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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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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북경사무소] 중국, 「광물자원법 실시조례」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26-06-0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무원은 5월 20일 「광물자원법 실시조례」(이하 ‘조례’)」1) 를 공포하고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광물자원법」2)의 후속 조치로, 광물자원 관리 전반에 관한 법률상 원칙 규정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조례’는 총 8장 7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광업권 설정·양도 △탐사·채굴 △광구 생태복원 △광물자원 비축 및 비상 대응 △감독 관리 △부칙 등 광물자원 개발·이용·보호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
- 특히 전략광물3)의 안정적 확보와 산업망·공급망 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수출통제, 반제재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조례’는 전략광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광물자원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정비 내용을 담고 있음.
- 제1장 총칙에서 국가 자원 안보 및 산업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전략광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략광물 목록의 결정·조정 메커니즘을 규정함.
 ◦ 국가는 전략광물의 탐사·채굴·가공·무역·비축 전 과정에 대해 재정·금융·토지·생태환경·산업·수출입 분야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전략광물 산업의 고도화 및 자원 안보 역량 강화를 추진함.
 ◦ 전략광물 목록은 △국민경제·사회발전 및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도 △국내 자원 부존 상황과 대외 의존도 △관련 산업망·공급망의 탄력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무원 자연자원주관부서가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국무원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조정함.
 ◦ 국무원이 지정한 특정 전략광물에 대해서는 계획 통제, 총량 조절, 채굴 주체 제한 등 보호성 채굴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제2장부터 제6장에는 △광업권 제도 △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 관련 제도 △광구 생태복원 관련 제도 △광물자원 비축 및 비상 대응 제도 △감독 관리 제도를 구체화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함.
 ◦ [광업권 제도] 광업권의 설정, 출양(出让)4),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
 ◦ [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 관련 제도] 탐사·채굴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광업 용지(用地) 확보와 광물자원 종합적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매장량 관리제도를 보완
 ◦ [광구 생태복원 관련 제도] 채굴권자를 생태복원의 책임 주체로 명확히 하고, 생태복원 계획 수립·이행·검수 절차를 구체화
 ◦ [광물자원 비축 및 비상 대응 제도] 광물자원 비축체계 구축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광산물 비축을 위한 생산품 비축 △긴급 증산에 대비한 생산력 비축 △광물 매장지 보호를 위한 생산지 비축제도와 비상 대응조치를 구체화
 ◦ [감독 관리제도] 광물자원 개발·이용 평가제도와 탐사 기관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광업권 분쟁 해결 및 법적 책임 규정을 보완



■ 특히 제8장 부칙에서는 광물자원 관리 범위를 국내 자원 관리에서 대외 관리 영역까지 확장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광물 탐사·채굴 활동에 대한 관리 △광물자원 및 기술·서비스의 수출입 규제 △중국의 광물 산업망·공급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등을 규정함.
- [제74조] 외국인 투자자의 광물 탐사·채굴 활동에 대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안보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제75조] 광물자원 및 관련 기술·서비스의 수출입에 대해 수출통제 및 무역 관련 법규 준수를 명시
- [제76조] 중국의 광물 산업망·공급망 안전을 해치는 국가·지역·국제기구에 대해 반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번 ‘조례’ 시행은 전략광물의 탐사·채굴·가공·비축·공급 전 과정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산 핵심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등 대비가 필요함.
- 중지녹광(中地绿矿)의 둥량(董良) 회장은 전략광물 목록이 국가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며, 전략광물에 대한 탐사·개발 및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금속광업경제연구원 연구원 저우윈(周匀)은 이번 ‘조례’가 기존 하위 법령7) 간 중복·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광업 분야 법제 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한국 기업들은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중국내 핵심 광물 공급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산업의 원재료 조달 환경 변화와 공급망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자료정리: 중앙재경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원 국제상무 석사과정생 차성진
(2024620076@email.cufe.edu.cn)



* 각주
1)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条例》
2)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3) 국가안보와 경제·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전략 수요 충족과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물자원
4) 물품이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5) 경제적으로 채굴 가치가 있는 광석이 일정 규모 이상 존재하는 지질체
6)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광물자원이 덮이거나 개발·이용이 제한되는 상태
7) 《矿产资源监督管理暂行办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矿产资源勘查区块登记管理办法》, 《矿产资源开采登记管理办法》, 《探矿权采矿权转让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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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条例》公布 自6月15日起施行」, 广州日报, 2026-05-20.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条例》专家解读」, 新浪财经, 2026-05-20.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条例》公布」, 中国石油报, 2026-05-22.
「矿产资源法实施条例公布 法治底座护航矿业高质量发展」, 中国经营报, 2026-05-30.
「观点共享|《矿产资源法实施条例》开启矿业法治化新篇章」, 新浪财经,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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