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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중국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국무원 규정」의 내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 2026-04-23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7일, 중국 국무원은 △산업망·공급망의 리스크 방지 △회복력 및 안전 수준 제고 △경제· 사회 안정과 국가 안전을 유지를 위해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국무원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함.
- ‘규정’은 산업망·공급망 안전을 국가 거버넌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행위자로 투명하게 협의하고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
체계의 핵심 범주로 명시적으로 통합한 국가급 법규로, 관련 정책이 기존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법치화·상시화·체계화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 또한 ‘규정’은 산업망·공급망 안전 업무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망·공급망 안전 관련 제도와 조치를 구축·정비하고, 반제재 조치 및 국외 적용을 규정하였음.
◦ 기존에는 국가 안전 관리, 반제재 조치, 무역 대응 수단 등이 관련 법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본 ‘규정’은 이를 산업망·공급망 관점에서 통합·연계한 하나의 정책 틀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임.
◦ 아울러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등에서 규정된 제재 수단을 △산업망·공급망 영역으로 확장·구체화하고 △반제재 명단 운영 △부처 간 협력 △조치 집행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강화함.
■ ‘규정’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하였고, 산업망·공급망 안전 관리의 법적 근거부터 거버넌스, 리스크 대응, 대외 조치까지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표 1. ‘규정’ 조항별 내용 정리
자료: 「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
■ 특히 ‘규정’은 제14조~제16조에서 산업망·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한 대외 대응 수단과 집행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이는 기존 반외국제재법의 제재 수단을 산업망·공급망 영역으로 확장 적용한 것으로, 대외 경제 관계에 대한 통제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함.
- 외국 국가·지역 또는 국제기구가 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산업망·공급망 안전을 훼손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처는 산업망·공급망 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대응 조치에는 △화물·기술 수출입 금지·제한 △국제 서비스 무역 금지·제한 △특별 비용 부과 등이 포함되며, 관련 조직·개인을 반제재 명단에 포함시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한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실질적 손해 또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수출입 활동 금지·제한 △중국 내 투자 금지·제한 △거래 및 협력 금지·제한 △입국 금지·제한 △체류·거주 자격 취소·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는 관련 주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참여한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음.
- 한편, 중국 내 조직 및 개인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조달 참여 제한 △수출입 및 국제 서비스 무역 제한 △데이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출국 및 체류 제한 등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규정’의 도입은 산업망·공급망 문제를 단순한 경제·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대외 대응의 법제적 영역으로 확장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됨.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산업경제연구부 왕밍후이(王明辉) 주임은 해당 규정이 산업망·공급망 안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회복력과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서방의 견제에 대응해 국제 환경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고 강조함.
- 베이징사범대학교 법학원 랴오스핑(廖诗评) 교수는 일부 서방 국가가 추진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함.
◦ ‘규정’을 통해 산업망·공급망의 발전과 안전 목표를 법치 체계에 포함하고, 다양한 반제재 조치를 통해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평가함.
자료정리: 중앙재경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원 국제상무 석사과정생 차성진
(2024620076@email.cufe.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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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产业链供应链安全新规出台,设定科学反制措施」, 第一财经, 2026-04-07.
「李强签署国务院令 公布《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 光明日报, 2026-04-08.
「《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专家解读」, 青海普法, 2026-04-08.
「以法治之盾护产业链之安」, 北京日报,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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