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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전자상거래 정책 수립의 최근 동향

인도 신민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팀 전문연구원 2020/10/29

☐ 최근 인도에서는 전자상거래 정책안(Draft National Ecommerce Policy)의 개정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인도 상공부(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전자상거래 정책안(Draft National Ecommerce Policy)을 공개함.
 - 전자상거래 정책안의 2020년 3차 개정판의 주요 내용이 금년 7월경부터 공개(유출)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인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인도 정부는 산업계 등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전자상거래 정책안은 ① 데이터 ② 디지털 인프라 ③ 전자상거래 플랫폼 ④ 규제 ⑤ 디지털경제 활성화 ⑥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촉진 등 여섯 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디지털경제 정책 프레임워크임. 1)
 - 전자상거래 정책안은 국가적인 디지털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ㅇ 이 정책에서 지칭하는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네트워크(electronic network)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며, 실질적으로 디지털경제와 대등한 의미의 용어로 사용됨.  
 ㅇ 기존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정책이 주로 디지털 인프라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 정책안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과 법제도 구축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전체적으로 인프라 개선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도 중소사업자의 성장 및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임. 
 - 상기 정책과 더불어 인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최근 디지털경제·무역과 관련된 인도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작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인도 전자상거래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데이터, 경쟁,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2) 
  - (데이터) 인도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국경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ㅇ 2019년 공개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국외 이전 제한 대상 데이터를 민감정보로 한정함으로써  앞서 공개된 법안의 데이터 자국화(data localization) 규정을 완화하였으며3), 이러한 방향성이 전자상거래 정책안의 3차 개정판에도 반영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정책안은 정부가 국경 내 데이터 저장을 요하는 전자상거래의 범주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접근 권한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ㅇ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의 접근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 CPTPP 등의 규정과는 상반되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됨. 
 - (경쟁) 플랫폼 기업의 독점성을 견제하는 방향의 규제 도입을 시사함.  
 ㅇ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이익 확보, 왜곡된 검색결과 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계획을 밝힘.  
 - (플랫폼의 책임) 인도 정부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구체화할 방침임. 
 ㅇ 플랫폼 기업이 상품 또는 콘텐츠 공급자와 배타적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경우, 상품 및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 중개자로서의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을 지도록 한다는 방침임.4)
- (소비자보호) 불법복제 상품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과 판매자 모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ㅇ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하여금 판매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현재 진행 중인 인도의 국가 전자상거래 정책안은 부분적으로 자유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의 보호주의적, 개입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 
 - 부분적으로 데이터 자국화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데이터 규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정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판단됨. 
 - 또한 경쟁, 플랫폼의 책임, 소비자 보호 등 거대 플랫폼 관련 규제가 높은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을 보임. 
  ㅇ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 기업(아마존, 플립카트 등)과 중소 상공업자가 중심인 전인도판매자연합회(Confederation of All India Traders: CAIT) 등이 경합 중인 것으로 파악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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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dian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2019. “Draft National e-Commerce Policy.” (https://dipp.gov.in/sites/default/files/DraftNational_e-commerce_Policy_23February2019.pdf) (검색일: 2020.10.22.).
2) 국가 전자상거래정책 3차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참고. Adit Agrawall. 2020(7.3). “India's new draft e-commerce policy focuses on data, competition, counterfeiting, consumer protection.”. https://www.medianama.com/2020/07/223-second-draft-ecommerce-policy-india/ (검색일: 2020.10.22.)
3)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모든 개인정보의 사본을 인도 내에 저장하도록 하는 미러링(mirroring) 규정을 포함했다. 
4) 인도는 플랫폼 상에서 유통되는 상품이나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harm) 또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증개자(intermediary 또는 mediator)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제도를 의미함. 
5) Deccan Herald. 2020. 9. 27. “CAIT seeks early rollout of ecommerce policy”. https://www.deccanherald.com/business/business-news/cait-seeks-early-rollout-of-ecommerce-policy-893908.html.; Basu, Arindrajit. 2020. “The Retreat of the Data Localization Brigade: India, Indonesia and Vietnam.” https://thediplomat.com/2020/01/the-retreat-of-the-data-localization-brigade-india-indonesia-and-vietnam/  (검색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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