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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의 반(反)비즈니스 정책과 외국인투자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2012/04/15

■최근 인도정부의 반비즈니스(Anti-business)적인 정책결정이 외국인 투자결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논쟁이 증가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인도 국내 섬유업계에게 면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명분하에서 면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1주일 만에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음.
ㅇ 인도 면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이 강력한 항의와, 인도 농업부가 인도 상무부가 농업부와 협의도 없이 수출 금지조치를 강행하였다는 항의에 의해 만모한 싱 총리가 내각에 재검토를 긴급 지시하면서 금지조치가 해제되었음. 하지만, 수출금지조치가 오히려 국내 면화가격만 급등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옴.
- 지난 11월 인도정부는 까르푸, 월마트 등 다국적 기업들에게 4,500억 달러의 소매시장을 개방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농민과 소매업들이 납품가격 폭락과 폐업, 일자리 상실 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거센 반발로 소매업 개방일정을 무제한 연기하였음.
ㅇ 인도정부는 단일 브랜드 소매회사의 지분 100%에 한하여 개방하고, 51%까지 개방한다는 소매업에 대한 개방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하기로 함.
- 인도 대법원은 지난 2월 2일 2008년의 휴대전화 주파수 입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업체의 사업권 122개를 취소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벌금을 부과함.
ㅇ 동 판결로 인도기업과 합작하고 있는 노르웨이 합작사인 유니노르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이 타격을 입음.
- 특히 인도정부는 과거 인도 자산을 매입한 외국기업에 대한 소급과세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외국기업들의 크게 반발하고 있음.
ㅇ 영국 통신회사인 Vodafone이 2007년 홍콩 Hutchison 커뮤니케이션의 인도 통신회사 지분을 107억 달러에 인수한 것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였으나, 인도법원이 Vodafone의 인도 통신회사 지분 인수는 면세지역이 케이맨군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금과 벌금을 소급해 적용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는 끝까지 Vodafone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음.
ㅇ 세법이 개정되면 1962년 이후에 인도기업을 인수한 모두 외국기업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함. 하지만 인도정부는 6년 정도만 소급적용할 것으로 밝히면서 사실상 Vodafone에 보복성 과세를 징수할 의사를 보여줌.
ㅇ 소급 조세가 적용될 경우, Vodafone은 물론 GE, SAB 밀러, 크래프트푸드, AT&T, 사노피, 베단타 등의 기업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됨.

 

■최근 인도정부의 반 비즈니스적 정책 결정에 대하여 외국계 기업 및 정부들은 강력하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인도정부가 갑작스럽게 일관성 없이 반투자적 정책결정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인도에 투자를 저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함.
- 외국계 기업 2만 5000개 업체가 인도정부에 Vodafone에 대한 거래세의 부과의 실패에 따른 소급과세 결정은 인도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이에 관한 소급과세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도 만모한 싱 총리에게 서면으로 전달함.
- 면화수출 금지조치도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국제시장에서 인도 면직물에 대한 평판만 잃고 철회함.

 

■인도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외국계 기업들은 인도정부의 정책이 ‘허가제국(Licence raj)시대로의 회귀’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정책이 인도정부 예산 적자가 확대되면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는 점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임.
- 인도정부는 누적되는 인도정부의 부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적자를 5.9%수준에서 5.1%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임.
- 더욱이 기대보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인도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부과하지 않았던 부문까지 조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인도정부가 최근에 리더십 부재 등 정치적 실패가 확대되면서 일관성이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계 기업 및 정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인도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조세부과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도 지지를 받고 있음.

 

- 조세부과는 거버넌스와 규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상업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인도정부의 소급과세 부과는 주권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부족한 재정을 세수로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최근에 인도정부의 이러한 정책수행이 많아지면서, 인도내에서 과연 법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음.

 

- 특히 정책 수행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은 국가의 이미지는 물론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인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최근의 인도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인도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에 Vodafone에 의한 소급세 적용은 인도정부의 보복성 조치로 해석하면서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골드만 식스와 같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겨우 2-3% 성장하는 것에 비해 인도에서는 매출이 5-10%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도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인도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가 최근에 취하고 있는 반기업적인 정책은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 가령 포스코의 오리사 일관제철소 설립 및 철광석 탐사와 발굴에 관한 정책도 여전히 불투명하면서도 일관성이 없게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재정자금이 부족한 경우 현지 외국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조세를 부과하는 등 갑작스럽게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수행했다는 점도 인도의 조세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 무엇보다도 앞으로 인도경제가 기대이하의 성장을 할 경우, 소득세보다는 기업에 의존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조세회피 간주 범위도 넓힐 것으로 예상됨.
- 인도 현지에서 많은 영업이익을 내면서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없이 인도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기대하지 않았던 조세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인도정부는 최근에 정치적 리더십이 악화되면서 여론 및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경우, 친시장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현지에 있는 기업들은 인도에서 외국인 기업들에게 조세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인도정부가 앞으로 합리적인 과세 및 투자 정책을 제시할 때까지는 조세를 포함한 인도에 대한 투자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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