 우선 인도는 대파키스탄 무역수지 흑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그 중 섬유 분야에서의 무역 장벽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움.
 - 파키스탄 역시 전력 거래, 석유 제품 거래, 무역 거래를 위해 더 많은 육로 개방, 은행 허가 등에 대해서 협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양국은 이러한 무역정상화 조치는 앞으로 3년 내에 모두 해결한다는 입장임.


 - 현재 양국 간 군사적 대립, 기존의 독점적 위치를 누렸던 파키스탄의 기업들의 반대, 정치적 반대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양국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경제적 협력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달 말까지는 무역 방식 합의, 올해 말까지는 최혜국대우를 추진하는 등 모든 협력은 3년 이내에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음.

 


■양국의 무역 정상화조치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물론 정치적 안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국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양국 간 협력은 남아시아 지역협력(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의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미 인도는 SAARC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에 대하여 무역 및 서비스 부문에서 민감 품목을 축소할 것임을 파키스탄에 방문 중에 발표함.
 - 또한 인도는 에너지, 통신, 관광, IT, 교육, 보건 등의 부문에서 주변국과의 교차 투자도 SAARC를 통하여 협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결과적으로 양국 간 무역정상화는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양자 간 무역에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은 이미 가시화된 만큼 한국기업들이 관심이 있는 품목들이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도 내에서 경영 및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도를 거점으로 남아시아에서 인도 다음으로 큰 시장인 파키스탄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파키스탄은 아직 다국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진출해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진출은 파키스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들을 양국 간 협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조세수입 저조로 재정적자 5.1% 기록 예상 2012-02-13
다음글 GDP 8%성장과 재정압박 2012-02-2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