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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말레이시아 최저임금제 도입 임박

말레이시아 김형종 말라야대학 동남아학과 Senior Lecturer 2012/03/12

■말레이시아 정부 최저임금제 시행 예정

 

  - 노동부는 3월 중 민간부문 최저임금제 도입에 관한 정부정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힘. 
   o 최저임금은 약 RM800~1,000(월급기준)사이에서 결정될 전망. 최저임금제가 시행될 경우 민간부분 종사자 약 3백2십만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 
   o 최근 노동부의 국가고용소득연구에 따르면 총 노동자의 30%에 달하는 1백90만 명의 2010년 평균 급여가 RM700이하로 절대빈곤 기준인 RM763에 미치지 못함.   
   o World Bank에 따르면 1994~2007년 기간 중 말레이시아 평균임금인상률은 2.6%에 그친 반면, 실질 노동력생산성은 6.7%로 향상된 것으로 집계

  - 공무원 임금 인상 단행

   o 정부는 민간부문 최저임금제 시행에 앞서 3월 8일 공무원의 직군별 7~13%의 임금 인상을 발표
   o 지난해 10월 2012년 예산안 발표에서 점진적 공무원 급여 인상을 언급한 바 있음. 현재 말레이시아 공무원 수는 약 1백 40만에 달함.

       

말레이시아 빈곤층 기준 
                                                                                                                  (소득 RM/월)

 

지역

 
빈곤층 기준
극빈곤층 기준
말레이시아 반도
763
464
사바 주
1,048
626
사라왁 주
912
590

 


:http://biz.thestar.com.my/news/story.asp?file=/2012/3/10/business/10889385&sec=business
 

 

■산업계,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

 

  - 재계는 최저임금제 도입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힘
   o 경제인협의회는 최저임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
   o 생산비용 증가와 실업 등에 대한 대책마련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o 현재 세계경제 불안정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힘.
   o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연합회 또한 저임금제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지적
  - 영세사업장 최저임금제 시행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o 플라스틱 산업협회(회장:림콕분)은 종업원 50인 이하의 영세 플라스틱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약 200여 업체가 도산해 약 1만 여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를 표명

 

■지역별, 산업별 제한적 최저임금제 이미 시행 중  
 

 

  - 셀랑오 주정부 최저임금제 시행
   o 지난해 11월 셀랑오르 주정부는 주정부관여 공기업에서 제한적으로 최저임금제(RM1,500) 시행 중
   o 플렌테이션 분야 지난해부터 RM850 최저임금제 시행
   o 말레이시아 농업생산자협회(MAPA)는 지난해 8월 140여 플렌테이션업체가 9월부터 최저임금 RM850을 지급하기로 발표. RM 650확정최저임금제에 RM200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
   o 플렌테이션 분야에 약 40~50만의 노동자가 종사하며 그 중 약 40%가 외국인 노동자

 

■정치성 배제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

  - 일각에서는 절대빈곤층에 준하는 형식적인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실질적 후생 향상 효과가 없을 것이며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음.
   o 실제 최저임금제와 관련 노동계는 1998년부터 RM900의 최저임금제 시행을 주장한 바 있음.
   o 정부는 최저임금제 시행이 2020년까지 고소득 사회를 이룬다는 이른바 비전 2020 정책의 시행차원에서도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적실하다고 주장. 산업계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힘쓸 것을 주문.
  - 그간 비숙련노동자 충원이 상당부분 저임임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해옴에 따라 기업 측이 사실상 임금인상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음.

   o 노동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기업의 총지출 대비 인건비의 비중은 평균 15%이며 소득 기준 하위 약 20%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에 한해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 
  - 최저임금제 도입의 경우 사측의 추가 발생 비용이 제한적이라 점, 특정 지역,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최저임금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정부가 총선과 국정전망을 의식해 시행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번 최저임금제의 기업 측의 반발에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
  - 단기적으로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제한적이나 향후 상대적 고소득층에 연쇄적 임금인상 요구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계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동계의 요구가 지속될 전망.


 

※참고자료

 - http://biz.thestar.com.my
 - http://www.theedgemalaysia.com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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