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모리셔스-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재논의 합의

인도 김민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2/29

■2월 7일 모리셔스 나빈찬드라 람굴람(Navinchandra Ramgoolam)총리는 인도 만모한 씽(Manmohan Singh)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 DTAA)을 재논의 하기로 합의함. 

 

- 양국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조세협약이 해외자금의 조세회피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임.

- 인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협정을 개정할 것을 2006년 부터 꾸준히 주장해 옴.
◦인도는 모리셔스와의 DTAA로 매년 약 4억 달러의 세수손실을 입고 있음.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모리셔스는 인도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들의 조세회피 용도로 이용되어 왔음.


- 1983년 체결된 양국 간 DTAA에 따라 모리셔스에 근거를 둔 회사가 인도에 투자하여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선 인도가 아닌 모리셔스의 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모리셔스는 자본취득에 대해 세금(Capital Gains Tax)을 부과하지 않음.

- 이에 인도로 유입되는 해외투자금액의 약 40%이상이 모리셔스를 우회하여 인도로 투자되고 있음.

◦모리셔스는 인도의 1위 투자국으로 2000년 4월에서 2011년 11월까지 약 620억 달러가 인도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전체 투자액 가운데 41%를 차지함.

 

■양국은 동 회담에서 향후 상호 만족할만한 방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협정이 개정되면 인도는 모리셔스로부터 유입되는 해외펀드에도 10~15%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됨.


- 일각에서는 인도로 유입되는 투자 감소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으나, 인도정부는 협정이 개정되더라도 투자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자료: EIU ViewsWire, WSJ 및 allafrica.com 외>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GDP 8%성장과 재정압박 2012-02-27
다음글 인도 킹피셔항공 파산위기 배경과 전망 2012-02-2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